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30 시행 2024-10-30 일부개정

별표

서식1 참전유공자수당(배우자복지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 〕 참 전 유 공 자 수 당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 참 전 유 공 자 수 당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 〕 참 전 유 공 자 수 당보훈번호
신청인〔 〕 배 우 자 복지수당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 배 우 자 복지수당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 〕 배 우 자 복지수당참전유공자 성 명참전유공자 생년월일참전유공자 생년월일
예금계좌금융기관명
예금계좌계좌번호
예금계좌예 금 주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 수당(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 수당(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 수당(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 수당(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 수당(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 수당(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 수당(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 수당(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 수당(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당 진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확인원(국가보훈처 발행. 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1부. 3.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확인원(국가보훈처 발행. 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1부. 3.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확인원(국가보훈처 발행. 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1부. 3.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확인원(국가보훈처 발행. 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1부. 3.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확인원(국가보훈처 발행. 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1부. 3.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확인원(국가보훈처 발행. 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1부. 3.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확인원(국가보훈처 발행. 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1부. 3.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확인원(국가보훈처 발행. 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1부. 3.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수수료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확인원(국가보훈처 발행. 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1부. 3.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확인원(국가보훈처 발행. 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1부. 3.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확인원(국가보훈처 발행. 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1부. 3.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확인원(국가보훈처 발행. 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1부. 3.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확인원(국가보훈처 발행. 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1부. 3.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확인원(국가보훈처 발행. 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1부. 3.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확인원(국가보훈처 발행. 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1부. 3.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확인원(국가보훈처 발행. 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1부. 3.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서식2 참전유공자수당 지급신청 위임장

위임받은 자성 명생년월일-
위임받은 자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
위임받은 자위 임 자 와의 관계위임사유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수당 지급신청 권한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성 명 :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수당 지급신청 권한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성 명 :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수당 지급신청 권한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성 명 :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수당 지급신청 권한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성 명 :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수당 지급신청 권한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성 명 :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당 진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서식3 참전유공자 수당지급 등록,관리대장

번호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 소지급계좌번호지급계좌번호수당지급개시수당지급개시수당지급중단수당지급중단참전등록 번 호비 고 (전화번호)
번호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 소금융 기관계좌번호등 록 신청일최초수당 지급 월수당지급 중단 월중단사유참전등록 번 호비 고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참전유공자수당지급 등록․관리대장
 ( 읍·면·동)

서식4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참 전 유공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참 전 유공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참 전 유공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청인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당 진 시 장당 진 시 장당 진 시 장당 진 시 장당 진 시 장당 진 시 장당 진 시 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구비서류 : 뒤쪽확인구비서류 : 뒤쪽확인구비서류 : 뒤쪽확인구비서류 : 뒤쪽확인구비서류 : 뒤쪽확인구비서류 : 뒤쪽확인구비서류 : 뒤쪽확인구비서류 : 뒤쪽확인구비서류 : 뒤쪽확인구비서류 : 뒤쪽확인구비서류 : 뒤쪽확인구비서류 : 뒤쪽확인구비서류 : 뒤쪽확인구비서류 : 뒤쪽확인구비서류 : 뒤쪽확인구비서류 : 뒤쪽확인구비서류 : 뒤쪽확인구비서류 : 뒤쪽확인수수료
구비서류 : 뒤쪽확인구비서류 : 뒤쪽확인구비서류 : 뒤쪽확인구비서류 : 뒤쪽확인구비서류 : 뒤쪽확인구비서류 : 뒤쪽확인구비서류 : 뒤쪽확인구비서류 : 뒤쪽확인구비서류 : 뒤쪽확인구비서류 : 뒤쪽확인구비서류 : 뒤쪽확인구비서류 : 뒤쪽확인구비서류 : 뒤쪽확인구비서류 : 뒤쪽확인구비서류 : 뒤쪽확인구비서류 : 뒤쪽확인구비서류 : 뒤쪽확인구비서류 : 뒤쪽확인없음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장제를 행한 사람에 한합니다) 5.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6.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7.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통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장제를 행한 사람에 한합니다) 5.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6.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7.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통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장제를 행한 사람에 한합니다) 5.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6.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7.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통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장제를 행한 사람에 한합니다) 5.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6.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7.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통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장제를 행한 사람에 한합니다) 5.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6.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7.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통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장제를 행한 사람에 한합니다) 5.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6.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7.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통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장제를 행한 사람에 한합니다) 5.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6.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7.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통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장제를 행한 사람에 한합니다) 5.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6.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7.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통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장제를 행한 사람에 한합니다) 5.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6.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7.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통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장제를 행한 사람에 한합니다) 5.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6.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7.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통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장제를 행한 사람에 한합니다) 5.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6.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7.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통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장제를 행한 사람에 한합니다) 5.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6.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7.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통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장제를 행한 사람에 한합니다) 5.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6.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통 7.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통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1. 주민등록표등본(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에 한합니다)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주민등록표등본(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에 한합니다)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주민등록표등본(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에 한합니다)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주민등록표등본(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에 한합니다)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주민등록표등본(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에 한합니다)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주민등록표등본(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에 한합니다)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주민등록표등본(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에 한합니다)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접수 및 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당진시청당진시청당진시청당진시청당진시청당진시청당진시청당진시청당진시청당진시청
신청신청신청신청신청▶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신청신청신청신청▶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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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결정결정결정결정결정
결정결정결정결정결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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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위로금지급사망위로금지급사망위로금지급사망위로금지급사망위로금지급◀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
사망위로금지급사망위로금지급사망위로금지급사망위로금지급사망위로금지급◀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
접 수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담 당과 장과 장결 재
접 수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결 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6.25전쟁”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까지 월남 전쟁에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23.11.15.>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된 군인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 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 공무원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 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3. “참전유공자수당”이란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금전 을 말한다4. “생일축하금”이란 참전유공자의 생일을 맞아 축하를 위해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5. "사망위로금"이란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에 장제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현금을 말한다. <신설 2017.12.29.>6. “배우자 복지수당”이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을 말한다. <신설 2017.12.29.>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로 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이 결정된 자로 한다. 다만 법 제38조에 따라 예우의 정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02.15> <개정 2017.12.29.><개정 2021.10.29.>

제4조(지원)

제4조(지원)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과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1.10.29.> <개정 2023.11.15.>1. 참전유공자수당 월 50만원 이내 <개정 2015.09.30.> <개정 2017.12.29.><개정 2021.10.29.><개정 2021.12.30.> <개정 2023.11.15.> <개정 2024.10.30.>2. 생일축하금 10만원 이내<개정 2021.10.29.> <개정 2024.10.30.>3. 사망위로금 35만원 이내 <신설 2017.12.29.><개정 2021.10.29.> <개정 2024.10.30.>4.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복지수당 10만원 <신설 2017.12.29.><개정 2021.10.29.> <개정 2023.11.15.>5. 삭제 <개정 2017.12.29.><개정 2021.10.29.>② 시장은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제목개정 2021.10.29.] <개정 2023.11.15.>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① 참전유공자 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고, 이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제3조에서 정한 연령, 주민등록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7.12.29.><개정 2021.10.29.>②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가 제1항에 따른 지급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개정 2021.10.29.>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4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개정 2021.10.29.>④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따르며,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개정 2021.10.29.>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확인 후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여부를 읍·면·동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9.>

제7조(수당 등 지급시기)

제7조(수당 등 지급시기)① 참전유공자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에게 매월 말일에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근무일에 지급한다.<개정 2017.12.29.>② 생일축하금은 매월 생일이 속한 월말에 지급한다.③ 사망위로금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7.12.29.>

제8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8조(수당 지급의 중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2. 법 제5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개정 2017.12.29.>3. 수당 지급대상자가 시에서 전출한 때 <개정 2017.12.29.>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 다음달 부터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제9조(수당의 환수)

제9조(수당의 환수) 대상이 아닌 자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환수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수당의 경우 법 제36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7.12.29.><개정 2021.10.29.>

제10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제10조(지급대상자의 관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읍·면·동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수당지급 등록ㆍ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개정 2021.10.29.>② 시장은 매년 반기별로 1회 이상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참전유공자 부적격 유· 무를 지방보훈청장에게 의뢰ㆍ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9.> <개정 2023.11.15.>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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