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13 시행 2024-12-13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추천)서

업소일반 현 황업소명대표자 성명
업소일반 현 황업소명생년월일(남,여)(남,여)
업소일반 현 황업 종전화번호(041) - (010) -(041) - (010) -
업소일반 현 황주 소도로명주소기재도로명주소기재도로명주소기재도로명주소기재도로명주소기재사업자 등록번호
주 요 취급품목 가 격품 목품 목가 격(원)가 격(원)가 격(원)품 목품 목품 목가 격(원)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가격인하ㆍ 동결ㆍ인상 여 부최근 1년 내 가격인하 여부 (품목/인하 일자)최근 1년 내 가격인하 여부 (품목/인하 일자)최근 1년 내 가격인하 여부 (품목/인하 일자)-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가격인하ㆍ 동결ㆍ인상 여 부가격동결(동결 기간)가격동결(동결 기간)가격동결(동결 기간)- ‘ 년 월 ~ 현재- ‘ 년 월 ~ 현재- ‘ 년 월 ~ 현재- ‘ 년 월 ~ 현재- ‘ 년 월 ~ 현재- ‘ 년 월 ~ 현재
가격인하ㆍ 동결ㆍ인상 여 부최근 6개월 내 가격인상 (품목/인상 일자)최근 6개월 내 가격인상 (품목/인상 일자)최근 6개월 내 가격인상 (품목/인상 일자)-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지자체 시책 1 호응 여부지자체 시책 1 호응 여부지자체 시책 1 호응 여부시책 명, 실적시책 명, 실적시책 명, 실적시책 명, 실적시책 명, 실적시책 명, 실적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지자체 시책 2 호응 여부지자체 시책 2 호응 여부지자체 시책 2 호응 여부
물가 모니터 요원종사자 친절도종사자 친절도종사자 친절도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
물가 모니터 요원영업장 청결도영업장 청결도영업장 청결도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
표창여부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
표창여부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청장]( )
20 년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 (인) 당진시장 귀하20 년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 (인) 당진시장 귀하20 년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 (인) 당진시장 귀하20 년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 (인) 당진시장 귀하20 년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 (인) 당진시장 귀하20 년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 (인) 당진시장 귀하20 년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 (인) 당진시장 귀하20 년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 (인) 당진시장 귀하20 년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 (인) 당진시장 귀하20 년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 (인) 당진시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신고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추천)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고려사항)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고려사항)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물가안정을 위하여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숙박 및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법령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여 해당 업종을 하는 자인지 여부2.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 가격 이하인지 여부3. 영업장 위생 청결도4. 종사자 친절도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정 절차)

제5조(지정 절차)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이나 착한가격업소로 추천하려는 읍ㆍ면ㆍ동장, 소비자단체 등은 별지 서식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추천)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② 제1항에 따라 신청(추천)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업소가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현장 심사 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제6조(사후 관리)

제6조(사후 관리)① 시장은 반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해당 업소가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 활성화 등)

제7조(이용 활성화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설치 <개정 2024.12.13.>2.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3.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특례보증 우선 지원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영업자의 협조)

제9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10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조사 및 지정기준 이행여부 확인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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