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3-03-11 시행 2013-03-1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애향심을 바탕으로 시민의 단결과 화합을 다지며 문화예술을 함양하기 위하여 논산시 시민의 날을 설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매년 10월 1일을 논산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기념행사)

제3조(기념행사) 시민의 날에는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시민의 날에 행하는 행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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