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당진시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자료 등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정책의 결정 및 집행 등 정책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하며, 정책입안자, 최종결재자, 관련 공무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포함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집행하는 부서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 및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사업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정책환류”란 정책실명제 계획 수립 및 집행 등 정책과정과 그 결과 등을 점검, 분석, 환류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정책의 실명 관리)
제3조(정책의 실명 관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예산, 학술연구 용역 보고서 등3. 회의ㆍ 공청회ㆍ 세미나 개최 관련 자료 및 그 토의 내용4. 보도자료 및 각종 홍보자료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련된 자료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시장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 제63조의2에 따라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12.15.>② 정책실명제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상 문제점 발굴ㆍ개선
제5조(정책실명제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제5조(정책실명제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영 제63조의3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5.>1.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2.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공사3. 5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4.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협상사업5.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당진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15.>1. 정책실명제 종합계획 및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 선정 및 정책환류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3. 정책실명제 및 정책환류 운영·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4.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 중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업 선정5. 그 밖에 정책실명제 및 정책환류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담당관, 자치안전국장, 경제국장, 농업환경국장, 문화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개정 2023.12.15.> <개정 2025.7.1.>2. 위촉직 위원 : 시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삭제 2022.12.15.>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15.>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⑥ <삭제 2022.12.15.>⑦ <삭제 2022.12.15.>⑧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관련 조항을 따른다. <신설 2022.12.15.>
제10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표)
제10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표)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추진실적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연도를 경과하여 계속되는 사업은 매년 1회 직전 연도의 추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④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과정과 정책 참여자 변동사항 등을 작성·관리하고 해당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정책환류 활동 및 운영)
제11조(정책환류 활동 및 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대면회의 또는 서면 의견 등의 방법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중 정책환류 대상으로 선정한 사업2.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등 대외적인 시정평가 활동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회가 시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② 시장은 주요정책과 관련된 여론조사, 설문조사 및 홍보 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사후조치)
제12조(사후조치)① 시장은 정책환류 결과가 유사한 정책 수립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책실명제 및 정책환류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