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9-17 시행 2018-09-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군민대상증서문○ ○ 수여함.
년 월 일 금산군수 ○ ○ ○ (인)년 월 일 금산군수 ○ ○ ○ (인)년 월 일 금산군수 ○ ○ ○ (인)
호 수포 상 년월일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포상을 하게 된 공적개요기념품 또는 부상비고
호 수포 상 년월일직위또는 직명소속또는 주소성별성명포상을 하게 된 공적개요기념품 또는 부상비고
주 소 (본 적)성 명주민등록변호서명 또는 날인읍면장확인인
3. 소속단체사 진 (반명함판)
4. 성 명 (한자)사 진 (반명함판)
5. 생년월일 년 월 일(당 세) 성별 남․여사 진 (반명함판)
년 월 일학 력 사 항
년 월 일경 력 사 항
년 월 일상 벌 종 류
년 월 일작품활동 및 공적사항비 고
부 문 별주 소성 명생년월일 (성별)추천자수 상 자 결정여부
계3명
교육문화 흥복수면 지량리 125-2이 돈 희1961.11.29 (남)복수면장
산업진흥부문금산읍 중도리 41-4한 정 만1969. 5.23 (남)금산읍장
산업진흥부문금산읍 중도리 41-4한 정 만1969. 5.23 (남)금산읍장
사회봉사부문금산읍 신대리 592문 진 순1955.12.14 (여)금산읍장
금산군 군민대상위원회금산군 군민대상위원회직 책성 명서명
위 원 장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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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직 급성 명 (연령)근속 년수공 적 개 요
(1)성 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
(2)생년월일(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8)소 속(8)소 속(8)소 속
(9)직 급(10)직 위(10)직 위(11)대외직명*(11)대외직명*(11)대외직명*(11)대외직명*
(12)근무기간(13)공적분야(13)공적분야(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
(15) 추천훈격(15) 추천훈격(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7)소 속(17)소 속(18)직 위(18)직 위(18)직 위(18)직 위
(19)직 급(19)직 급(20)성 명(20)성 명(20)성 명(20)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
(21) 년 월 일(22) 이 력(23) 년 월 일(24)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26) 내 용(27) 년 월 일(28) 내 용
(29) 공 적 사 항(29) 공 적 사 항(29) 공 적 사 항(29) 공 적 사 항
근무기관직 위근무기간공적 관련 업무공적기간
계
소 속
직 급생년월일(남, 여)
성 명( 한 자 )
공 적 심 사 위 원 회공 적 심 사 위 원 회공 적 심 사 위 원 회공 적 심 사 위 원 회심 의심 의
구 분직 위직 명성 명가부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포 상 대 장

[별지 제7호 서식]
금 산 군 군 민 대 상 추 천 서
1. 주 소
2. 성 명 생년월일
3. 추천부문
4. 내 용
5. 추천사유
 상기 사실을 확인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인)
 군민대상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추 천 자 서 명 날 인 조 서

[별지 제9호 서식]
 이 력 서
 1. 주 소
 2. 현 직 장

 6. 학 력

 7. 경 력

 8. 상 벌

 상기 상위 없음
20 년 월 일
수상심사대상자 (인)
[별지 제10호 서식]
피 추 천 자 공 적 조 서

첨부 : 업적증빙자료 부
상기 확인함.
20 년 월 일
추천자 (인)
[별지 제11호 서식]
수 상 후 보 자 예 비 심 사 의 견 서
1. 주 소
2. 성 명 생년월일
3. 추천수상부문
4. 심사자 의견 
년 월 일
 분과위원장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금산군군민대상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군민대상위원회 심의의결서

제 회 금산군 군민대상 수상자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별지 제13호 서식]
공적 개요서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18.09.17.>
공 적 조 서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안행부예규)」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별지 제15호 서식]
공적기간 산정조서
1. 소 속 : 
2. 직 급 : 
3. 성 명 : 
4. 공적기간 산정내역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위 성명 (인)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2018.09.17.>
현 지 조 사 확 인 서
1. 인적사항

2. 현지조사 확인내용
 ○ 품 성 
 - 
 ○ 지역여론 (공사생활 등)
 - 
 ○ 공적사항 (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년 월 일
[ 현지조사자 ]
 소속 : 
 직급 : 성명 : (인)
[별지 제17호 서식]
공 적 심 사 의 결 서
 (포상내용)을 포상(추천)하기 위하여 아래(붙임)와 같이 공적 심사 의결한다.
년 월 일
금산군공적심사위원회

간 사 : (인)
확 인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산군 포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군수가 수여하는 포상에 관하여 다른 자치법규로 정하여 운영하는 포상 이외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포상안)

제3조(포상안) 조례 제6조에 따른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1. 군민대상증서(별지 제1호서식)2. 표창장(별지 제2호서식)3. 감사장(별지 제3호서식)4. 상 장(별지 제4호서식)5. 모범공무원증서(별지 제5호서식)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군민대상 후보자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1. 추천서(별지 제7호서식)2. 추천자 서명 날인 조서(별지 제8호서식)3. 이력서(별지 제9호서식)4. 공적조서(별지 제10호서식)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포상대상자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1. 공적개요서(별지 제13호서식)2. 공적조서(별지 제14호서식)3. 공적기간 산정조서(별지 제15호서식)4. 현지조사확인서(별지 제16호서식)5. 추천자서명날인조서(별지 제8호서식)

제5조(군민대상 후보자의 예비심사 등)

제5조(군민대상 후보자의 예비심사 등) 각 부문별 분과위원장은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른 적격자 선정을 위하여 분과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서를 군민대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문별 후보자가 2명 이내일 경우 분과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군민대상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할 수 있다.

제6조(군민대상 수상자 예우)

제6조(군민대상 수상자 예우) 조례 제5조에 따른 군민대상 수상자 예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군정을 자문, 협의할 수 있는 각종 위원 우선 위촉2. 타지역거주자 및 외국인 수상자에 대해서는 금산군명예군민증 수여3. 자랑스러운 군민대상 수상자의 집 명패 제작 내붙임4. 그 밖에 명예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각종 예우 및 지원 등

제7조(모범공무원 선발 및 우대)

제7조(모범공무원 선발 및 우대)① 모범공무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실무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직무내용?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② 모범공무원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매년 10명 이내로 선발하고, 기 모범공무원 선발자(도 및 정부 모범공무원 포함)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③ 군수는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승진임용범위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2. 읍?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 본청의 결원 시 우선 전입

제8조(모범공무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 등)

제8조(모범공무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 등)①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에 규정된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관할 군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제9조(공적심사 의결 및 공표금지 등)

제9조(공적심사 의결 및 공표금지 등)① 군민대상위원회 및 공적심사 위원회의 수상후보자 선정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군민대상위원회 심의·의결서 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로 한다.② 수상자 선발에 대한 조사 예비심사·심사 등 조례 제16조의 공적심사에 관한 내용은 일체 발표하지 않으며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자료제출 요구)

제10조(자료제출 요구) 군민대상위원회 및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상 후보자 또는 추천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기록관리)

제11조(기록관리) 군수는 조례 제23조에 따라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을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중앙정부가 수여하는 포상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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