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2 점용료 산정기준(제15조제1항 관련)

점용대상산정방법
○ 통신시설, 전주, 전선, 변전소와 이에 부속된 시설물과 유사한 공작물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 × 개별토지가격의 10/100 ○ 지하시설물일 경우 - 점용면적 × 개별토지가격의 3/100
○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 공동구와 이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 × 개별토지가격의 100분의 3
○ 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장과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 × 개별토지가격의 100분의 8
○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계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 × 개별토지가격의 1,000분의 50 ※ 공용 ․ 공공의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점용면적 × 개별토지가격의 1,000분의 25
○ 경찰관파출소, 초소, 표지시설을 위한 점용면제
○ 방화용 저수조, 지하대피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 × 개별토지가격의 100분의 8 ※ 공용 ․ 공공의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면제
○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 설치를 위한 점용면제
○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 설치를 위한 점용면제
점용대상산정방법
○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 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 × 개별토지가격의 100분의 8
○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 다만, 증축은 종교시설에 한한다○ 점용면적 × 개별토지가격의 100분의 8 ○ 주택의 경우 - 점용면적 × 개별토지가격의 100분의 3 ○ 지하도 등에 첨가된 물건으로서 점용면적산정이 곤란한 경우 - 표지면적 × 개별토지가격의 100분의 3
○ 위에 규정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 × 개별토지가격의 100분의 8
○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및 재식○ 점용면적 × 개별토지가격의 100분의 8 (단, 점용면적에 있는 지상물건의 가격은 별 도계산)
○ 토석의 채취○ 해당년도 토석채취량에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
○ 광고탑, 광고판 등과 이들에 유사한 공작물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 × 개별토지가격의 100분의 10 (단, 일시적인 광고판류 등 점용면적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표시면적에 대한 개별토지가격의 100분의3을 곱하여 산정)
○ 위 각호에 제기된 것 이외에도 도시공원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물건 및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 × 개별토지가격의 100분의 8
※ 위 각호 중 점용신청지 개별공시지가가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근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위 산정방법으로 계산된 연간점용료가 1,000원 미만의 소규모 점용일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점용료 산정기준(제15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설치·관리함에 있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용·점용료 등의 부 과·징수와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당진시 행정구역 안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10.29.>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9.>1.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개정 2021.10.29.>2. “공원시설”이란 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법 제2조제4호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3. “녹지”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지를 말한다. <개정 2021.10.29.>4. “위탁료”란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함에 따라 그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공원관리청이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5. 삭제 <2026.2.27.>6. “점용료”란 법 제24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공원의 설치 및 관리)

제4조(공원의 설치 및 관리)① 공원 및 녹지(이하 “공원 등”이라 한다)는 법 제 19조 및 제36조에 따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고 관리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설치하게 하거나 법 제21조에 따라 시장 외의 자에게 공원 등의 전부 또는 일부시설의 설치·관리를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② 시장은 공원 등 및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적정한 관리인 을 둘 수 있다.

제5조(공원 등의 이용)

제5조(공원 등의 이용)① 공원 등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한다. 다만, 공원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원 또는 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시간과 대상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공원 등을 이용하는 자는 선량하게 이용하고 시설을 보호하여야 하며 공중의 공원이용이나 공원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공원 등의 형상을 해하거나 시설을 손상하는 행위2. 오물 또는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타인에게 혐오감·불쾌감 또는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악취·소음·폭음 등의 발생, 확성기 사용, 고성방가, 도박, 유해물투입, 음주가무·소란, 방분·방뇨, 난폭한 행동3. 점용허가 및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상행위4. 지정한 출입 금지 구역 안을 출입하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의 구역에서의 주차·야영·취사 등의 행위5.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행위6. 그 밖에 공중의 공원이용 또는 공원의 보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가 발견될 때에는 즉시 시정하거나 퇴장 을 명할 수 있다.

제6조(공원의 관리위탁)

제6조(공원의 관리위탁)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가 공공시설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하였거나 투자한 지방공기업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공기업이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방공기업이 부득이하여 수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이 아닌 자(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를 수탁한 자 또는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관리 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를 수탁한 지방공기업과 민간자본으로 공원 또는공원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일부 시설을 제3 자에게 재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한 관리자는 수탁한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권을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다시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⑤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민간자본으로 공원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자의 선정방법)

제7조(관리자의 선정방법)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수탁하여 관리하는 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 입찰로 한다. 다만, 당해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제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에게 위탁하거나 시장이 공공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1. 당해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부지와 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2. 체육시설을 당해 경기가맹단체가 관리하는 경우3. 공원시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련단체 또는 관련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제8조(관리위탁의 기간)

제8조(관리위탁의 기간)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투자비용 회수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기간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 전에 기간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관리자가 지방공기업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 위탁계약 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계약을 경신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료 등의 지급)

제9조(위탁료 등의 지급)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를 위탁한 공원 또는 공원시설 중 수입이 없거나 자체수입으로 관리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공원에 대하여는 위탁료를 지급하거나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관리자는 위탁료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② 위탁료는 지방공기업인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이 외의 관리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낙찰한 금액으로 한다.③ 관리기간을 3개년도 이상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위탁료가 전년도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다고 인정하는 때에 인상율의 산정은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29.>④ 위탁료의 지급시기는 「지방공기업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 분할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시설위탁에 따른 수익금 등의 징수)

제10조(시설위탁에 따른 수익금 등의 징수)① 관리를 위탁하는 공원 또는 공원 시설 중 운영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금을 징수하고, 그 외의 관리자는 계약금액으로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수익시설 외의 공원관리를 조건으로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익금 또는 사용료(이하 “수익금 등”이라 한다)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 위탁료 등으로 상계할 수 있다.② 징수한 수익금 등은 당진시 세입으로 한다.③ 관리자는 수익금 등의 징수방법·납부기간 등이 관련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간 수익금 등을 계약일에 일괄 납부하여야 하며, 관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최초 1년분은 계약일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 당초계약일이 해당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계약 및 시설물의 인계인수)

제11조(위탁계약 및 시설물의 인계인수)①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상, 관리자, 관리방법, 관리기간, 위탁료 지급 또는 수익금 등의 징수, 그 밖에 관리 에 관한 조건 등을 기재한 계약에 의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위탁한 시설물을 성실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 중 발생한 시설물의 손괴 또는 피해에 대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 계약서에 그 보증보험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위탁의 개시와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또는 위탁계약 해지통지를 한 때에는시장과 관리자는 시설물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효력정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1.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 계약조건 또는 시장의 명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관리자로 선정된 때3. 수익금 등을 체납하거나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4. 그 밖에 관리청 및 국가가 공공사업의 시행 등 타목적으로의 임시사용 또는공원조성계획의 변경으로 시설의 폐지가 정하여지는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행위를 중지시키고 관리자가 설치한 시설물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관리자가 이미 납부한 수익금등은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국가 또는 관리청이 필요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잔여 관리기간 의 수익금 등은 반환한다.

제13조(공원 또는 공원시설 사용승인)

제13조(공원 또는 공원시설 사용승인)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13.> <개정 2026.2.27.>

제14조

제14조 삭제 <2026.2.27.>

제15조(점용료의 징수)

제15조(점용료의 징수)① 법 제24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등의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용하는 경우와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② 점용료는 시장이 발부하는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되, 점용기간이 1년 이하 인 경우 또는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최초 1년분은 허가를 받은 때에,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매년 1월 말일까지 1년분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 다.③ <삭제 2015.11.13.>

제16조(권한의 위임)

제16조(권한의 위임) 공원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다음의 권한을 관할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공원 및 녹지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 이용규정 위반자에 대한 시정 또는 퇴장명령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의 징수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

제17조(준용규정)

제17조(준용규정) 사용료 및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10.29.>

제18조(금지행위 적용대상 공원)

제18조(금지행위 적용대상 공원) 법 제49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은 제3조제1호의 공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11.13.>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

상위법 근거

  •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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