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기점검의 대상)
제3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2.9.13.>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 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6.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8.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4조(긴급점검의 대상)
제4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써 「보령시 건축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건축구조 분야)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전문위원회(건축구조 분야)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옹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안전진단의 실시)
제6조(안전진단의 실시) 영 제11조제1항에서 지진ㆍ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안전진단이 필요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건축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7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제7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①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하 “점검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점검기관 명부에 등재된 기관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검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경우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정을 거부한 경우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경우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5. 제3항제1호 각 목의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기관6. 건축물관리점검과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주고받은 기관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된 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축물관리 점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가.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나. 국내외 장기 출장을 간 경우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개설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 제출3.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서 사본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해당 관리자,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⑤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통보 받은 관리자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 규정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옹벽 또는 담장을 제외한다)2.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제8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8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9.13.>1. 버스 정류장2.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따라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9.13.>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감리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정을 거부한 자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자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5. 제4항 각 목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자6.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기관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감리자를 7일 이내에 해당 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가.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나. 국내외 장기 출장을 간 경우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2.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서 사본3.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 제출 <개정 2022.9.13.>
제10조(해체공사감리계약 및 지정 취소)
제10조(해체공사감리계약 및 지정 취소)①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감리자 지정 통보서를 받은 관리자와 감리자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감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 관리자는 허가권자에게 다시 감리자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③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감리자의 업무 계속에 관하여는 「건축사법」 제22조의2와 「건설기술 진흥법」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1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2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제13조(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영 제31조제5항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해야 한다.2. 제1호에 따라 추천된 감정평가업자가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둘 이상으로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대상으로 시장이 추첨하여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