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6-10 시행 2021-06-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논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논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3.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개정 2016.10.3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1.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무원(신설 2016.10.31)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

제7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제11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제11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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