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회의진행순서

<안 건 별 로>
<안 건 별 로>
□ 의안상정의 장
□ 의안상정의 장
◦의안상정을 선언(의사봉 3타)◦의안상정을 선언(의사봉 3타)◦의안상정을 선언(의사봉 3타)◦의안상정을 선언(의사봉 3타)◦의안상정을 선언(의사봉 3타)◦의안상정을 선언(의사봉 3타)
□ 제안설명제안부서의 장
□ 제안설명제안부서의 장
□ 의안심의위 원
□ 의안심의위 원
◦안건 제안설명후 의장의 의견개진 요청 및 안건별 심의 ※ 출석자 보충설명 및 의견진술◦안건 제안설명후 의장의 의견개진 요청 및 안건별 심의 ※ 출석자 보충설명 및 의견진술◦안건 제안설명후 의장의 의견개진 요청 및 안건별 심의 ※ 출석자 보충설명 및 의견진술◦안건 제안설명후 의장의 의견개진 요청 및 안건별 심의 ※ 출석자 보충설명 및 의견진술◦안건 제안설명후 의장의 의견개진 요청 및 안건별 심의 ※ 출석자 보충설명 및 의견진술◦안건 제안설명후 의장의 의견개진 요청 및 안건별 심의 ※ 출석자 보충설명 및 의견진술
□ 의 결의 장
□ 의 결의 장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의결보류 결정(의사봉 3타)◦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의결보류 결정(의사봉 3타)◦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의결보류 결정(의사봉 3타)◦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의결보류 결정(의사봉 3타)◦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의결보류 결정(의사봉 3타)◦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의결보류 결정(의사봉 3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회 의 진 행 순 서
□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경례곡” 녹음 방송)
□ 개 회
 ◦성원보고 간사
 ◦개회선언(의사봉 3타) 의장
 ※ 의장 부재 시 부의장이 대행
□ 의안상정 및 심의의결

□ 폐 회
 ◦ 당부발언 의장
 ◦ 폐회선언(의사봉 3타) 의장

서식1 의안제출서식

의안번호제 호심 의 의 결 사 항
의결(보고) 연 월 일(제 회) . . .심 의 의 결 사 항
제 출 자
제출연월일. . .
현 행개 정 안
제17조(○○○) ① ∼ ③ (생략)제17조(○○○)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④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 조례(규칙) (일부,전부)개정조례(규칙)안
1. 개정이유
 가. (내용이 단문일 경우 ❍로 대체) 
 ※ 해당 자치법규안을 제안하게 된 목적, 추진배경, 개선방향과 기대효과 등을 기재
2. 주요내용
 가. ○○○을 ▵▵▵으로 개정하여 xxx를 도모함(안 제○○조)
 나. 종전의 ○○○은 △△△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xxx하도록 함(안 제○○조) 
 ※ 전부개정의 경우, 주요 개정사항 전후 비교표 첨부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또는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또는 ○○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의견 없음 또는 개선의견 반영결과 별첨
 2) 행정규제 사전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또는 제○○차 규제개혁위원회( . . .) 심의 결과 별첨
 3) 입법예고( . .~ . .)결과 의견사항 없음 또는 별첨
당진시 조례(규칙) 제 호 (자치법규 종류 및 공포번호 : 신명조 14pt)
○○○ 조례(규칙) 일부(전부)개정조례안
(제명 : 가운데 정렬, 신명조 16pt, 진하게)
당진시 ○○○ 조례 일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주문 : 신명조 14pt)
제○○조 본문 중 “○○○”을 “▵▵▵”으로 한다. (개정문 : 신명조 14pt)
부칙
(부칙 : 가운데 정렬, 신명조 14pt, 진하게)
제1조(시행일) 이 조례(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명조 14pt)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 조례는 폐지한다.
※ 용지여백(위ㆍ아래 16mm, 왼쪽ㆍ오른쪽 25mm, 머리말ㆍ꼬리말 12.7mm), 
 문단여백(위ㆍ아래ㆍ왼쪽ㆍ오른쪽 모두 0.0pt), 줄간격 230%, 장평 100%, 자간 0%
신ㆍ구조문대비표
(제목 : 가운데 정렬, 신명조 16pt, 진하게)

※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신명조 14pt, 줄간격 180%, 장평 100%, 자간 0%로 작성

※ 전부개정인 경우 작성할 것

서식2 검토의견서

조 례 명
발의의원
종 류제 정( ) 개 정( ) 폐 지( )제 정( ) 개 정( ) 폐 지( )제 정( ) 개 정( ) 폐 지( )제 정( ) 개 정( ) 폐 지( )제 정( ) 개 정( ) 폐 지( )
의 결 일. . .이송일. . .재 의 기 간
소관부서
제·개폐 이 유
주요내용핵심 쟁점 위주로 작성핵심 쟁점 위주로 작성핵심 쟁점 위주로 작성핵심 쟁점 위주로 작성핵심 쟁점 위주로 작성
검토의견[ 아래 주요사항을 검토하여 작성 ] ◦사전보고단계 : 긴급중요도, 의안통과시 문제점, 시장님 관심도, 시 정책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입법필요성 : 관련 법률안 국회계류여부, 다른 조례로 규율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발의동기 : 민원해소, 알법, 자체 발굴, 집행부 견제, 실적 쌓기 등 기재 ◦상위법 저촉여부 : 상위법령 및 다른 조례 위반사항이 있으면 기재 ◦민원․갈등가능성 : 민원 및 시민단체 등과의 갈등 가능성 기재 ◦재정지출 증가여부 : 소요되는 재정 지출액을 기재 ◦조직․인력 변경여부 : 인원 및 조직 변경여부 기재 ◦규제 신설․강화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내용 기재 ◦관련부서 협의 : 사전 의견청취 및 협의․조정여부를 기재 ◦부서 검토의견 : 원안의결, 재의요구 2가지로 구분하여 기재[ 아래 주요사항을 검토하여 작성 ] ◦사전보고단계 : 긴급중요도, 의안통과시 문제점, 시장님 관심도, 시 정책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입법필요성 : 관련 법률안 국회계류여부, 다른 조례로 규율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발의동기 : 민원해소, 알법, 자체 발굴, 집행부 견제, 실적 쌓기 등 기재 ◦상위법 저촉여부 : 상위법령 및 다른 조례 위반사항이 있으면 기재 ◦민원․갈등가능성 : 민원 및 시민단체 등과의 갈등 가능성 기재 ◦재정지출 증가여부 : 소요되는 재정 지출액을 기재 ◦조직․인력 변경여부 : 인원 및 조직 변경여부 기재 ◦규제 신설․강화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내용 기재 ◦관련부서 협의 : 사전 의견청취 및 협의․조정여부를 기재 ◦부서 검토의견 : 원안의결, 재의요구 2가지로 구분하여 기재[ 아래 주요사항을 검토하여 작성 ] ◦사전보고단계 : 긴급중요도, 의안통과시 문제점, 시장님 관심도, 시 정책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입법필요성 : 관련 법률안 국회계류여부, 다른 조례로 규율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발의동기 : 민원해소, 알법, 자체 발굴, 집행부 견제, 실적 쌓기 등 기재 ◦상위법 저촉여부 : 상위법령 및 다른 조례 위반사항이 있으면 기재 ◦민원․갈등가능성 : 민원 및 시민단체 등과의 갈등 가능성 기재 ◦재정지출 증가여부 : 소요되는 재정 지출액을 기재 ◦조직․인력 변경여부 : 인원 및 조직 변경여부 기재 ◦규제 신설․강화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내용 기재 ◦관련부서 협의 : 사전 의견청취 및 협의․조정여부를 기재 ◦부서 검토의견 : 원안의결, 재의요구 2가지로 구분하여 기재[ 아래 주요사항을 검토하여 작성 ] ◦사전보고단계 : 긴급중요도, 의안통과시 문제점, 시장님 관심도, 시 정책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입법필요성 : 관련 법률안 국회계류여부, 다른 조례로 규율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발의동기 : 민원해소, 알법, 자체 발굴, 집행부 견제, 실적 쌓기 등 기재 ◦상위법 저촉여부 : 상위법령 및 다른 조례 위반사항이 있으면 기재 ◦민원․갈등가능성 : 민원 및 시민단체 등과의 갈등 가능성 기재 ◦재정지출 증가여부 : 소요되는 재정 지출액을 기재 ◦조직․인력 변경여부 : 인원 및 조직 변경여부 기재 ◦규제 신설․강화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내용 기재 ◦관련부서 협의 : 사전 의견청취 및 협의․조정여부를 기재 ◦부서 검토의견 : 원안의결, 재의요구 2가지로 구분하여 기재[ 아래 주요사항을 검토하여 작성 ] ◦사전보고단계 : 긴급중요도, 의안통과시 문제점, 시장님 관심도, 시 정책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입법필요성 : 관련 법률안 국회계류여부, 다른 조례로 규율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발의동기 : 민원해소, 알법, 자체 발굴, 집행부 견제, 실적 쌓기 등 기재 ◦상위법 저촉여부 : 상위법령 및 다른 조례 위반사항이 있으면 기재 ◦민원․갈등가능성 : 민원 및 시민단체 등과의 갈등 가능성 기재 ◦재정지출 증가여부 : 소요되는 재정 지출액을 기재 ◦조직․인력 변경여부 : 인원 및 조직 변경여부 기재 ◦규제 신설․강화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내용 기재 ◦관련부서 협의 : 사전 의견청취 및 협의․조정여부를 기재 ◦부서 검토의견 : 원안의결, 재의요구 2가지로 구분하여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검 토 의 견 서

서식3 조례규칙심의회 의결결과

조례․규칙명
의 안 번 호
입 법 구 분제 정 ( ), 개 정 ( ), 폐 지 ( )
제 출 자
주 요 내 용
의 결 일년 월 일
의 결 내 용원안의결( ), 수정의결( ), 부결( ), 심의보류( ) 재의요구( )
수정 의결시 수정 내용
비 고
의 안 번 호제 호의 결 년 월 일제 회, . . .
의 안 명
의 결 주 문
심 의 내 용별 첨별 첨별 첨
직 위직 위성 명서 명서 명의 견
직 위직 위성 명가부의 견
의 장시 장
부 의 장부 시 장
위 원
〃
〃
〃
〃
〃
〃
〃
〃
〃
〃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의결결과

조례·규칙안 심의의결서

서식4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① 안 건○○○ 조례(규칙)안 외 ○건○○○ 조례(규칙)안 외 ○건○○○ 조례(규칙)안 외 ○건
② 의안소관 부 서③제 출 자
④ 일 시
⑤ 장 소
⑥ 참석위원
⑦ 회의내용별지기재와 같음별지기재와 같음별지기재와 같음
⑧ 근거법령의안 및 검토의견 보고서 참조의안 및 검토의견 보고서 참조의안 및 검토의견 보고서 참조
조례․규칙심의회 제 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당진시 조례․규칙심의회조례․규칙심의회 제 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당진시 조례․규칙심의회조례․규칙심의회 제 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당진시 조례․규칙심의회조례․규칙심의회 제 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당진시 조례․규칙심의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당진시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임기)

제2조(구성 및 임기)①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자치안전국장, 경제국장, 농업환경국장, 문화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여성가족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개정 2023.12.29.> <개정 2025.12.26.>②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2.28.>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4.15.>② 심의회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1. 예산ㆍ결산안2.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른 재의 요구안 <개정 2022.4.15.>3.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따른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재의 요구안 <개정 2022.4.15.>4.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따른 선결처분안 <개정 2022.4.15.>5. 그 밖에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개정 2022.4.15.>

제4조(의장의 임무)

제4조(의장의 임무)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의장에게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1. 제안부서에서 시장의 방침결정을 득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2. 직제개편,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ㆍ규칙안3. 법령폐지 등에 따른 관련 조례ㆍ규칙의 폐지안4.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조례ㆍ규칙의 개정안5. 출장 또는 휴가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회의 소집 및 운영)

제5조(회의 소집 및 운영)① 정례회의는 시의회 회기에 맞추어 회기 시작 10일 이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안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③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국ㆍ담당관ㆍ과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배석 및 출석 발언자)

제6조(배석 및 출석 발언자)① 홍보협력담당관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개정 2019.12.30.> <개정 2025.12.26.>② 의장은 의안과 관계되는 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고, 출석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설명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 등에게 심의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고, 민간전문가 등은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에 참석한 민간전문가 등에게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안의 제출)

제7조(의안의 제출)① 의장ㆍ부의장 또는 위원과 본청 과장ㆍ담당관 및 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이하 “제안부서”라 한다)은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② 심의회에 제출할 의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제안부서는 시장의 방침 결정을 받은 후, 감사법무담당관의 법제심사 및 필요한 절차를 이행2. 제안부서는 심의회에 제출할 의안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3. 간사는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의안을 위원에게 배부(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생략 가능)③ 감사법무담당관은 시의회에서 의결 이송된 조례공포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제안부서와 협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서(재의요구이유서)를 즉시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및 의결)

제8조(회의 및 의결)① 회의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에 따라 서면심의할 수 있다.1. 의안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직제개편,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ㆍ규칙안3. 법령폐지 등에 따른 관련 조례ㆍ규칙의 폐지안4.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거나 알기 쉽도록 자구를 수정하거나 관련 서식의 경미한 변경5. 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② 회의 진행순서는 “별표”와 같으며, 의안 제안부서는 의안의 배경 및 취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사항 등을 포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③ 회의 의결은 원안의결ㆍ수정의결ㆍ부결ㆍ의결보류로 구분하고, 의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심의결과의 처리)

제9조(심의결과의 처리)① 감사법무담당관은 심의회 의결결과를 제안부서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심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시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은 제안부서에서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의회 제출을 의뢰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은 의회에 제출2. 의원발의 또는 수정의결 되어 이송된 조례안은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포 또는 재의요구3. 규칙안은 시장의 결재를 얻어 공포③ 시의회에서 이송된 조례공포안은 시장의 결재를 얻어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① 심의회 운영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법무업무 관련 팀장이 되고, 서기는 법무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① 회의록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작성한다.② 심의회 위원은 회의 종료 후 회의록에는 그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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