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30 시행 2024-10-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발 생 일부 서 명
피해직원◦ 직급(위): ◦ 성 명:연 락 처
민원 내용◦ 민원인명: ◦ 육하 원칙에 따라 핵심사항 위주 작성◦ 민원인명: ◦ 육하 원칙에 따라 핵심사항 위주 작성◦ 민원인명: ◦ 육하 원칙에 따라 핵심사항 위주 작성
피해 내용◦ 구체적 작성 ◦ 피해입증할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구체적 작성 ◦ 피해입증할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구체적 작성 ◦ 피해입증할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지원신청 내용◦심리상담( ) 의료비( ) 법률상담( ) 휴식시간 등( ) 교육 및 연수( ) 업무변경 등 인사( ) 기타( ) ◦의료비 지원 신청 : 은행명 , 계좌번호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및 문책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심리상담( ) 의료비( ) 법률상담( ) 휴식시간 등( ) 교육 및 연수( ) 업무변경 등 인사( ) 기타( ) ◦의료비 지원 신청 : 은행명 , 계좌번호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및 문책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심리상담( ) 의료비( ) 법률상담( ) 휴식시간 등( ) 교육 및 연수( ) 업무변경 등 인사( ) 기타( ) ◦의료비 지원 신청 : 은행명 , 계좌번호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및 문책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
증빙 자료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진단서 ◦ 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진단서 ◦ 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진단서 ◦ 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피해확인 (부서장 승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신청서(제8조 관련)

 「논산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

[별표]

지원 구분근거지원 한도세부기준
심리상담제5조제1호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1인 5회 이내 지원
의료비제5조제2호연간 100만원 이내1. 병원진료비, 입원비 2. 약제비 (진료일 3개월 이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ㆍ공간제5조제3호1시간피해상황, 정도 등에 따라 업무시간 내 연장 가능 (최대 4시간)
법률상담 등제5조제4호50만원 이내(최초1회)법률상담 등
피해의 예방 ㆍ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제5조제5호5일 이내예산,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그 밖의 사업제5조제7호예산의 범위 내
안전시설 확충제6조예산의 범위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4.10.30.>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기준(제5조 및 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의 폭언·폭행 등으로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논산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무원 등”이란 논산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논산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근로자4. 청원경찰(개정 2022.9.13.)5. 그 밖에 민원업무 및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개정 2022.9.13.)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및 의회사무국에서근무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이하“민원인 등”이라 한다)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원인 등으로 부터 폭언·폭행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무원 등 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피해 공무원 등의 신청을 받아 고소·고발장을 작성해 주고, 법적대응에 필요한 변호사를 지정하여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수사기관 허가 필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의2(신고 의무)

제4조의2(신고 의무) 부서의 장 및 읍·면·동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발생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신설 2022.9.13.>

제5조(보호 지원사항)

제5조(보호 지원사항)① 시장은 공무원 등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공간 <개정 2022.9.13.>4. 법률상담 등 <개정 2022.9.13.>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변경 등 인사조치 <신설 2022.9.13.>7. 그 밖에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9.13.>② 시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안전시설 확충)

제6조(안전시설 확충)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2.9.13.>1.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설치2. 비상벨 설치3. 자동녹음 전화 설치4. 그 밖에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지원 기준)

제7조(지원 기준)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22.9.13, 단서 신설 2024.10.30>②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민원인 등에게 공무원 등이 보복성 소를 제기 당했을 때 2,000만원 이내의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3.>

제9조(지원 결정)

제9조(지원 결정)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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