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당진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0.15.>
제3조(기금의 계정구분)
제3조(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기금을 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제5조(회계공무원)
제5조(회계공무원)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기획예산담당관2. 기금출납원: 예산업무 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 심의)
제6조(기금의 운용 심의)①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당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13.>6.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호 이동 개정 2024.12.13.>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에 필요한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④ 시장은 통합기금 심의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3.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4. 그 밖에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항 신설 2024.12.13.>
제7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7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개정 2022.12.15.> <개정 2024.12.13.>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재정안정화계정으로의 예탁금 <개정 2024.12.13.>4. 통합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5. 그 밖의 통합계정 조성을 위한 수입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지역 사회간접자본 사업 등 도시개발 시설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개정 2022.12.15.>2.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3.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4.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제8조(예탁의무)
제8조(예탁의무)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각 기금의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그 기금의 목적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제9조(예탁기간 및 예탁이자율)
제9조(예탁기간 및 예탁이자율)①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을 상환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② 통합계정에 예탁한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이자율은 시금고와 약정한 이자율에 따른다.
제10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제10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통합계정에 예탁한 예탁기관의 장은 회계 및 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개정 2022.12.15.>
제11조(융자기간 및 융자이자율)
제11조(융자기간 및 융자이자율)① 융자기간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은 융자하는 경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융자기간을 정한다. <개정 2022.12.15.>2. 제1호에 따른 융자기간(이하 “융자기간” 이라 한다)은 융자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3. 시장은 융자를 받은 기관이 자금 사정으로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을 상환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융자금의 이자율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를 준용하며, 이자를 계산할 때 그 기간은 융자한 날부터 기산한다.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융자한 날부터의 기산일은 각 회계ㆍ기금의 시금고 계좌에 입금한 날로 한다.
제12조(융자약정 등)
제12조(융자약정 등)① 시장은 융자를 하는 경우 융자를 받는 기관의 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융자약정(이하 “융자약정”이라 한다)은 시장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따른다.③ 융자를 받는 기관의 장은 융자약정에 따라 융자금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금 인수 영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제13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조성)
제13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조성)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ㆍ특별회계의 전출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개정 2022.12.15.>3. 그 밖에 발생한 여유 재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개정 2022.12.15.>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전출금으로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1.12.30.> <개정 2022.12.15.>2. <삭제 2025.4.1.>3.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③ <삭제 2025.4.1.>
제1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
제1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1. 당진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개정 2022.12.15.>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지출 <개정 2024.12.13.>5.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② 1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재정안정화계정 1회계연도 적립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2.15.> <개정 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