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공포 2023-07-20 시행 2023-07-20 일부개정

별표

별표1~2

출장계획서 작성 (출장(예정)자)→공무출장심사 의뢰 (출장(예정)자→ 의회사무국장)→공무국외출장 심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출장계획 방침서, 그 밖에 증빙서류 등 - 출국 20일전까지
→공무국외출장 허가→허가통보(시행명령) (의회사무국장)→공무국외출장 시행
→보고서 제출
- 귀국후 30일 이내 - 정보공개망 등록
심사내용세부심사항목
1. 목적 및 필요성 심사○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출장이 통합․단일화 되였는지 여부 ○ 자료수집 또는 업무협의 등을 이유로 한 국외출장의 경우 구체적인 필요성이 소명되었는지 여부 ○ 세미나․심포지엄 등 각종 회의에 초청되어 참가하는 경우 그 중요성이 소명되었는지 여부 ○ 사설단체에서 모집하여 출장하는 견학․시찰이나 각종 대회 참관․전지훈련 등의 경우 그 목적이 당면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시급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출장 목적지 심사○ 출장목적 달성에 적합한 국가 및 기관의 방문인지 여부(필요 이상으로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지 아니하였는지 확인) ○ 우리나라 공관의 설치 유무 및 출장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감정상태 ○ 출장국의 정치 정세 및 출장자의 신변안전 문제 ○ 출장목적지가 정부에서 지정한 출장제한 국가일 경우 미리 중앙관계 부처와 협의하였는지 여부
3. 출장자 및 인원 심사○ 출장자의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하고, 귀국 후 상당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자인지 여부(출장자가 부적합할 경우 다른 적합한 자로 교체요구) ○ 출장목적에 맞는 필요한 최소인원인지 여부 ○ 동일목적으로 출장인원이 1회 2명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별 수행업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경우 초청자가 경비를 부담하는지 여부 ○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 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출장은 금지됨
4. 출장기간 및 시기 심사○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책정되었는지 여부 ․ 1회 15일 이내 ․ 연장 : 아주지역(대양주 포함) 4일 이내, 구미 그 밖의 지역 6일 이내 ○ 방문국의 관습․공휴일․연휴기간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시기를 선택 하였는지 여부 ○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출장 수요가 많은 시기를 피하였는지 여부
5. 출장경비 심사○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산출하였는지 여부 ○ 계약 또는 용역에 따른 출장일 경우 그 내용과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 자비에 따른 출장이거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게 경비를 부담지우는 지 여부 ○ 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적정성 심사○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 ○ 현지 활동 교통수단(항공, 철도, 승용차, 버스 등) 확보 여부 ○ 공무국외출장 중 비상연락체계 수립 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무국외출장 허가절차(제3조 관련)

[별표 2]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6조 관련)

별지제1호~제3호

출장목적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배경출장동기 및 배경
출장기간출장기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출 장 국출 장 국
출장경비 부담기관출장경비 부담기관
출장자( 명) 및 경비( 천원) 내역출장자( 명) 및 경비( 천원) 내역출장자( 명) 및 경비( 천원) 내역출장자( 명) 및 경비( 천원) 내역출장자( 명) 및 경비( 천원) 내역출장자( 명) 및 경비( 천원) 내역출장자( 명) 및 경비( 천원) 내역출장자( 명) 및 경비( 천원) 내역
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소속직위(직급)출장경비비고
한 글영 문영 문생년월일소속직위(직급)출장경비비고
월 일 (요일)도시명교통편시간업무수행 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방 문 기관명주요방문 예정인사 (직책포함)
소 속성 명 (직 급)계항공료체 제 비체 제 비체 제 비체 제 비준비금기타
소 속성 명 (직 급)계항공료소 계일 비숙박비식 비준비금기타
$×일 = $$×일 = $$×일 = $
방문국방문기관방문기간자료수집내용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기간( 박 일)( 박 일)( 박 일)( 박 일)( 박 일)
출 장 국도 시 명도 시 명
출장경비
보고서작성자
출장자 인적사항(2명 이상인 경우)출장자 인적사항(2명 이상인 경우)출장자 인적사항(2명 이상인 경우)출장자 인적사항(2명 이상인 경우)출장자 인적사항(2명 이상인 경우)출장자 인적사항(2명 이상인 경우)
소 속직 위(급)직 위(급)성 명성 명비 고
※ 첨부서류 1. 귀국보고서 2. 방문국 및 도시현황 3. 사진자료집 4.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등※ 첨부서류 1. 귀국보고서 2. 방문국 및 도시현황 3. 사진자료집 4.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등※ 첨부서류 1. 귀국보고서 2. 방문국 및 도시현황 3. 사진자료집 4.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등※ 첨부서류 1. 귀국보고서 2. 방문국 및 도시현황 3. 사진자료집 4.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등※ 첨부서류 1. 귀국보고서 2. 방문국 및 도시현황 3. 사진자료집 4.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등※ 첨부서류 1. 귀국보고서 2. 방문국 및 도시현황 3. 사진자료집 4.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등
연번허가일시출장목적출장기간출장국방문기관출장인원출장경비(천원)출장경비(천원)
연번허가일시출장목적출장기간출장국방문기관출장인원총 액1인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1. 출장개요

2. 출장 세부계획
 가. 출장목적
 (1) 출장하려는 하는 구체적 동기 및 배경
 (2) 출장 중 수행하는 세부내용
 나. 출장일정(시간대별 작성)

다. 출장경비 산출내역
 (단위 : 미화달러,원)

 라. 자료수집계획

 마. 출장효과
 ○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제1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①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논산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20일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하는 경우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3. 의회의 인사발령에 따라 국외로 파견되는 경우

제3조(허가 등)

제3조(허가 등)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이 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 허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별표 2의 심사기준 이외에 국내·외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마련되는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제5조(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논산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삭제<2023.7.20.>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이하“출장자”로 한다)의 소속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단, 외국의 정부기관에서 부담하거나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출장은 제외한다)3.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 공무원의 출장이 지방의원을 단순 보좌하는 목적인 경우 심사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7.20.>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은 행정자치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의사팀장, 의정홍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7.20.>③ 위원장 부재 시 행정자치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의사팀장, 의정홍보팀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항 신설 2023.7.20.>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3.7.20.>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④ 국장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인 출석)

제8조(관계인 출석)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②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의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제9조(소양교육)

제9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공무국외출장 전 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공무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현지활동 등)

제10조(현지활동 등)① 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귀국보고서를 공무국외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하고,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와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② 출장자가 귀국보고서와 수집자료를 공무국외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 등)

제12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과 관련하여 그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

제13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3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의회의 부담으로 실시하는 의회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자 등 민간인의 공무국외출장은 이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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