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0-14 시행 2022-10-1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수강신청서

수강신청과목추가(개설) 희망과목추가(개설) 희망과목
수 강 반수강기간수강기간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
「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당진시장 귀하「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당진시장 귀하「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당진시장 귀하「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당진시장 귀하「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당진시장 귀하「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당진시장 귀하「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당진시장 귀하
수 강 접 수 증수 강 접 수 증수 강 접 수 증수 강 접 수 증수 강 접 수 증수 강 접 수 증수 강 접 수 증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수강기간수강기간
수강신청과목 (수강반)수강신청과목 (수강반)수 강 료수 강 료
성 명성 명연 락 처연 락 처
위와 같이 수강신청을 승인하고 수강료를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신청을 승인하고 수강료를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신청을 승인하고 수강료를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신청을 승인하고 수강료를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신청을 승인하고 수강료를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신청을 승인하고 수강료를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수강신청을 승인하고 수강료를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
※ 수강 등록 후 환불 규정 - 수강개강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 수업개강일 이후 한 달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 전체 수강료 10%와 1개월 수강료를 합한 금액 공제 후 반환 - 수업개강일 이후 한 달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환급 불가※ 수강 등록 후 환불 규정 - 수강개강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 수업개강일 이후 한 달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 전체 수강료 10%와 1개월 수강료를 합한 금액 공제 후 반환 - 수업개강일 이후 한 달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환급 불가※ 수강 등록 후 환불 규정 - 수강개강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 수업개강일 이후 한 달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 전체 수강료 10%와 1개월 수강료를 합한 금액 공제 후 반환 - 수업개강일 이후 한 달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환급 불가※ 수강 등록 후 환불 규정 - 수강개강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 수업개강일 이후 한 달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 전체 수강료 10%와 1개월 수강료를 합한 금액 공제 후 반환 - 수업개강일 이후 한 달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환급 불가※ 수강 등록 후 환불 규정 - 수강개강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 수업개강일 이후 한 달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 전체 수강료 10%와 1개월 수강료를 합한 금액 공제 후 반환 - 수업개강일 이후 한 달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환급 불가※ 수강 등록 후 환불 규정 - 수강개강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 수업개강일 이후 한 달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 전체 수강료 10%와 1개월 수강료를 합한 금액 공제 후 반환 - 수업개강일 이후 한 달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환급 불가※ 수강 등록 후 환불 규정 - 수강개강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 수업개강일 이후 한 달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 전체 수강료 10%와 1개월 수강료를 합한 금액 공제 후 반환 - 수업개강일 이후 한 달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환급 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

[별지 제2호서식] 당진시 문화시설 이용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소 속 기관․단체명 (사업자번호)소 속 기관․단체명 (사업자번호)연 락 처연 락 처E-MAILE-MAILE-MAIL
신 청 인소 속 기관․단체명 (사업자번호)소 속 기관․단체명 (사업자번호)연 락 처연 락 처H.PH.PH.P
신 청 인주 소주 소
이용목적이용목적이용목적
참여인원참여인원참여인원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이용기간이용기간이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 일 시간)
이용 시설 (▢체크)이용 시설 (▢체크)문화공감터공연장 ▢중연습실 ▢중연습실 ▢중연습실 ▢소연습실 ▢소연습실 ▢소연습실 ▢전시실 ▢전시실 ▢전시실 ▢옥외전시실 ▢
이용 시설 (▢체크)이용 시설 (▢체크)문화예술학교블랙박스홀 ▢블랙박스홀 ▢강의실 ▢강의실 ▢강의실 ▢강의실 ▢세미나실 ▢세미나실 ▢세미나실 ▢회의실 ▢회의실 ▢
이용 시설 (▢체크)이용 시설 (▢체크)생활문화센터공연장 ▢공연장 ▢다목적회의실 ▢다목적회의실 ▢다목적회의실 ▢다목적회의실 ▢미술,공예,방음,무용 ▢미술,공예,방음,무용 ▢미술,공예,방음,무용 ▢동아리1,2실 ▢동아리1,2실 ▢
부속시설부속시설부속시설냉·난방이용 여부( ▢이용 ▢미이용)냉·난방이용 여부( ▢이용 ▢미이용)냉·난방이용 여부( ▢이용 ▢미이용)냉·난방이용 여부( ▢이용 ▢미이용)냉·난방이용 여부( ▢이용 ▢미이용)냉·난방이용 여부( ▢이용 ▢미이용)냉·난방이용 여부( ▢이용 ▢미이용)냉·난방이용 여부( ▢이용 ▢미이용)냉·난방이용 여부( ▢이용 ▢미이용)냉·난방이용 여부( ▢이용 ▢미이용)냉·난방이용 여부( ▢이용 ▢미이용)
주 의 사 항 1. 상기 문화시설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이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이용완료시 이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 청소를 해야합니다. 3. 이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이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아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주 의 사 항 1. 상기 문화시설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이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이용완료시 이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 청소를 해야합니다. 3. 이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이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아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주 의 사 항 1. 상기 문화시설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이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이용완료시 이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 청소를 해야합니다. 3. 이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이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아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주 의 사 항 1. 상기 문화시설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이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이용완료시 이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 청소를 해야합니다. 3. 이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이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아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주 의 사 항 1. 상기 문화시설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이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이용완료시 이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 청소를 해야합니다. 3. 이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이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아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주 의 사 항 1. 상기 문화시설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이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이용완료시 이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 청소를 해야합니다. 3. 이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이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아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주 의 사 항 1. 상기 문화시설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이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이용완료시 이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 청소를 해야합니다. 3. 이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이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아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주 의 사 항 1. 상기 문화시설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이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이용완료시 이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 청소를 해야합니다. 3. 이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이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아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주 의 사 항 1. 상기 문화시설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이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이용완료시 이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 청소를 해야합니다. 3. 이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이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아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주 의 사 항 1. 상기 문화시설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이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이용완료시 이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 청소를 해야합니다. 3. 이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이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아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주 의 사 항 1. 상기 문화시설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이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이용완료시 이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 청소를 해야합니다. 3. 이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이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아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주 의 사 항 1. 상기 문화시설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이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이용완료시 이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 청소를 해야합니다. 3. 이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이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아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주 의 사 항 1. 상기 문화시설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이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이용완료시 이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 청소를 해야합니다. 3. 이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이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아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주 의 사 항 1. 상기 문화시설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이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이용완료시 이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 청소를 해야합니다. 3. 이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이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아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당진시 문화시설 이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당진시 문화시설 이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당진시 문화시설 이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당진시 문화시설 이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당진시 문화시설 이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당진시 문화시설 이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당진시 문화시설 이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당진시 문화시설 이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당진시 문화시설 이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당진시 문화시설 이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당진시 문화시설 이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당진시 문화시설 이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당진시 문화시설 이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당진시 문화시설 이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당진시 문화시설 이용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당진시 문화시설 이용 승인서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소 속 기관․단체명 (사업자번호)소 속 기관․단체명 (사업자번호)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E-MAILE-MAILE-MAILE-MAIL
신 청 인소 속 기관․단체명 (사업자번호)소 속 기관․단체명 (사업자번호)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H.PH.PH.PH.P
신 청 인주 소주 소
아용목적 (행사주요내용)아용목적 (행사주요내용)아용목적 (행사주요내용)
참여인원참여인원참여인원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이용기간이용기간이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이용 시설 (▢체크)이용 시설 (▢체크)문화 공감터공연장 ▢공연장 ▢중연습실 ▢중연습실 ▢중연습실 ▢중연습실 ▢소연습실 ▢소연습실 ▢소연습실 ▢소연습실 ▢전시실 ▢전시실 ▢전시실 ▢전시실 ▢옥외전시실 ▢옥외전시실 ▢
이용 시설 (▢체크)이용 시설 (▢체크)문화예술학교블랙박스홀 ▢블랙박스홀 ▢블랙박스홀 ▢강의실 ▢강의실 ▢강의실 ▢강의실 ▢강의실 ▢강의실 ▢세미나실 ▢세미나실 ▢세미나실 ▢세미나실 ▢회의실 ▢회의실 ▢회의실 ▢
이용 시설 (▢체크)이용 시설 (▢체크)생활문화센터공연장 ▢공연장 ▢공연장 ▢다목적회의실 ▢다목적회의실 ▢다목적회의실 ▢다목적회의실 ▢다목적회의실 ▢다목적회의실 ▢미술,공예,방음,무용 ▢미술,공예,방음,무용 ▢미술,공예,방음,무용 ▢미술,공예,방음,무용 ▢동아리1,2실 ▢동아리1,2실 ▢동아리1,2실 ▢
부속시설부속시설부속시설냉·난방이용 여부( ▢이용 ▢미이용)냉·난방이용 여부( ▢이용 ▢미이용)냉·난방이용 여부( ▢이용 ▢미이용)냉·난방이용 여부( ▢이용 ▢미이용)냉·난방이용 여부( ▢이용 ▢미이용)냉·난방이용 여부( ▢이용 ▢미이용)냉·난방이용 여부( ▢이용 ▢미이용)냉·난방이용 여부( ▢이용 ▢미이용)냉·난방이용 여부( ▢이용 ▢미이용)냉·난방이용 여부( ▢이용 ▢미이용)냉·난방이용 여부( ▢이용 ▢미이용)냉·난방이용 여부( ▢이용 ▢미이용)냉·난방이용 여부( ▢이용 ▢미이용)냉·난방이용 여부( ▢이용 ▢미이용)냉·난방이용 여부( ▢이용 ▢미이용)냉·난방이용 여부( ▢이용 ▢미이용)
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계시 설 이용료시 설 이용료시 설 이용료냉·난방 이 용 료냉·난방 이 용 료냉·난방 이 용 료냉·난방 이 용 료
주 의 사 항 1. 상기 문화시설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이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이용완료시 이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청소를 해야 합니다. 3. 이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이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이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주 의 사 항 1. 상기 문화시설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이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이용완료시 이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청소를 해야 합니다. 3. 이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이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이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주 의 사 항 1. 상기 문화시설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이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이용완료시 이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청소를 해야 합니다. 3. 이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이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이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주 의 사 항 1. 상기 문화시설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이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이용완료시 이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청소를 해야 합니다. 3. 이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이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이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주 의 사 항 1. 상기 문화시설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이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이용완료시 이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청소를 해야 합니다. 3. 이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이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이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주 의 사 항 1. 상기 문화시설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이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이용완료시 이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청소를 해야 합니다. 3. 이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이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이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주 의 사 항 1. 상기 문화시설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이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이용완료시 이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청소를 해야 합니다. 3. 이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이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이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주 의 사 항 1. 상기 문화시설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이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이용완료시 이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청소를 해야 합니다. 3. 이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이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이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주 의 사 항 1. 상기 문화시설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이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이용완료시 이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청소를 해야 합니다. 3. 이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이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이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주 의 사 항 1. 상기 문화시설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이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이용완료시 이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청소를 해야 합니다. 3. 이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이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이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주 의 사 항 1. 상기 문화시설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이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이용완료시 이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청소를 해야 합니다. 3. 이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이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이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주 의 사 항 1. 상기 문화시설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이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이용완료시 이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청소를 해야 합니다. 3. 이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이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이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주 의 사 항 1. 상기 문화시설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이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이용완료시 이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청소를 해야 합니다. 3. 이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이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이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주 의 사 항 1. 상기 문화시설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이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이용완료시 이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청소를 해야 합니다. 3. 이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이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이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주 의 사 항 1. 상기 문화시설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이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이용완료시 이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청소를 해야 합니다. 3. 이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이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이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주 의 사 항 1. 상기 문화시설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이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이용완료시 이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청소를 해야 합니다. 3. 이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이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이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주 의 사 항 1. 상기 문화시설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이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이용완료시 이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청소를 해야 합니다. 3. 이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이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이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주 의 사 항 1. 상기 문화시설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이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이용완료시 이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청소를 해야 합니다. 3. 이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이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이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주 의 사 항 1. 상기 문화시설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경우 이용자가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2. 이용완료시 이용전과 동일하게 물품정리 및 주변청소를 해야 합니다. 3. 이용자가 반입한 물품의 보관․관리․경비 및 분실․도난․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이용 중 발생한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이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승인취소 ①공익상 필요할 때 ②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당진시 문화시설 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당진시 문화시설 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당진시 문화시설 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당진시 문화시설 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당진시 문화시설 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당진시 문화시설 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당진시 문화시설 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당진시 문화시설 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당진시 문화시설 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당진시 문화시설 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당진시 문화시설 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당진시 문화시설 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당진시 문화시설 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당진시 문화시설 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당진시 문화시설 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당진시 문화시설 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당진시 문화시설 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당진시 문화시설 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당진시 문화시설 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당진시 문화시설 이용 승인서

[별지 제4호서식] 수강료 시설이용 반환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대표자 및 단체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구분구분시설이용료 반환시설이용료 반환수강료 반환수강료 반환
구분구분시설명 :시설명 :수강과목 :수강과목 :
이용허가기간 수강기간이용허가기간 수강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반 환 금 액반 환 금 액
반환신청사유반환신청사유
「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료 · 수강료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료 · 수강료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료 · 수강료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료 · 수강료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료 · 수강료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료 · 수강료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수강료·시설이용 반환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당진시 문화시설 입주허가 신청서

신청인성명 또는 단체명
신청인대표자명 (단체의 경우)
신청인주 소
신청인연 락 처자택 : 핸드폰 : (E-mail : )자택 : 핸드폰 : (E-mail : )자택 : 핸드폰 : (E-mail : )
신청인생년월일/성별전문분야
이용 시설 (▢체크)문화공감터창작실 ▢창작실 ▢창작실 ▢
이용 시설 (▢체크)샘물마을 예술학교문화예술공간 ▢문화예술공간 ▢문화예술공간 ▢
신청사항목적(용도)
신청사항기 간
「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입주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입주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입주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입주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입주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창작활동 계획서 1부 2. 경력 및 활동내역 1부<첨부서류> 1. 창작활동 계획서 1부 2. 경력 및 활동내역 1부<첨부서류> 1. 창작활동 계획서 1부 2. 경력 및 활동내역 1부<첨부서류> 1. 창작활동 계획서 1부 2. 경력 및 활동내역 1부<첨부서류> 1. 창작활동 계획서 1부 2. 경력 및 활동내역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당진시 문화시설 입주허가 신청서

[별표 1] 당진시 문화시설 이용시간

문화시설문화시설이 용 시 간휴관일비 고
문화공감터문화공감터09:00~21:00 (토․일 09:00~18:00)◦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일요일제외)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위탁 운영 시 이용 시간 및 휴관일 조정 가능 ◦시설 점검 등 기타 사유로 인한 임시 휴관을 할 수 있음
당진문화예술학교당진문화예술학교09:00~18:00 (토․일 09:00~18:00)◦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일요일제외)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위탁 운영 시 이용 시간 및 휴관일 조정 가능 ◦시설 점검 등 기타 사유로 인한 임시 휴관을 할 수 있음
당진생활문화센터당진생활문화센터10:00~21:00 (토 10:00~16:00)◦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위탁 운영 시 이용 시간 및 휴관일 조정 가능 ◦시설 점검 등 기타 사유로 인한 임시 휴관을 할 수 있음
당진샘물마을예술학교당진샘물마을예술학교09:00~18:00 (토․일 09:00~18:00)◦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일요일제외)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위탁 운영 시 이용 시간 및 휴관일 조정 가능 ◦시설 점검 등 기타 사유로 인한 임시 휴관을 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당진시 문화시설 이용시간

※ 시설 점검 등 기타 사유로 인해 임시휴관을 하는 경우에는 휴관 7일전까지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별표 2]시설이용료 수강료

구 분구 분이용기준금 액초과이용 가산
가. 기본시설공연장(4층)1일 (09:00~21:00)50,000원이용기준 초과 시 시간당 5,000원 가산
가. 기본시설공연장(4층)오전 (09:00~12:00)10,000원이용기준 초과 시 시간당 5,000원 가산
가. 기본시설공연장(4층)오후 (13:00~17:00)20,000원이용기준 초과 시 시간당 5,000원 가산
가. 기본시설공연장(4층)야간 (18:00~21:00)20,000원이용기준 초과 시 시간당 5,000원 가산
가. 기본시설중 연습실(3층)1회 (4시간 이내)10,000원1회(4시간) 초과 시 시간당 2,000원 가산
가. 기본시설소 연습실(3층)1회 (4시간 이내)5,000원1회(4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원 가산
가. 기본시설전시실(2층)1일10,000원
가. 기본시설옥외전시실(4층)1일5,000원
나. 부속시설냉·난방시설1회 (4시간 이내)10,000원1회(4시간) 초과 시 시간당 2,000원 가산
구 분구 분이용기준금 액초과이용 가산
가. 기본시설블랙박스홀1일 (09:00~21:00)80,000원이용기준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가산
가. 기본시설블랙박스홀오전 (09:00~12:00)30,000원이용기준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가산
가. 기본시설블랙박스홀오후 (13:00~17:00)40,000원이용기준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가산
가. 기본시설블랙박스홀야간 (18:00~21:00)40,000원이용기준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가산
가. 기본시설강의실, 세미나실, 회의실 등1회 (2시간 이내)20,000원1회(2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가산
나. 부속시설냉ㆍ난방시설1회 (2시간 이내)30,000원1회(2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가산
다. 기타장비빔프로젝터, 노트북1회 (2시간 이내)20,000원이용시간이 1회(2시간) 초과되어도 가산하지 않는다
다. 기타장비그랜드피아노1회 (2시간 이내)30,000원이용시간이 1회(2시간) 초과되어도 가산하지 않는다
다. 기타장비유·무선마이크1개(기본)2,000원추가 시 개당 2,000원 가산
구 분구 분이용기준금 액초과이용 가산
가. 기본시설공연장1일 (10:00~21:00)80,000원이용기준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가산
가. 기본시설공연장오전 (10:00~12:00)20,000원이용기준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가산
가. 기본시설공연장오후 (13:00~17:00)40,000원이용기준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가산
가. 기본시설공연장야간 (18:00~21:00)40,000원이용기준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가산
가. 기본시설다목적회의실1회 (2시간 이내)20,000원1회(2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가산
가. 기본시설미술,공예,방음,무용실1회 (2시간 이내)10,000원
가. 기본시설동아리1,2실주1회씩 월4회 (2시간 이내)10,000원
나. 부속시설냉·난방시설1회 (2시간 이내)30,000원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구 분수 강 기 준월 액비 고
정규프로그램과목당10,000원재료비는 수강생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1. 시설 이용료
◎ 문화공감터

◎ 당진문화예술학교

◎ 당진생활문화센터

 ※ 초과이용 가산시 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냉난방시설은 공연장 및 블랙박스홀에 한하여 적용
2. 수강료 
◎ 당진문화예술학교

[별표 3]이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제11조 관련)

구 분구 분반 환 기 준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환급
2. 허가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2. 허가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 전액환급
3. 이용 또는 수강허가를 받은 자의 취소 신청 및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가. 시설이용료
3. 이용 또는 수강허가를 받은 자의 취소 신청 및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시설이용료 5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환급
3. 이용 또는 수강허가를 받은 자의 취소 신청 및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시설이용료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10%공제 후 환급
3. 이용 또는 수강허가를 받은 자의 취소 신청 및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시설이용료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10%공제 및 이용한 일 수 만큼 일할 공제 후 나머지 환급
3. 이용 또는 수강허가를 받은 자의 취소 신청 및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나. 수강료
3. 이용 또는 수강허가를 받은 자의 취소 신청 및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환급
3. 이용 또는 수강허가를 받은 자의 취소 신청 및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수업개강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환급
3. 이용 또는 수강허가를 받은 자의 취소 신청 및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수업개강일 이후 한 달 이내 취소하는 경우◦ 전체 수강료 10%와 1개월 수강료를 합한 금액 공제 후 환급
3. 이용 또는 수강허가를 받은 자의 취소 신청 및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수업개강일 이후 한 달 이후 취소하는 경우◦ 환급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이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제11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① 문화시설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② 다만,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조(이용신청 및 허가)

제3조(이용신청 및 허가)① 「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문화시설 등 그 밖의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문화시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예정일 5일 전에 이용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②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별지 제3호서식” 이용승인서를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문화시설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용신청 결과와 이용료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4조(승인의 우선순위)

제4조(승인의 우선순위)① 시장은 문화시설의 이용신청이 둘 이상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승인 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연2. 시에 소재하는 문화예술단체의 순수예술 활동, 공연, 전시행사 등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승인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시설의 설치 강좌에 대한 수강신청)

제5조(문화시설의 설치 강좌에 대한 수강신청)① 조례 제3조의 문화시설에서 설치·운영하는 강좌의 신청인은 개강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인의 수강료를 납입하고 수강접수증을 교부한다.

제6조(이용료 및 수강료의 납부)

제6조(이용료 및 수강료의 납부)① 신청인은 문화시설의 이용신청 시에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문화시설에서 설치·운영하는 각종 강좌의 수강을 원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수강료 전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7조(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시설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8조(입주허가 신청)

제8조(입주허가 신청)① 입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입주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문화시설에 입주를 허가할 때 입주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문화시설의 적정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입주자 선정 심의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내부규정)

제10조(내부규정) 수탁자는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내부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시행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진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