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16-06-30 시행 2016-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표

【별표】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표(제17조 관련)
1. 환경부서 : 친환경상품 소비·생산정책 총괄
○ 친환경상품 구매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시 및 시 소속 행정기관, 산하기관장이 제출한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의 취합과 공표
○ 시 및 시 소속 행정기관, 산하기관장이 제출한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
○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 정책 수립 및 이행
- 친환경상품 생산촉진을 위한 관내기업 지원시책 마련 및 시행
- 친환경상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개발 및 이행 등
○ 그 밖에 친환경상품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
2. 회계부서 :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
○ 본청 및 시 소속 행정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환경부서로 제출
○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 친환경상품 구매·용역계약 관련 교육(시 소속 행정기관 포함) 계획 수립 및 실시
○ 친환경상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 역무대행,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친환경상품 사용 명시
- 개별부서에서 소액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등 추진
- 각종 간행물, 자료, 보고서 인쇄시 친환경 인쇄용지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등
3. 건설부서 :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촉진 업무
○ 공사설계서 등에 친환경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시설·공사 설계용역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 등
○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에 발주한 공사에 사용된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실적을 환경부서로 제출
-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상황 점검
- 시방서 개정 등 친환경 건설자재류 구매 촉진 실적 포함
○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등에 대한 친환경 건설자재 구매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보령시가 녹색제품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개정 2016.6.30>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16.6.30>

제4조(녹색제품 구매촉진협의회의 설치·운영)

제4조(녹색제품 구매촉진협의회의 설치·운영)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녹색제품구매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그 자문·심의는「보령시 환경기본조례 제14조」에 따른 환경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② 협의회의 주요 자문·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공표에 관한 사항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 변경, 폐기에 관한 사항5. 관내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6.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7.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전문개정 2016.6.30]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내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개발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전문개정 2016.6.30]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의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3. 계약상의 녹색제품 구매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공공기관의장은 시장에게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6.30]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① 시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 방법은 제11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공공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6.30]

제8조

제8조 삭제 <2016.6.30>

제9조

제9조 삭제 <2016.6.30>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개정 2016.6.30>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5.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② 시장은 제1항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훈련)

제11조(교육훈련)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제12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 지원)

제12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 지원)①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융자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등을 지원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6.30]

제13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13조(녹색제품 정보제공)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6.30>② 시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6.6.30]

제14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4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6.30]

제15조(기관 평가)

제15조(기관 평가)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6.6.30>②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제17조(사무분장)

제17조(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서간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6.30>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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