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6-06-10 시행 2026-06-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회의진행순서

안건별로
안건별로
◇ 의안상정 : 의장 ㅇ 의안상정을 선언(의사봉 3타) ◇ 제안설명 - 소관 제안부서 실․국장 ㅇ 안건 제안설명 후 의장의 의견개진 요청 및 안건별 심의 ※ 출석자 보충설명 및 의견진술 ◇ 의결 : 의장 ㅇ 의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의결보류 결정(의사봉 3타)◇ 의안상정 : 의장 ㅇ 의안상정을 선언(의사봉 3타) ◇ 제안설명 - 소관 제안부서 실․국장 ㅇ 안건 제안설명 후 의장의 의견개진 요청 및 안건별 심의 ※ 출석자 보충설명 및 의견진술 ◇ 의결 : 의장 ㅇ 의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의결보류 결정(의사봉 3타)◇ 의안상정 : 의장 ㅇ 의안상정을 선언(의사봉 3타) ◇ 제안설명 - 소관 제안부서 실․국장 ㅇ 안건 제안설명 후 의장의 의견개진 요청 및 안건별 심의 ※ 출석자 보충설명 및 의견진술 ◇ 의결 : 의장 ㅇ 의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의결보류 결정(의사봉 3타)◇ 의안상정 : 의장 ㅇ 의안상정을 선언(의사봉 3타) ◇ 제안설명 - 소관 제안부서 실․국장 ㅇ 안건 제안설명 후 의장의 의견개진 요청 및 안건별 심의 ※ 출석자 보충설명 및 의견진술 ◇ 의결 : 의장 ㅇ 의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의결보류 결정(의사봉 3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회 의 진 행 순 서
 
□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경례곡” 녹음 방송)
□ 개 회
 ○ 성원보고(간사) 
 ○ 개회선언(의사봉 3타) : 의장 
 ※ 의장부재시 부의장이 대행 
□ 의안상정 및 심의의결 

□ 폐 회 
 ○ 당부발언 : 의장 
 ○ 폐회 선언 (의사봉3타) : 의장

[별지 제1호서식] 안건표지표기방법

의 안 번 호제 호심 의 의 결 사 항
의 결 (보 고) 년 월 일. . .( ) (제 회)심 의 의 결 사 항
제 출 자
제 출 년 월 일.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안 건 표 지 표 기 방 법
조례규칙심의안건

 〈 의 안 >

[별지 제2호서식] 의안목록작성서식

순번의안번호제출부서건 명비고
[조례안] : 건
1ㅇㅇㅇ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규칙안] : 건
2ㅇㅇㅇ규칙 제정안
3ㅇㅇㅇ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의보고안건] : 건
4ㅇㅇㅇㅇ
5ㅇㅇㅇㅇ
6ㅇㅇㅇㅇ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의 안 목 록 작 성 서 식
제 ○ 회
보령시조례규칙심의회의안목록
  조례안 : ○건
※ 총 ○건  규칙안 : ○건
  심의보고안건 : ○건
 . . ( ) : 

 
 <작성요령>
 ① 의안번호는 간사가 접수된 순서대로 등재․부여
 ② 목록기재순서는 조례안, 규칙안, 심의보고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등재 순서에 따라 심의
 -- 동급의 의안에 대해서는 의안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하고 심의

[별지 제3호서식] 검토의견서

조 례 명
종 류제 정 ( ) 개 정 ( ) 폐 지 ( )제 정 ( ) 개 정 ( ) 폐 지 ( )제 정 ( ) 개 정 ( ) 폐 지 ( )제 정 ( ) 개 정 ( ) 폐 지 ( )제 정 ( ) 개 정 ( ) 폐 지 ( )
의 결 일. . .이송일. . .재 의 기 간. . .
근거법령ㅇㅇㅇ 법 제 ㅇ 조ㅇㅇㅇ 법 제 ㅇ 조ㅇㅇㅇ 법 제 ㅇ 조ㅇㅇㅇ 법 제 ㅇ 조ㅇㅇㅇ 법 제 ㅇ 조
소관부서실(과)실(과)관 련 중앙부처부(원․처․청) 국(실) 과부(원․처․청) 국(실) 과
제․개폐 이 유
주요골자
검토의견(원안의결․수정의결) (공포․재의요구) ※재의요구시는 재의요구 사유(원안의결․수정의결) (공포․재의요구) ※재의요구시는 재의요구 사유(원안의결․수정의결) (공포․재의요구) ※재의요구시는 재의요구 사유(원안의결․수정의결) (공포․재의요구) ※재의요구시는 재의요구 사유(원안의결․수정의결) (공포․재의요구) ※재의요구시는 재의요구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검 토 의 견 서

[별지 제4호서식] 보령시조례규칙심의회회의록

결 재
결 재
안 건
의안소관 부 서의안제출자의안제출자의안제출자
일 시
장 소
참석위원
회의내용별지기재와 같음별지기재와 같음별지기재와 같음별지기재와 같음별지기재와 같음별지기재와 같음별지기재와 같음별지기재와 같음
근거법령․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8조 ․ 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 ․ 보령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11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8조 ․ 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 ․ 보령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11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8조 ․ 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 ․ 보령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11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8조 ․ 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 ․ 보령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11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8조 ․ 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 ․ 보령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11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8조 ․ 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 ․ 보령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11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8조 ․ 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 ․ 보령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11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8조 ․ 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 ․ 보령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11조
보령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제 차 회의록을 작성한다. . . . 보령시조례규칙심의회보령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제 차 회의록을 작성한다. . . . 보령시조례규칙심의회보령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제 차 회의록을 작성한다. . . . 보령시조례규칙심의회보령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제 차 회의록을 작성한다. . . . 보령시조례규칙심의회보령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제 차 회의록을 작성한다. . . . 보령시조례규칙심의회보령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제 차 회의록을 작성한다. . . . 보령시조례규칙심의회보령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제 차 회의록을 작성한다. . . . 보령시조례규칙심의회보령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제 차 회의록을 작성한다. . . . 보령시조례규칙심의회보령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제 차 회의록을 작성한다. . . . 보령시조례규칙심의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1서식] 조례규칙안 심의의결서

의안번호의안번호~~~의결연월일의결연월일의결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 안 명의 안 명
의결주문의결주문
심의내용심의내용별 첨별 첨별 첨별 첨별 첨별 첨별 첨별 첨별 첨
구 분직 위직 위직 위성 명성 명성 명서 명서 명비 고비 고
의 장
부 의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의안번호의 안 명제출부서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비 고
의안번호의 안 명제출부서원안 의결 (공포)수정 의결부결 (재의)의결 보류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의1서식】
조례․규칙안 심의의결서

붙 임: 안건별 의결목록 1부. 
◦ 안건별 의결목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 보령시 조례규칙심의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30〉〈개정 2018.12.10〉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보령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12.10〉1. 보령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 에 제출하는 조례안〈개정 2018.12.10〉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 <개정 2019.5.30.>3. 시장이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개정 2018.12.10, 2019.05.30.〉4. 주민의 조례 제정 또는 개·폐 청구에 있어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의 심사에 관한 사항5. 「보령시 소송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소송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신설 2026.6.10.>② 심의회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다음 각호의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1. 예산·결산안2.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한 재의요구안〈개정 2008.10.30, 2022.4.11.〉3.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의한 선결처분안〈개정 2008.10.30, 2022.4.11.〉4.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의한 예산집행안〈개정 2008.10.30, 2022.4.11.〉5. 삭제〈2008.10.30〉6. 기타 주요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의장·부의장·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각 국장ㆍ기획감사실장ㆍ홍보미디어실장으로 한다.〈개정 제328호(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2006.12.20, 2008.10.30, 2008.11.10, 2011.2.10, 2018.9.28, 2020.6.30, 2022.12.30, 2024.8.12.>④ 제2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위촉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회의종료와 동시에 해촉된다. <신설 2019.5.30.>

제4조(의장의 임무)

제4조(의장의 임무)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임무를 대행한다.<신설 2019.5.30.>

제5조(배석 및 출석 발언자)

제5조(배석 및 출석 발언자)① 자치행정과장·지역경제과장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개정 2008.10.30, 2011.2.10, 2018.9.28〉② 의장은 의안과 관계되는 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고, 출석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직속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제6조(회의 소집)

제6조(회의 소집)① 정례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안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③ 제9조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제7조(회의 및 의결)

제7조(회의 및 의결)①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12.10〉②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치 못할 때에는 국·실의 직근하급자가 대리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회의 진행순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5.30.>④ 회의 의결은 원안의결·수정의결·부결·의결보류로 구분 의결한다. 다만, 같은항 제2호는 공포와 재의로 의결한다. <개정 2019.5.30.>

제8조(의안의 제출)

제8조(의안의 제출)① 의안은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실ㆍ과장이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9.28>〈개정 2018.12.10〉② 제1항의 의안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간사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목록으로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조례공포안에 이견이 있을 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검토의견서(재의요구이유서)를 즉시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안설명)

제9조(제안설명)① 제안설명은 제7조제1항의 의안 제출자가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0〉② 제안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의안의 배경 및 취지2.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사항3. 중점적으로 심의하여야 할 사항4. 의안이 2개이상의 부서와 관련되어 부서간의 이견이 있는 사항③ 다음 각 호의 내용은 제2항의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1.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공포안2. 직제개편,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3. 법령 폐지 등에 따른 관련 조례·규칙의 폐지안4.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제10조(심의결과의 처리)

제10조(심의결과의 처리)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규칙안과 조례공포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1. 의결된 조례안은 시장의 결재를 얻은 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 부결되거나 의결 보류된 의안은 이를 보완하거나 상황 변화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원안대로 의결할 수 없다.3. 시의회에서 이송된 조례공포안은 시장의 결재를 얻어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4. 규칙안은 시장의 결재를 얻어 공포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와 서기)

제11조(간사와 서기)① 심의회 운영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법제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2011.2.10., 2014.12.22., 2026.6.10.>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① 회의록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간사가 작성한다. <개정 2019.5.30.>② 심의회 위원은 회의종료 후 별지 제4호의1서식 심의의결서에 그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제13조

제13조 <삭제 2019.5.30.>

제14조

제14조 <삭제 2019.5.30.>

제15조

제15조 <삭제 2019.5.30.>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9.5.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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