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기관명
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ㆍ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성명성명부서직위직위연락처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개인정보 취급자
유출신고접수기관기관명기관명담당자명담당자명담당자명연락처연락처
유출신고접수기관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정 이의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14일
이의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이의 신청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이의 신청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열람등요구 내용
통지서수령 유무[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논산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논산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논산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논산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논산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논산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논산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논 산 시 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서식] 논산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말한다.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4.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를 준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를 적용받는 기관은 시 소속 행정기관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출연 기관으로 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⑨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

제5조(책무)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제7조(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① 시장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다.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총괄부서가 속한 조직의 국장으로 한다.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7.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8.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9. 처리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10.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④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3항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담당 부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만을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제9조(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시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②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취급자의 권한 운영 및 관리 계획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자 기록관리3.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③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해당 처리시스템의 관련자들과 협의체를 운영·관리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파일 관리)

제10조(개인정보파일 관리)①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의 흠이 확인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등록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③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제11조(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영 제3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영향평가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제12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1.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2. 유출 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3. 유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②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⑤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고,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정보의 파기)

제13조(개인정보의 파기)①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된 출력물(전자파일, 인쇄물, 기록매체 등)은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 파쇄 등 완전파괴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파기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14조(개인정보 출력물에 대한 안전조치)

제14조(개인정보 출력물에 대한 안전조치)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출력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인쇄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출력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제15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제16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열람등요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등요구를 말한다. 이와 같다)를 하는 경우 수수료는「논산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며 우송료는 우체국 우편요금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제17조(이의신청)

제17조(이의신청)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정 이의신청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다.

제18조(보험·공제 등의 가입)

제18조(보험·공제 등의 가입)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9조(고발 및 징계)

제19조(고발 및 징계) 시장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법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 및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개인정보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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