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7-30 시행 2021-07-3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주민자치위원 면접시험 평가표)

성 명성별생년 월일직업자택
주 소휴대폰휴대폰
심사항목배점기준배점기준배점득점
1.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또는 관할구역 내 사업장에 종사기간 (10점)5년이상5년이상10
1.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또는 관할구역 내 사업장에 종사기간 (10점)3년이상 5년 미만3년이상 5년 미만7
1.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또는 관할구역 내 사업장에 종사기간 (10점)1년이상 3년 미만1년이상 3년 미만4
2.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해(20점)매우 잘 이해하고 있음매우 잘 이해하고 있음20
2.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해(20점)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음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음15
2.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해(20점)거의 이해하지 못함거의 이해하지 못함10
3. 시▪동정 관심정도(10점)관심이 아주 많음관심이 아주 많음10
3. 시▪동정 관심정도(10점)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음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음5
3. 시▪동정 관심정도(10점)거의 관심이 없음거의 관심이 없음2
4. 주민자치위원 활동계획의 구체성(20점)매우 구체적으로 설명매우 구체적으로 설명20
4. 주민자치위원 활동계획의 구체성(20점)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설명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설명15
4. 주민자치위원 활동계획의 구체성(20점)추상적으로 설명가능추상적으로 설명가능10
4. 주민자치위원 활동계획의 구체성(20점)계획에 대해 설명 못함계획에 대해 설명 못함5
5. 최근 5년간 자원봉사 활동(10점)50시간 이상50시간 이상10
5. 최근 5년간 자원봉사 활동(10점)30시간 이상30시간 이상7
5. 최근 5년간 자원봉사 활동(10점)20시간 이상20시간 이상4
5. 최근 5년간 자원봉사 활동(10점)10시간 미만10시간 미만2
6. 최근 5년간 행정기관 상훈(5점)2회 이상2회 이상5
6. 최근 5년간 행정기관 상훈(5점)1회 이상1회 이상3
6. 최근 5년간 행정기관 상훈(5점)없음없음1
7. 사회단체 활동 경력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도 (10점)사회단체 활동 경력유5
7. 사회단체 활동 경력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도 (10점)사회단체 활동 경력무3
7. 사회단체 활동 경력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도 (10점)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 경험여부유5
7. 사회단체 활동 경력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도 (10점)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 경험여부무3
8. 사고방식 및 인생관(15점)긍정적이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내 주민화합을 도모 할 수 있는가 ?긍정적이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내 주민화합을 도모 할 수 있는가 ?15
총 계총 계총 계총 계
심사자 선정위원성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제17조제4항 관련)
주민자치위원 면접시험 평가표
□ 심사대상자
 

□ 심사기준 (기준일 : 공고일 현재)

별표2 (공인의 규격)

2.9㎝
○○읍면동주민 자치위원회 위원장인2.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제22조제1항 관련)
공인의 규격

[별지 제1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분담대장

구 분성 명생년월일업 무기 간기 간근무시간 (00:00~00:00)비 고
구 분성 명생년월일업 무부 터까 지근무시간 (00:00~00:00)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5조 관련)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분담대장

 <작성요령> 1) 구 분: 공무원,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등 직책 기재
 2) 근무시간: 주민자치위원과 자원봉사자에 한하여 기재
 3) 공무원,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별도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신청서

활동분야활동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생년월일
직 업전화번호
주 소E-Mail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제6조제2항 관련)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신청서

- 자원봉사자 준수사항 -
 1. 자원봉사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목표에 동의하며 주민자치센터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2. 자원봉사자는 사회의 봉사자로서 품위를 지켜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자원봉사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기간 전에 통보하여 후임자 선임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한다.
 4. 주민자치센터는 자원봉사자의 신분증명을 위해 명찰을 제공하며, 자원봉사자는 직무수행 중 항시 패용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 ○○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관리대장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성별전화번호직 업활동분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제6조제2항 관련)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관리대장

※활동분야 : 강사, 시설관리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보조 등 기재

[별지 제4호서식] 수입결의서

년도담당자담당자담당자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장위원장위원장위원장
년도
발 의(인)(인)
수 입 일(인)(인)
현금출납부기재(인)(인)
수입내역부기재(인)(인)
수 입 금 액
수 입 금 액금금금금금금금
수 입 금 액₩₩₩₩₩₩₩
수 입 내 역내 역내 역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금 액금 액금 액
수 입 내 역내 역내 역주 소주 소성 명성 명금 액금 액금 액
수 입 내 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제7조제1항 관련)
수 입 결 의 서

[별지 제5호서식] 수강료수납대장

연번프로그램프로그램납 부 자납 부 자납부금액납부일비 고
연번운영기간프로그램명주 소성명납부금액납부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제7조제1항 관련)
수 강 료 수 납 대 장

[별지 제6호서식] 지출결의서

년도담당자담당자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장위원장위원장위원장
년도
발 의(인)(인)
지 출 일(인)(인)
현금출납부기재(인)(인)
지출내역부기재(인)(인)
지 출 금 액
지 출 금 액금금금금금금
지 출 금 액₩₩₩₩₩₩
지 출 내 역지급계좌번호지급계좌번호
채 주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주 소 상 호 성 명
영 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제7조제2항 관련)
지 출 결 의 서

[별지 제7호서식]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 내역 공고

구 분수 입지 출집행잔액비 고
계
이월액
수입액
지출액
연번프로그램명수입금액산출내역비고
연번프로그램명지출금액산출내역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제7조제3항 관련)
 보령시 ○○읍․면․동 공고 제 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 내역 공고
 □ 운영개요
 ❍ 기 간 : . . . ~ . .
 ❍ 운 영 장 소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운영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외 개 프로그램
 ❍ 프로그램강사 : 명
 □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 총 괄

 ❍ 수강료 수입내역

 ❍ 수강료 지출내역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집행내역을 공개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별지 제8호서식] 현금출납부

년 월 일적 요납부자 (채주)수입액(1)지출액(2)잔액(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제7조 제4항 관련)
현 금 출 납 부

[별지 제9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 신청서

일련번호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직 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이 메 일 (E-mail)
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 시부터 시까지)
사용목적 및 인원사용목적
사용목적 및 인원내 용
사용시설
사 용 료금 액원납 부 일년 월 일
사 용 료감 면감면율: 사 유:감면율: 사 유:감면율: 사 유:
「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 OO읍·면·동장 귀하「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 OO읍·면·동장 귀하「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 OO읍·면·동장 귀하「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 OO읍·면·동장 귀하「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 OO읍·면·동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제9조제1항 관련) <개정 2021.7.30.>

[별지 제9의2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 신청 접수증

일련번호
성 명사용시설
사 용 료원납 부 일년 월 일
사용일시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 시부터 시까지)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신청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서명 또는 인) 보령시 OO읍·면·동장 (인)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신청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서명 또는 인) 보령시 OO읍·면·동장 (인)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신청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서명 또는 인) 보령시 OO읍·면·동장 (인)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신청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서명 또는 인) 보령시 OO읍·면·동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의2호서식] (제9조제1항 관련) <개정 2021.7.30.>

[별지 제10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대장

연번사 용 승인일사용자사용자사용 시설사용 기간목 적인원사용료결 재결 재결 재
연번사 용 승인일성 명주 소사용 시설사용 기간목 적인원사용료담당자담당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제9조제2항 관련)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대장

[별지 제11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승인서

사 용 자성 명주 소
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시간: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시간: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시간: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시간:시부터 시까지)
사용목적인 원
사용시설사 용 료
「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을 승인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2. 시설을 사용하면서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시설물․비품·장비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3. 시설상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시설 사용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보령시 ○○읍면동장 (직인)「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을 승인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2. 시설을 사용하면서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시설물․비품·장비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3. 시설상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시설 사용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보령시 ○○읍면동장 (직인)「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을 승인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2. 시설을 사용하면서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시설물․비품·장비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3. 시설상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시설 사용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보령시 ○○읍면동장 (직인)「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을 승인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2. 시설을 사용하면서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시설물․비품·장비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3. 시설상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시설 사용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보령시 ○○읍면동장 (직인)「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을 승인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2. 시설을 사용하면서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시설물․비품·장비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3. 시설상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시설 사용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보령시 ○○읍면동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제9조제2항 관련)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승인서
 제 호

[별지 제12호서식] 사용료수납대장

연번사용 승인일사용시설납 부 자납 부 자납부금액납부일비 고
연번사용 승인일사용시설성 명주 소납부금액납부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제9조제3항 관련)
사 용 료 수 납 대 장

[별지 제13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

신청인생년월일
반 환 결정액금 원 (₩ )금 원 (₩ )금 원 (₩ )
입금계좌은 행 명: 계좌번호:예금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보령시 OO읍·면·동장 (인)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보령시 OO읍·면·동장 (인)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보령시 OO읍·면·동장 (인)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보령시 OO읍·면·동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의2호서식] (제9조제4항 관련) <개정 2021.7.30.>

[별지 제13의2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료 반환 결정 통보서

신청인생년월일
반 환 결정액금 원 (₩ )금 원 (₩ )금 원 (₩ )
입금계좌은 행 명: 계좌번호:예금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보령시 OO읍·면·동장 (인)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보령시 OO읍·면·동장 (인)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보령시 OO읍·면·동장 (인)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보령시 OO읍·면·동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의2호서식] (제9조제4항 관련) <개정 2021.7.30.>

[별지 제14호서식] 주민자치센터 비품 및 장비 관리대장

연번구 분취득일자품 명규 격수량단가금 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제12조 관련)
주민자치센터 비품 및 장비 관리대장
 (단위 : 원)

 ※ 구 분 : 예산, 자체 수입 중 기재

[별지 제15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

센 터 명면 적시 설 내 역비 고
분야별프로그램명운영 기간운영 횟수참여예정 인원강사(명)강사(명)수강료징수여부수강료징수여부비고
분야별프로그램명운영 기간운영 횟수참여예정 인원자원봉사자일반강사징수무료비고
주민자치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
시민교육
지역사회진흥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수 강 료수 강 료수 강 료비 고
종 류금액(천원)산출기초종 류금액(천원)산출기초비 고
항 목금액(천원)산 출 기 초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제14조 관련)
000년도 000면(동)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
 사업개요
위 원 수 : 00명(남, 여, 고문)
프로그램수 : 개(유료, 무료)
소요예산 : 천원(시비, 수입금)
 주민자치센터현황

 운영프로그램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예상액

 운영비 소요액

 특수시책

[별지 제16호서식] 상(하)반기 000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결과 보고서

자치 위원수위 원 분포(명)위 원 분포(명)위 원 분포(명)위 원 분포(명)위 원 분포(명)위 원 분포(명)위 원 분포(명)위 원 분포(명)위 원 분포(명)
자치 위원수지방의원리통반장직능민간단체회사원전문직자영업농축어업기 타고 문
( )( )( )( )( )( )( )( )( )( )
전반기전반기신규 위촉신규 위촉해 촉해 촉현재 위원수현재 위원수비 고
위원고문위원고문위원고문위원고문
개최 일시개최장소참석 위원수주요안건심의사항결정사항심의결과
개최 일시개최장소참석 위원수주요안건제안자결정사항심의결과
분야별프로그램명총운영 시 간참여 강사수참여 주민수사업비집행액(천원)사업비집행액(천원)
분야별프로그램명총운영 시 간참여 강사수참여 주민수예산집행수강료집행
계00건시간명명
주민자치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
시민교육
지역사회진흥
수 입(가)수 입(가)수 입(가)수 입(가)지 출(나)지 출(나)지 출(나)잔 액 (가-나)
계 (원)예 산 편성액수강료 징수액사용료 징수액계 (원)예산 지출액수강료 지출액잔 액 (가-나)
계
당분기
이월액
참여분야참여인원(명)참여인원(명)참여인원(명)비 고
참여분야계주민자치위원자원봉사자비 고
계
주민자치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
시민교육
지역사회진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제14조 관련)
000년도 상(하)반기 
000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결과 보고서
 총평


 주민자치위원 위원구성 및 활동
 가. 위원회 구성인원 및 분포 현황
 

 ※( )는 여성위원(고문) 수 별도 기재
 나. 위원 등 변동사항
 

 다. 위원회 회의개최시 심의․결정사항 및 심의결과(가․부결 총괄)
 

 주민자치센터 운영
 가. 프로그램별 운영현황

 나. 자치회 운영에 따른 수입 및 지출 현황
 

 
다. 자원봉사 참여현황
 

 기타 사항
 가. 미담 수범사례
 ❍
 ❍
 ❍
 나. 문제점 및 대책
 ❍
 ❍
 ❍
 다. 건의사항
 ❍
 ❍
 ❍

[별지 제17호서식]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공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제15조제2항 관련)

[별지 제18호서식]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주 소 (사업장소재지)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
직 업전화번호전화번호자 택 :자 택 :자 택 :
직 업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①①①①①①①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②②②②②②②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③③③③③③③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④④④④④④④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⑤⑤⑤⑤⑤⑤⑤
「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자 공개모집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보령시 ○○읍면동장 귀하「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자 공개모집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보령시 ○○읍면동장 귀하「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자 공개모집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보령시 ○○읍면동장 귀하「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자 공개모집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보령시 ○○읍면동장 귀하「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자 공개모집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보령시 ○○읍면동장 귀하「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자 공개모집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보령시 ○○읍면동장 귀하「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자 공개모집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보령시 ○○읍면동장 귀하「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자 공개모집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보령시 ○○읍면동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제15조제2항 관련)

[별지 제19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제18조제1항 관련)

[별지 제20호서식] 위촉해제통보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제18조제1항 관련)

[별지 제21호서식] 주민자치위원, 고문 위촉 및 해제 대장

위촉 번호구분위 촉 년월일성명생년월일 (성별)주 소직업종사 분야위촉해제 년월일위촉해제 사 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제18조제2항 관련)
주민자치위원, 고문 위촉 및 해제 대장

 <작성요령> 1. 위촉번호: 연도별 일련번호 부여(예: 2013-1)
 2. 구 분: 주민자치위원, 고문 등으로 기재
 3. 직 업: 직장명과 직위 기재
 (예 : 00산업 대표, 00물산 이사 등)
 4. 종사분야: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으로 구분 기재
 5. 위촉해제사유: 조례 제20조제1항 등 해당조문 기재
 (예: 전출자의 경우,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별지 제22호서식]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 인적사항 공개

연번직위성 명연 령성 별위촉일자임기만료일자비고
고 문
위 원 장
부위원장
간 사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제20조 관련)
 ○○읍면동 공고 제 호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 인적사항 공개
 □ 현 황
 ❍ 위원회명: 보령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 위 원 장: 
 ❍ 위원구성: 명 (남 명, 여 명)
 □ 위원별 인적사항

 「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보령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인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년 월 일 
 
보령시 ○○읍면동장(직인)

[별지 제23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

담당자담당읍면동장결 재
결 재
시 설 명이용자 인적사항이용자 인적사항이 용 시 간주요내용비 고
시 설 명성 명주 소이 용 시 간주요내용비 고
계: ∼ :
: ∼ :
분야별프로그램명운 영 시 간참 여 인 원비 고
계: ∼ : ( / )/일계/누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여분야계주민자치위원 (고문포함)자원봉사자비 고
계///일계/누계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제21조 관련)

 
1. 시설이용현황

2. 프로그램 운영현황 

3. 자원봉사자 참여현황

4. 기타(회의개최, 행사 등)

[별지 제24호서식] 주민자치위원회 공인대장

직인의명칭용 도
서 체규 격가로 세로
신 조 일사용개시일
폐 기 일폐 기 이 유
보관책임자성 명보관기간인 영인 영
보관책임자~
보관책임자~
보관책임자~
보관책임자~
보관책임자~
보관책임자~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제22조제2항 관련)
주민자치위원회 공인대장

[별지 제25호서식] 강사지원신청서

최근 3개월 이내 촬영사진 (3㎝×4㎝)성 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남, 여)(남, 여)
최근 3개월 이내 촬영사진 (3㎝×4㎝)직 업전화번호전화번호
최근 3개월 이내 촬영사진 (3㎝×4㎝)주 소
지 원 분 야지원사유지원사유지원사유
최 종 학 력E-mailE-mailE-mail
자격․면허자격․면허명자격․면허명발행처 (발행일)발행처 (발행일)자격․면허명자격․면허명자격․면허명자격․면허명발행처 (발행일)
자격․면허
자격․면허
연 월 일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
「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보령시 ○○읍면동장 귀하「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보령시 ○○읍면동장 귀하「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보령시 ○○읍면동장 귀하「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보령시 ○○읍면동장 귀하「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보령시 ○○읍면동장 귀하「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보령시 ○○읍면동장 귀하「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보령시 ○○읍면동장 귀하「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보령시 ○○읍면동장 귀하「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보령시 ○○읍면동장 귀하「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보령시 ○○읍면동장 귀하
※ 구비서류: 자격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구비서류: 자격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구비서류: 자격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구비서류: 자격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구비서류: 자격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구비서류: 자격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구비서류: 자격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구비서류: 자격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구비서류: 자격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구비서류: 자격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제23조제1항 관련)

[별지 제26호서식] 강의계약서(안)

〔별지 제26호서식〕(제24조제3항 관련)
강 의 계 약 서(안)
 보령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강의를 함에 있어 보령시 ○○읍면동장을 ”갑”이라 하고, 프로그램 운영강사를 “을”이라 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제1조(갑의 의무) “갑”은 양질의 강의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를 가진다.
제2조(을의 의무) “을”은 양질의 강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를 가진다.
제3조(강좌운영) “을”은 강좌기간, 강좌내용, 강의시간, 수강정원, 교재비 등이 포함된 강의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제출된 강의계획서에 대하여 “을”과 협의하여 강좌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최종 결정한다. 강좌운영이 변경될 경우도 또한 같다.
제4조(위임금지) “을”은 자신이 담당한 강의(수업)를 임의로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5조(휴강 조치) “을”은 “갑”과의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강의를 휴강할 수 없으며, “을”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갑”과 수강생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제6조(보충강의) 강의를 휴강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충강의를 하여야 하며, 보충강의 시기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특별강의) “을”이 담당한 강의에서 야외수업 등 통상의 강의 이외의 사항을 계획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물품판매) “을”은 담당한 강의에서 사용할 교재류 또는 기타 물품을 유료로 수강생에게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강사수당) “을”의 강사수당은 ( )원으로 하고, “갑”은 “을”의 강사수당을 월단위로 일괄하여 매월 ( )일에 “을”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되, 법령에서 정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제10조(계약기간) 이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11조(계약해지) “갑”은 “을”이 협약을 위반하거나, “을”이 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계약 해지된 경우에는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해석 및 협의) 이 협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그 밖에 이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의 신뢰원칙을 바탕으로 일반상식 또는 관행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효력발생 등)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부터 발생되며, 이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보령시 ○○읍면동장 (직인)
 “을” 
 성 명 : (인)
 주 소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시간)

제2조(운영시간) 주민자치센터(이하“자치센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정한다.

제3조(휴관)

제3조(휴관) 자치센터의 휴관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제4조(프로그램 운영)

제4조(프로그램 운영)① 읍ㆍ면ㆍ동장은 주민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호응도가 높고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역여건에 맞게 선정하여 가급적 인근 읍ㆍ면ㆍ동과의 중복된 프로그램을 피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 운영한다.② 자치센터는「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기능, 문화여가기능, 지역복지기능, 주민편익기능, 시민교육기능, 지역사회진흥기능 등을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③ 읍ㆍ면ㆍ동장은 수강료를 징수하는 프로그램의 이용인원이 15명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를 결정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한다.④ 프로그램 운영은 관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 지역의 주민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운영사무 분담)

제5조(운영사무 분담)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사무내용을 명확하게 정하여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치센터 운영사무 분담 대장에 사무분담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제6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①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1. 자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지원2. 강사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②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을 민원실 등에 비치하여 필요시 수시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 자원봉사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7조(수강료 징수)

제7조(수강료 징수)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징수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료 수납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징수한 수강료를 다음날까지 해당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징수한 수강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하여야 한다.③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읍면동 자치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ㆍ게시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사무는 위원회에서 정한 회계책임자가 처리하며, 수입과 지출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수강료의 사용용도)

제8조(수강료의 사용용도)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이나, 읍면동 야유회, 송년회 등 자치센터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제외한다.1.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2.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비품 및 장비구입비3. 자치센터 환경개선 및 유지 보수비4. 자치센터 작품발표회 및 동아리경연대회 관련 행사비용5. 자치센터 홍보에 필요한 경비6.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제9조(시설이용 등)

제9조(시설이용 등)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자치센터 시설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시설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장여부, 사용목적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즉시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자치센터 시설 사용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치센터 시설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읍ㆍ면ㆍ동장은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사용료 납부내역을 별지 제12호 서식의 사용료 수납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징수결의 후 다음 날까지 보령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④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반환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정치적ㆍ영리목적의 추구, 자치센터의 운영취지ㆍ목적 및 기능 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변상조치)

제10조(변상조치)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 시설 사용자가 시설물·비품·장비를 훼손·분실한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이용 제한)

제11조(이용 제한)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술에 만취된 자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취학 어린이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2조(비품 및 장비관리)

제12조(비품 및 장비관리)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비품 및 장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제13조(수당 등의 지급)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자치센터의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보령시 예산편성을 위한 자율화경비 집행기준」을 참고하여, 현실에 맞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은「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과 활동경비 지급기준을 준용한다.③ 강사수당은 징수한 수강료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의 실비보상금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하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계획 등 보고)

제14조(운영계획 등 보고) 조례 제14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 시장에게 보고하는 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 및 반기별 운영결과 보고는 별지 제15호 및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제15조(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①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만료 또는 위촉해제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할 때에는 조례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개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 모집 시에는 7일 이상 모집공고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서식에 따른다.1. 공개모집 공고: 별지 제17호서식2. 공개모집 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제16조(감사)

제16조(감사)① 위원회 감사는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1명 이상 둘 수 있다.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전임자의 사임ㆍ위촉해제 등에 따라 새로 지명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7조(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등)

제17조(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등)①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위원 선정을 위해 3명 이상 5명 이하의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읍면동장이 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읍ㆍ면ㆍ동장은 관내 기관 및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선정위원회는 별표 1의 주민자치위원 면접시험 평가표로 후보자를 심사하되, 최고득점 순으로 위촉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8조(주민자치위원 위촉 및 해제)

제18조(주민자치위원 위촉 및 해제)①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촉해제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위촉해제통보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따른 자동 위촉해제인 경우에는 위촉해제통보서를 통지하지 아니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위촉 및 해제 사항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9조(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위원회는 조례 제16조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주민자치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제20조(주민자치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른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인적사항 공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운영일지)

제21조(운영일지)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 시설 이용현황, 프로그램 운영현황, 자원봉사활동 현황 등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별지 제23호서식의 자치센터 운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2조(공인의 비치)

제22조(공인의 비치)① 위원회는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공인을 보유하며, 공인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② 위원회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공인대장을 비치하고 공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강사모집 및 선정)

제23조(강사모집 및 선정)① 읍ㆍ면ㆍ동장은 공개모집에 따라 강사를 모집하여야 하며, 강사로 지원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강사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수강료를 징수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 등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자3. 프로그램 수강생이 선호하는 자

제24조(강사계약 등)

제24조(강사계약 등)① 읍ㆍ면ㆍ동장은 모집된 강사에 대하여 자격확인 등을 마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 또는 재계약하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사에 대한 강의평가를 실시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사를 재계약 할 수 있다.③ 읍ㆍ면ㆍ동장과 강사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강의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을 보관한다.

제25조(강사계약 해지 등)

제25조(강사계약 해지 등) 읍ㆍ면ㆍ동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사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1.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개정 2021.6.30.>2. 질병이나 장기여행 등으로 강의가 어려운 경우3.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다수 주민의 민원발생, 수강생 참여저조, 장기치료나 질병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계속 담당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6.30.>4. 자치센터 운영 목적 및 기능 등에 어긋나는 경우

제26조(운영세칙)

제26조(운영세칙)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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