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공포 2023-04-10 시행 2023-04-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목개정 2013.7.30.>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7.30.>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7.30.><개정 2014.03.31.>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군수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7.7>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08.7.7><개정 2013.7.30.>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로이동 2013.7.30.]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를 따라 지급한다.[본조신설 2008.07.07.][제6조로이동 2013.7.30.], <개정 2023. 4. 10.>

제5조(여비부당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부당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4. 10.>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개정 2015.4.15>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삭제 2017.9.29][본조신설 2013.7.30.]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8조의 2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7.30.>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7.30, 2015.4.15, 2016.11.23>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금산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3조"로 "「공용차량관리규정」별표1"은 "「금산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별표1"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6.11.23]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각각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7.30, 2015.4.15, 2016.11.23>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보수령」"으로,“일반임기제공무원" 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07.07.][제4조에서이동 2013.7.30.] <개정 2014.03.31,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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