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어린이 안전 조례

조례 공포 2025-12-15 시행 2025-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안전 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5.12.15.>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자의 책무)

제4조(보호자의 책무)① 보호자는 가정의 무관심ㆍ방치ㆍ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어린이 안전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보호자는 어린이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이해하고,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등 어린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8조 및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매년 당진시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30.>③ <삭제 2023.6.30.>④ <삭제 2023.6.30.>

제6조

제6조 <삭제 2023.6.30.>

제7조(어린이 안전교육)

제7조(어린이 안전교육)① 시장은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교육은 어린이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ㆍ운영되도록 한다. <개정 2025.12.15.>1. 성폭력2. 아동학대 예방3.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4. 약물의 오ㆍ남용 예방5. 재난대비 안전6. 교통안전7.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1. 어린이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3.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4.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제8조(어린이 안전관리 민간단체 등 지원)

제8조(어린이 안전관리 민간단체 등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관계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ㆍ교육ㆍ연구ㆍ홍보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어린이 안전을 위한 위험요소 제거 및 보호 관련 활동4.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당진시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6.3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안전관리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30.>2.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30.> <개정 2025.12.15.>3.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종합적 대응방안 수립 <개정 2023.6.30.>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운영은 안전과 전문성을 위해 「당진시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2023.6.30.> <개정 2025.12.15.>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6.30.>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6.30.>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6.30.>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6.30.>

제14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제14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시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초등학교 등의 장과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어린이 안전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제15조(교육 및 홍보)

제15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어린이 안전 교육ㆍ홍보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6조 <삭제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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