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4-11-11 시행 2024-11-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전결대상사무(제4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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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31, 2007.10.01, 2013.8.30, 2022.4.11, 2023.10.1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시장과 국장(직속기관 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장(실장, 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팀장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한다. <개정 2005.10.31, 2014.12.22, 2021.02.10, 2023.10.10.>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의 일반적인 사무 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① 시장의 결재사항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2.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3. 주요업무계획의 조정4.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② 부시장의 전결사항1.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2.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진행3. 국·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4.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③ 국장의 일반적인 전결사항1.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2.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3.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4.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④ 과장의 전결사항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2.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3.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4.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제3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제3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시장은 결재권의 배분원칙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전결하게 하되 정책이나 고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하여 제3조의 사항을 직접 결정해야 하며, 이를 보조기관 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전결하게 해서는 안 된다.[본조 신설 2021.02.10.]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부시장, 국장, 과장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으로써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을 따라 시장, 부시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 자의 전결로써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①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② <삭제 2005.10.31>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2011.2.10)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있는 사항과 다른 국·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① 전결하는 주요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관련 민원(진정, 탄원, 행정심판, 인가, 허가, 승인, 면허 등)4. 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기타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3.8.30>

제10조

제10조 <삭제 2005.10.31>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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