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공포 2023-11-15 시행 2023-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당진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능정보화”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2.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3. “클라우드컴퓨팅”이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정의와 같다. <호 신설 2023.11.15.>

제3조(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시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 해소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6.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시 클라우드컴퓨팅 우선 도입 <호 신설 2023.11.15.>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① 시장은 국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실행계획은 국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충청남도 실행계획 등을 종합하여 전년도 실행계획의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다.③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기본방향2. 지역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3. 각 부문별 지역 지능정보화사업추진에 관한 사항4. 건전한 정보문화 발전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5. 정보격차 해소, 정보화 역기능 해소6.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화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7.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8. 정보의 공동활용ㆍ표준화 및 정보개방과 관련된 사항9. 초연결지능 정보통신망 이용 활성화10.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의 보호11. 재원의 조달 및 운용12. 그 밖에 지역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 추진)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 추진)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역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국내외 기관ㆍ단체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지능정보화역량 향상계획의 수립)

제8조(지능정보화역량 향상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하여 정보화 추진 및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능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1. 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방향2. 부문별 정보화교육 추진사항3. 정보화요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4. 일반직원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5. 지역주민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6.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확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공무원의 지능정보화역량 향상)

제9조(공무원의 지능정보화역량 향상)① 시장은 정보화전담요원에 대하여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유상ㆍ무상의 정보화전문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일반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화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하여 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능정보화역량 향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주민의 지능정보화역량 향상)

제10조(지역주민의 지능정보화역량 향상)① 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지능정보화사회 적응과, 정보격차해소, 지능정보화사회 역기능 해소를 위하여 자체 지능정보화역량 교육을 개설하거나, 지역 내 사회단체 및 교육기관,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시행할 때 직접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민간단체에 의뢰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교육 및 온라인 교육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의한 지능정보화역량 교육은 지역별, 연령별, 수준별 차등을 두어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능정보화 역량 향상 시설ㆍ장비확보)

제11조(지능정보화 역량 향상 시설ㆍ장비확보)① 시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역량 향상 교육을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에 필요한 관련 시설ㆍ장비와 우수 교관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체 상설교육장이나 장비를 민간단체의 지능정보화역량 향상을 위한 활동에 임대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2(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제11조의2(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① 시장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에 따른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11.15.]

제12조(정보문화의 발전)

제12조(정보문화의 발전)① 시장은 건전한 정보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존엄ㆍ가치가 존중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보문화 발전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따른 편익의 보편적 향유2.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3. 지능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의 해소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5.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와 개인정보의 보호6.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제13조(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 접근 보장)

제13조(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 접근 보장)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보취약계층이 제공되는 정보와 서비스에 차별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지능정보화 역기능 해소)

제14조(지능정보화 역기능 해소) 시장은 지능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등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제15조(안전성 보호조치)

제15조(안전성 보호조치) 시장은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사생활 보호 설계)

제16조(사생활 보호 설계)① 시장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이하 “사생활등”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생활등의 보호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사생활등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보호)

제17조(정보보호)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과정에서 수집, 보관, 활용되는 정보에 대하여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정보처리 시스템이 있는 구역의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보안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개인정보의 유출로부터 업무담당자의 정상적 업무행위를 보호하고, 유출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개인정보유출 및 사이버위험을 담보로 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능정보화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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