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공포 2025-12-15 시행 2025-1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상시출장 월액여비 지급대상(제2조제3항 관련)

지급 대상업무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 (내근 직원 제외)마을 주민 대응
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사회보장급여 신청자 현지조사, 불법 묘지 신고 단속 현장 조사, 사설 장사시설 설치 인허가, 아동학대 현장 확인, 사법·의료·일시보호 서비스 연계, 가축 분뇨·비산먼지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현장민원 처리,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개발행위·산지전용·농지전용 허가 및 민원 처리, 지하수 인허가 및 민원·단속, 정화조 인허가 및 민원·단속, 축산업 허가 등록, 축산물 이력제 점검, 축산악취 지도점검, 동물보호 민원, 가축방역 실태 점검, 전통시장 관련 민원처리 및 유지관리, 공장 신·증설 승인 및 민원처리, 입목벌채허가 및 민원 처리, 목재생산업 등록 현지조사, 도로점용허가 및 민원 처리, 감염병 관련 방역 및 실태점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및 행정처분,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단속 및 행정처분,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및 단속, 폐기물 처리업 허가 지도 ·점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지도 ·점검, 불법어업지도단속, 불법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여객 및 화물운수사업법 위반 단속, 자동차관리법 위반 단속, 주정차 위반 단속, 불법 광고물 단속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 지도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내근 직원 제외)농가·농업인·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및 교육, 농촌지도사업, 농가 현장지도, 축산기술 지도, 토양 검정, 농업기계 현장지원, 농가 경영 컨설팅
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 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도로 긴급 보수 및 도로 불편 이용 신고 민원처리, 터미널·주차장·승강장·가로등·신호등·단속카메라 유지관리, 공공하수도시설 민원 처리 및 유지관리
위생업소 등의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체납세 징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체납자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실태조사
운전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장애인복지관 이용자 셔틀버스 운행, 시장·부시장 차량 운행, 관용 버스 차량 운행 및 정비 관리, 직속기관장 차량 운행, 이동진료 차량 운행, 도서관 책 버스 운영
시장 및 의장, 부시장의 공식적의 회의나 행사를 상시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시장·부시장 수행
공식적인 회의나 행사에 사진, 영상 등 촬영을 담당하는 공무원사진 및 영상 촬영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정부예산 확보, 시책 홍보, 인적네트워크 확보, 기업유치 활동 지원, 고향사랑기부금 및 농특산물 판촉 행사 추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8.14., 2024.4.30., 2024.9.30., 2025.12.15.>
상시출장 월액여비 지급대상(제2조제3항 관련)

 ※ 지급 대상: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
 ※ 지급액: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소속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당진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2.30.>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개정 2021.12.30.>③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의 월액여비 지급대상은 별표를 따르되, 월 지급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12.30.> <삭제 2023.8.14.>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의2

제3조의2< 삭제 2023.8.14.>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8.14.>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7.08.30.>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8.30.>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17.08.30.>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9.30.>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1”은 “「당진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본다. <개정 2015.09.30.>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08.30.>5.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 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9.30.>8.“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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