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5-11-14 시행 2025-11-14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차량의 차종 차형(규모) 배정 대상 차량관리운행 기준

차종차형(규모)배정 대상차량관리ㆍ운행기준
승용 (전용)대형 및 중형시장 부시장 의장최단주행거리(12만km) 이상
승용 (의전용)중형 및 소형본청최단운행연한(「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12만km) 이상
승용 (일반업무용)대형·중형ㆍ 소형 및 경형차량 총괄 (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12만km) 이상
승합용대형차량 총괄 (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 경과
승합용중형ㆍ소형 및 경형차량 총괄 (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12만km) 이상
화물용대형ㆍ중형ㆍ 소형 및 경형차량 총괄 (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12만km) 이상
특수용청소차ㆍ급수차ㆍ 살수차ㆍ구급차 등차량 총괄 (사용)부서최단운행연한(「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 경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차량의 차종, 차형(규모), 배정 대상, 차량관리ㆍ운행 기준(제4조 관련)

 ※ 차종별(특수자동차를 제외한다) 차형 종류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다.
 ※ 차량의 내용연수는 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1년, 주행거리 3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2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요청

발신명의직인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정수 배정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정수 배정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정수 배정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정수 배정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정수 배정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정수 배정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정수 배정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정수 배정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정수 배정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정수 배정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정수 배정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정수 배정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정수 배정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정수 배정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정수 배정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정수 배정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정수 배정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정수 배정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정수 배정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정수 배정 요청
「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차종차종차형차형차형차명차명요청정수요청정수요청정수요청정수요청정수요청정수차량구입비 (또는 운영비) 예산액비고 (임시정수일 경우 요청 기간)비고 (임시정수일 경우 요청 기간)비고 (임시정수일 경우 요청 기간)비고 (임시정수일 경우 요청 기간)비고 (임시정수일 경우 요청 기간)
※ 구분에는 신규, 이체, 양여, 임시정수 중 택 1 ※ 승합자・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 명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구분에는 신규, 이체, 양여, 임시정수 중 택 1 ※ 승합자・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 명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구분에는 신규, 이체, 양여, 임시정수 중 택 1 ※ 승합자・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 명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구분에는 신규, 이체, 양여, 임시정수 중 택 1 ※ 승합자・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 명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구분에는 신규, 이체, 양여, 임시정수 중 택 1 ※ 승합자・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 명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구분에는 신규, 이체, 양여, 임시정수 중 택 1 ※ 승합자・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 명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구분에는 신규, 이체, 양여, 임시정수 중 택 1 ※ 승합자・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 명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구분에는 신규, 이체, 양여, 임시정수 중 택 1 ※ 승합자・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 명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구분에는 신규, 이체, 양여, 임시정수 중 택 1 ※ 승합자・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 명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구분에는 신규, 이체, 양여, 임시정수 중 택 1 ※ 승합자・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 명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구분에는 신규, 이체, 양여, 임시정수 중 택 1 ※ 승합자・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 명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구분에는 신규, 이체, 양여, 임시정수 중 택 1 ※ 승합자・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 명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구분에는 신규, 이체, 양여, 임시정수 중 택 1 ※ 승합자・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 명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구분에는 신규, 이체, 양여, 임시정수 중 택 1 ※ 승합자・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 명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구분에는 신규, 이체, 양여, 임시정수 중 택 1 ※ 승합자・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 명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구분에는 신규, 이체, 양여, 임시정수 중 택 1 ※ 승합자・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 명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구분에는 신규, 이체, 양여, 임시정수 중 택 1 ※ 승합자・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 명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구분에는 신규, 이체, 양여, 임시정수 중 택 1 ※ 승합자・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 명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구분에는 신규, 이체, 양여, 임시정수 중 택 1 ※ 승합자・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 명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구분에는 신규, 이체, 양여, 임시정수 중 택 1 ※ 승합자・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 명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요청

[별표 2] 차량별 기준정수

배정 대상 기관배정 대상 기관기준 정수차형별(용도)차형별(용도)배정 대상 (전용)
배정 대상 기관배정 대상 기관기준 정수대형(전용)중·소·경형 (의전용 및 일반업무용)배정 대상 (전용)
합계합계70367
본청본청30228시장, 부시장
직속 기관보건소15015
직속 기관농업기술센터606
원산출장소원산출장소000
읍·면·동읍·면·동17017
보령시의회보령시의회211의장
배정 대상용도배정 대수
차량 총괄(사용)부서일반업무용각종 업무 필요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대수 배정
배정 대상용도배정 대수
차량 총괄(사용)부서일반업무용각종 업무 필요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대수 배정
배정 대상용도배정 대수
차량 총괄(사용)부서일반업무용각종 업무 필요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대수 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차량별 기준정수(제5조제1항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단위: 대)

※ 각종 업무 필요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대수 배정
 2. 승합용차량 기준정수

3. 화물용차량 기준정수

 4. 특수용차량 기준정수

[별지 제2호서식] 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 요청

발신명의직인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 요청
「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차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
차종차형차형차명차명차명차량번호 (차대번호)차량번호 (차대번호)차량번호 (차대번호)차량번호 (차대번호)차량번호 (차대번호)차량번호 (차대번호)차량등록일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나. 변경(교체)할 차량나. 변경(교체)할 차량나. 변경(교체)할 차량나. 변경(교체)할 차량나. 변경(교체)할 차량나. 변경(교체)할 차량나. 변경(교체)할 차량나. 변경(교체)할 차량나. 변경(교체)할 차량나. 변경(교체)할 차량나. 변경(교체)할 차량나. 변경(교체)할 차량나. 변경(교체)할 차량나. 변경(교체)할 차량나. 변경(교체)할 차량나. 변경(교체)할 차량나. 변경(교체)할 차량나. 변경(교체)할 차량나. 변경(교체)할 차량
차종차형차형차명차명차명차량번호 (차대번호)차량번호 (차대번호)차량번호 (차대번호)차량번호 (차대번호)차량번호 (차대번호)차량번호 (차대번호)차량등록(예정)일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비고
※ 구분에는 교체, 변경, 교환, 임시정수 변경, 임시정수 교환 중 택 1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구분에는 교체, 변경, 교환, 임시정수 변경, 임시정수 교환 중 택 1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구분에는 교체, 변경, 교환, 임시정수 변경, 임시정수 교환 중 택 1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구분에는 교체, 변경, 교환, 임시정수 변경, 임시정수 교환 중 택 1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구분에는 교체, 변경, 교환, 임시정수 변경, 임시정수 교환 중 택 1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구분에는 교체, 변경, 교환, 임시정수 변경, 임시정수 교환 중 택 1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구분에는 교체, 변경, 교환, 임시정수 변경, 임시정수 교환 중 택 1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구분에는 교체, 변경, 교환, 임시정수 변경, 임시정수 교환 중 택 1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구분에는 교체, 변경, 교환, 임시정수 변경, 임시정수 교환 중 택 1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구분에는 교체, 변경, 교환, 임시정수 변경, 임시정수 교환 중 택 1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구분에는 교체, 변경, 교환, 임시정수 변경, 임시정수 교환 중 택 1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구분에는 교체, 변경, 교환, 임시정수 변경, 임시정수 교환 중 택 1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구분에는 교체, 변경, 교환, 임시정수 변경, 임시정수 교환 중 택 1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구분에는 교체, 변경, 교환, 임시정수 변경, 임시정수 교환 중 택 1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구분에는 교체, 변경, 교환, 임시정수 변경, 임시정수 교환 중 택 1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구분에는 교체, 변경, 교환, 임시정수 변경, 임시정수 교환 중 택 1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구분에는 교체, 변경, 교환, 임시정수 변경, 임시정수 교환 중 택 1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구분에는 교체, 변경, 교환, 임시정수 변경, 임시정수 교환 중 택 1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구분에는 교체, 변경, 교환, 임시정수 변경, 임시정수 교환 중 택 1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끝.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차량 변경 및 교체 승인 요청

[별표 3] 차량 정수 번호 부여표

차종별차 형 별분류번호
승 용 차량․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승용차 ․짚형 또는 다목적 승용차 ․경형승용차가1 가2 가3 가4 가5
승합용차량․대형승합차 ․중형승합차 ․소형승합차 ․경형승합차나1 나2 나3 나4
화물용차량․대형화물차 ․중형화물차 ․소형화물차 ․경형화물차다1 다2 다3 다4
특수용차량․청소차 ․구급차 ․진료차 ․이동수리차 ․트럭트렉타 ․사다리차 ․견인차 ․방제차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라7 라8 라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차량 정수 번호 부여표(제5조제2항 관련)
1. 차량의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은 가4로 분류
2. 차량 정수 번호 부여방법
○ 보령 - 차형별 분류번호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①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②대형화물차를 3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③대형승용차량을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차량번호등록일차종 및 차형차명용 도비고
차량번호출장업무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비 고
차량번호출장업무명횟 수운행거리승 차 인 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차 량 정 수 배 정 검 토 조 서
(신규, 교체, 변경, 이체, 교환, 양여, 관리전환, 임시정수)
1. 일반현황
 가. 부 서 명 : 
 나. 정원(현원) : 명( 명)
 다. 주요업무내용
 ○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기존 보유차량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① 기구 ․ 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 최근 1년 전과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 ․ 정원을 비교설명 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종ㆍ차형변경) 사유
 ① 차량 노후화로 인한 차량 교체 및 변경 의 경우, 기존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여부, 총운행거리를 기재
 ② 파손으로 인한 차량 교체 및 변경의 경우, 차량 수리 내역 및 예상 견적 첨부 
 ③ 사고차량의 경우,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④ 차종 ․ 차형 변경의 경우, 새로 교체하고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⑤ 기타 참고사항
 라. 예산소요 판단
 1) 총 소요예산 : 천원
 2) 차량 구입비 : 천원(연간기준)
 3) 차량 유지비 : 천원(연간기준)
 마. 기존 차량운행 수요
 (연간기준)

[별지 제4호서식] 차종(차형) 변경 승인 요청

발신명의직인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종(차형) 변경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종(차형) 변경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종(차형) 변경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종(차형) 변경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종(차형) 변경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종(차형) 변경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종(차형) 변경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종(차형) 변경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종(차형) 변경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종(차형) 변경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종(차형) 변경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종(차형) 변경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종(차형) 변경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종(차형) 변경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종(차형) 변경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종(차형) 변경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종(차형) 변경 승인 요청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차종(차형) 변경 승인 요청
「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 변경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 변경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 변경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 변경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 변경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 변경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 변경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 변경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 변경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 변경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 변경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 변경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 변경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 변경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 변경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 변경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 변경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 변경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
차종차형차형차명차명차명차량번호 (차대번호)차량번호 (차대번호)차량번호 (차대번호)차량번호 (차대번호)차량번호 (차대번호)차량번호 (차대번호)차량등록일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
차종차형차형차명차명차명차량번호 (차대번호)차량번호 (차대번호)차량번호 (차대번호)차량번호 (차대번호)차량번호 (차대번호)차량번호 (차대번호)차량등록(예정)일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붙임 「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붙임 「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붙임 「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붙임 「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붙임 「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붙임 「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붙임 「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붙임 「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붙임 「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붙임 「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붙임 「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붙임 「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붙임 「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붙임 「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붙임 「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붙임 「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붙임 「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 붙임 「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차종(차형) 변경 승인 요청

[별지 제5호서식] 차량 등록(등록말소) 보고

승인번호 및 일자차량 소속기관차명연식차대 번호등록 번호등록 또는 등록 말소일자비고
( )
※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기재요령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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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차량 등록(등록말소) 보고

[별지 제6호서식]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 표시판

차량번호
차량명
보험사00보험사(전화번호)
의무보험 보장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운전연령00세 이상
정기검사 유효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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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 표시판
(제13조 관련)

1. 속지 규격(권고) : 가로90mm × 세로55mm 
2. 속지커버 규격
 - 속지를 보호하고, 속지 교체가 가능한 구조
 - 속지의 의무 게시사항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햇볕에 강한 내구성 재질
 - 차량 대쉬보드 부착시 쉽게 탈락되지 않는 속지커버 후면 접착력 보유
3. 부착위치 : 대쉬보드 중앙 부근
 - 공용차량 이용자가 의무보험 보장기간과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

[별지 제7호서식] 차량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관리 대장

(차량번호: ) 의무보험(차량번호: ) 의무보험(차량번호: ) 의무보험(차량번호: ) 의무보험정기검사정기검사정기검사
가입일유효기간연령비고검사일유효기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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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차량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관리 대장(제13조 관련)

[별지 제8호서식] 차량 배차 신청서 및 승인서

차량 배차신청서차량 배차신청서차량 배차신청서담당자담당담당담당과장결 재
NO.NO.NO.결 재
사용일시년 월 일 분 부터 년 월 일 분 까지년 월 일 분 부터 년 월 일 분 까지년 월 일 분 부터 년 월 일 분 까지년 월 일 분 부터 년 월 일 분 까지년 월 일 분 부터 년 월 일 분 까지년 월 일 분 부터 년 월 일 분 까지년 월 일 분 부터 년 월 일 분 까지년 월 일 분 부터 년 월 일 분 까지
행 선 지
용 무
사 용 자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
유류구분차량번호차량번호
「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
※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배차승인서차량 배차승인서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담당과장결 재
NO.NO.결 재
차량번호운전자운전자운전자운전자
사용일시년 월 일 분 부터 년 월 일 분 까지년 월 일 분 부터 년 월 일 분 까지년 월 일 분 부터 년 월 일 분 까지년 월 일 분 부터 년 월 일 분 까지년 월 일 분 부터 년 월 일 분 까지년 월 일 분 부터 년 월 일 분 까지년 월 일 분 부터 년 월 일 분 까지년 월 일 분 부터 년 월 일 분 까지
목 적 지 (행 선 지)
용 무
사 용 자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
유류구분운행거리운행거리운행거리
「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
※ 운전자는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행종료 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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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차량 배차 신청서 및 승인서

[별지 제9호서식] 차량 운행일지 차량 일일 점검표

운행일자:운행일자:운행일자:운행일자:운행일자:운행일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장팀장팀장결 재
운행일자:운행일자:운행일자:운행일자:운행일자:운행일자:결 재
차 량 번 호운 행 현 황전일누계㎞㎞연료출납 현황전일잔량전일잔량전일잔량전일잔량
차 량 번 호운 행 현 황전일누계㎞㎞연료출납 현황충 전 량충 전 량충 전 량충 전 량
차 량 번 호운 행 현 황금일운행㎞㎞연료출납 현황충 전 량충 전 량충 전 량충 전 량
운전자운 행 현 황금일운행㎞㎞연료출납 현황충 전 량충 전 량충 전 량충 전 량
운전자운 행 현 황금일운행㎞㎞연료출납 현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
운전자운 행 현 황누 계㎞㎞연료출납 현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
운전자운 행 현 황누 계㎞㎞연료출납 현황잔 량잔 량잔 량잔 량
통행구간통행료
승차자용무용무경유지 및 목적지시간시간시간시간운행 거리 (km)운행 거리 (km)운행 확인운행 확인운행 확인
승차자용무용무경유지 및 목적지출발도착도착도착운행 거리 (km)운행 거리 (km)운행 확인운행 확인운행 확인
비고
점 검 내 용상태비고
1. 운행 전 1)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2) 냉각수 보충 상태는? 3) 에어클리너는? 4) 조정계통(계기포함) 작동은? 5)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6)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7)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8)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방향조절장치 작동은? 9)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2. 운행 중 1)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2) 방향조절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는?
3. 운행 후 1)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2) 각부 누설 개소는 없는가? 3)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4)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5) 정비 및 청소공구는? 6) 자동차 문은 잘 잠갔는가? 7) 열쇠 보관은?
기타 기재 사항
범례 : ◎ 양호 △ 수리필요 X 교환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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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전 면>
차량 운행일지(제16조 관련)

<후 면>
차량 일일 점검표

[별지 제10호서식] 차량 정수 관리대장

일련 번호정수 번호소속 기관문서번호 (일자)차종․차형차명차량번호승차정원용도담당자 (인)비 고
일련 번호정수 번호소속 기관문서번호 (일자)차종․차형차명차량번호적재적량용도담당자 (인)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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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차량 정수 관리대장

[별지 제11호서식] 차량 정비대장

차량번호사용부서정비일자차종차명정비내역수량단가공임비부가세정비금액정비업체운행거리정비사유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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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차량 정비대장

[별지 제12호서식] 차량 사고경위서

보고자성명연락처연락처
보고자소속직 급직 급
운전자 관련 사항공무용 차량공무용 차량상대차량상대차량상대차량
운전자 관련 사항성명성명성명
운전자 관련 사항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운전자 관련 사항연락처연락처연락처
운전자 관련 사항보험접수번호보험접수번호보험접수번호
사고 관련 사항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 관련 사항사고 경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과실 여부 등 상세기술-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과실 여부 등 상세기술-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과실 여부 등 상세기술-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과실 여부 등 상세기술
사고 관련 사항사고차량 현장사진사고차량 현장사진사고차량 현장사진사고차량 현장사진사고차량 현장사진
사고 관련 사항
사고 관련 사항
「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무용 차량 사고 내역을 보고합니다. 20 . . .「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무용 차량 사고 내역을 보고합니다. 20 . . .「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무용 차량 사고 내역을 보고합니다. 20 . . .「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무용 차량 사고 내역을 보고합니다. 20 . . .「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무용 차량 사고 내역을 보고합니다. 20 . . .「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무용 차량 사고 내역을 보고합니다.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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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차량 사고경위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공무용 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용 차량”이란 보령시(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읍·면·동을 포함한다. 이하 “시”라 한다)와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6개월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3. “차량 정수”란 공무용 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여 배정 대상과 배정 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4.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의 관리와 차량의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5. “차량 사용부서”란 차량 정수에 따라 차량을 관리ㆍ운행하는 부서를 말한다.6. “운전자”란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시와 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보령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시와 시의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이하 “차종”이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등(이하 “차형”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② 차량의 차종, 차형,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시장은 별표 1의 최단운행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ㆍ의전용 승용차량은 차량 정수 범위에서 일반업무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차량 정수 배정)

제5조(차량 정수 배정)① 시장은 별표 2의 기준정수 범위에서 차량 정수를 배정한다.② 시장은 차량 정수를 배정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차량 정수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신설이나 현안사항 수행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정수를 초과하여 임시로 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④ 임차차량의 경우 시장은 차량 사용부서의 특성, 예산상황, 임차 용도, 차량 유지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임시로 차량 정수를 배정한다. 다만,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단기 임차의 경우에는 차량 정수 배정을 받지 않고 임차할 수 있다.⑤ 시장은 보유차량이 많거나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 정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6조(차량 정수 배정 요청 등)

제6조(차량 정수 배정 요청 등)① 차량 사용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차량 사용부서의 장이 차량을 교체ㆍ변경ㆍ교환 등으로 인하여 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③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를 접수하거나 부서 간 차량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 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④ 차량 사용부서의 장이 차량을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임시 정수 배정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임차 기간 중 임차한 차량을 변경ㆍ교체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변경 및 교체 등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차종ㆍ차형변경)

제7조(차종ㆍ차형변경)① 차종 변경은 해당 차량 사용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용ㆍ승합ㆍ화물 또는 특수차량의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승용차량으로의 차종 변경은 정수 기준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차형 변경은 차량 사용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③ 차량 사용부서의 장이 차종ㆍ차형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차량의 교체)

제8조(차량의 교체)①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차량관리ㆍ운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 사용할 수 없거나 차량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사고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차량 수리와 관련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차량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과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차량 정수의 감축 등)

제9조(차량 정수의 감축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 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차량 사용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한 경우와 차량 운행이 현저히 적은 경우2.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 구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3. 임시 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임차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4. 차량의 과다 보유 또는 에너지 절약이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차량 정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차량의 구입 등)

제10조(차량의 구입 등)①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 정수 배정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미리 구입 또는 임차할 수 없다.②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을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ㆍ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공해자동차로 구매ㆍ임차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차량의 등록 및 말소 등)

제11조(차량의 등록 및 말소 등)①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을 등록하거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차량 등록 또는 등록말소를 보고해야 한다.②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 정수의 감축 또는 차량 교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전에 사용 중이던 차량을 시일 내에 관리전환, 매각, 폐기 등 처분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분 완료 시까지 운행하지 않고 보관하여 차량 유지에 필요한 예산 지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제12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제12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① 차량 총괄부서 및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차량 외부에는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ㆍ의전용 등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② 시장은 정부의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③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관리하고 있는 차량을 위탁기관 등에 무상 대부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차량의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제13조(차량의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① 차량 총괄부서 또는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운행 전에 모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에 대해 책임보험등 가입 확인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하고, 책임보험등 가입 기간과 정기검사 유효기간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차량 내부에 게시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등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차량의 배차신청ㆍ승인)

제14조(차량의 배차신청ㆍ승인)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차량 사용 전에 차량 총괄부서의 장 또는 차량 사용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배차 신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차량 사용 후에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배차신청을 받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 또는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 배차신청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배차가 가능할 경우 바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차량 배차 승인서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전자적 방법으로 승인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③ 차량 총괄부서의 장 또는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차량용 연료 구매)

제15조(차량용 연료 구매)①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와 액화석유가스, 전기, 수소 등(이하 “연료”라 한다)의 필요 수급 물량을 기준으로 하여 연료 공급자와 연료 공급가를 단가 계약, 후불 정산 계약,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②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용 유류(휘발유,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를 구매할 경우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와 비교한 후 유리한 조건의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다.

제16조(운행종료)

제16조(운행종료)①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운행종료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차량 운행일지에 운행거리와 연료의 충전량ㆍ소비량ㆍ잔량 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반납할 때 정비ㆍ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알려야 한다.②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통보하여 운행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17조(기록의 관리)

제17조(기록의 관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1. 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8호서식)2. 차량 운행일지(별지 제9호서식)3. 차량 정수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4. 차량 정비대장(별지 제11호서식)5. 차량 사고경위서(별지 제12호서식)

제18조(차고의 운영)

제18조(차고의 운영)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직원 대기실ㆍ주차지ㆍ세차장ㆍ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사 안에 주차할 수 없는 때에는 별도의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② 운전자는 차량 운행을 종료한 후 차량을 지정된 차고지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지도ㆍ점검 등)

제19조(지도ㆍ점검 등)① 시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차량 사용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차량의 관리ㆍ운영 사항을 지도ㆍ점검하거나, 관리를 위해 차량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1. 차량 정수 관리 사항2. 차량 정비 및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차량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②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발견 시 차량 사용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시정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초 차량 정수 및 보유 현황을 시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준수사항)

제20조(준수사항) 운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 및 자동차 보험 운전 가능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2.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등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 운행을 하여야 한다.3. 운전자는 차량 운행 전ㆍ중ㆍ후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차량 사용부서의 장이 지정한 차량 관리 담당 직원(이하 “차량 담당 직원”이라 한다)에게 차량 상태를 알려야 한다.

제21조(금지사항)

제21조(금지사항) 운전자는 운전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음주 행위2. 흡연ㆍ식음ㆍ휴대전화 사용 및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시청 행위3. 차량의 사적 사용 행위4.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 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5. 차량 연장 사용 승인 없이 배차받은 운행 시간 외에 운행하는 행위6.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8.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9. 차량의 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10. 다른 기관(단체) 및 민간인으로부터 연료 등을 주고 받는 행위

제22조(과실에 대한 책임)

제22조(과실에 대한 책임)① 운전자는 운행 중에 발생한 불법 주ㆍ정차 또는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의 책임을 진다.② 차량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의 자동차 보험 처리에 따른 자기부담금은 운전자가 부담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 자기부담금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지원하지 않는다.1. 고의에 의한 사고의 경우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21조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의 경우

제23조(사고 보고)

제23조(사고 보고) 운전자는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 총괄부서에 바로 알리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차량사고경위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교육 등)

제24조(안전교육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직 공무원 및 차량 사용부서의 장이 지정한 차량 담당 직원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혹은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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