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진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2. “농촌”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3. “귀농인”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귀농인의 집”이란 농촌지역으로 귀농하거나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조성되는 집을 말한다.6. “지원”이라 함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행정적·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귀농·귀촌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귀농·귀촌인의 책무)
제4조(귀농·귀촌인의 책무) 귀농·귀촌인은 교육, 주택, 창업자금 등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조속히 정착하여 농어업·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귀농·귀촌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귀농·귀촌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귀농·귀촌인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당진시 귀농·귀촌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성별, 연령별, 계층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귀농·귀촌 육성·지원 사업 추진절차 및 추진방향2. 귀농·귀촌인 유치·홍보·교육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3. 귀농·귀촌인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4. 귀농·귀촌인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5. 귀농·귀촌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6. 그 밖에 귀농·귀촌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제6조(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귀농·귀촌인 유치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전담하는 당진시 귀농·귀촌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2. 귀농·귀촌인 농업 기술지도 및 농촌 적응 교육사업3. 귀농·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4. 그 밖에 귀농·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센터의 지정 취소)
제7조(센터의 지정 취소)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4.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귀농·귀촌인 정착지원 등)
제8조(귀농·귀촌인 정착지원 등)① 시장은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하거나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영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1. 귀농ㆍ귀촌에 필요한 정보 제공2. 영농기술 습득, 농업현장 연수, 실습 지원 등 농업경영 관련 교육·훈련3. 농업 창업자금 및 농가주택 자금융자 지원사업4. 귀농ㆍ귀촌인 소득창출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지원 사업5. 귀농인 영농정착 시설·장비 지원 사업6.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소통 활성화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귀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9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제9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① 시장은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귀농·귀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융자지원을 받은 후 융자금 상환기간 내에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2.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귀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보조금 회수에 관한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