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7-30 시행 2021-07-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예수증서(제3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3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신청서(제5조 관련)

신청 기관(부서)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 사업량: ○ 연도별 투자계획 등:○ 사업비: ○ 사업량: ○ 연도별 투자계획 등:○ 사업비: ○ 사업량: ○ 연도별 투자계획 등:
신청금액총소요액(A)신청금액(B)비율(B/A)
신청금액
예탁금 상환계획
위와 같이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예탁신청 부서의 장 (인)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위와 같이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예탁신청 부서의 장 (인)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위와 같이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예탁신청 부서의 장 (인)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위와 같이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예탁신청 부서의 장 (인)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붙임서류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제5조 관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약정서(제6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제6조제1항 관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약정서
 ○○회계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예탁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자금을 예탁받는 부서 간에 예탁 약정을 체결하고, 이 약정서에 규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예탁조건) 예탁받는 부서가 인수할 예탁금의 예탁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 액: 금 원(₩ )
 2. 목 적: (사업) 자금조달
 3. 예탁조건
 • 이 자 율: 연 %
 • 상환기간: 년 거치 년 균등분할 상환
 • 상 환 일:
제2조(상환 방법) ① 예탁금의 원금은 수령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이를 거치하고 거치기간 완료 후 매년 월 일까지 매년 균등상환 방법으로 상환해야 한다. 
 ② 예탁금의 이자 산출에 관한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예탁한 날을 산입해야 하며,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③ 예탁금의 이자는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하고 월 말에 지급한다.
 ④ 예탁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니면 최초로 다가오는 은행 영업일에 납부해야 한다.
 ⑤ 예탁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 시금고 취급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해야 한다.
 ⑥ 예탁받는 부서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부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제3조(자금의 용도) 예탁받는 부서는 예탁금을 제1조제2호의 예탁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예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4조(상환의무) 예탁받는 부서는 예탁 원리금에 대하여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상환해야 한다.
제5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또는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예탁받는 부서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효력 발생과 종료) 이 계약의 효력은 예탁일로부터 발생하며 예탁받은 부서의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을 때 종료된다.
 위 약정서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이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직인을 찍은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인)
 - 예탁신청 부서의 장 (인)

[별지 제4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수령증(제6조제3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제6조제3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관리대장(제8조 관련)

회계명예수일자예수금예수기간원 금원 금원 금이 자이 자비고
회계명예수일자예수금예수기간상환일상환금잔액상환일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제8조 관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관리대장
(단위: 원)

[별지 제6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관리카드(제8조 관려)

사 업 명예 탁 연 월 일예 탁 조 건예 탁 조 건총 계총 계총 계비고
사 업 명예 탁 연 월 일거치/상환이율계원금이자비고
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잔 액상 환 잔 액상 환 잔 액
연 월 일계원금이자연 월 일계원금이자계원금이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제8조 관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관리카드
 
[예탁받는 회계 또는 기금명(예탁받는 부서): ]
 
□ 예탁현황
(단위: 원)

□ 상환계획 및 실적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수 기간 및 이자 지급 등)

제2조(예수 기간 및 이자 지급 등)①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 기간은 자금이 입금된 날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②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예수금에 대한 이자는 결산을 마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회계ㆍ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예수금의 이자를 계산하기 위하여 기간을 계산할 때 그 기간에 예수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의 반환을 위하여 납입한 날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본다.

제3조(예수 증서)

제3조(예수 증서) 기금운용관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으면 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이하 “예탁한 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 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① 예탁한 부서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 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② 예탁한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기금운용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5조(예탁 절차 및 기간 등)

제5조(예탁 절차 및 기간 등)①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으려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일반회계에서 예탁받으려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사업에 대한 예탁 및 예탁 기간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시장은 예탁받은 부서의 자금 사정상 예탁 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예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예탁 약정)

제6조(예탁 약정)① 기금운용관은 제5조에 따라 자금을 예탁할 때 예탁받을 부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예탁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② 제5조제3항에 따라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다.③ 예탁받은 부서가 예탁금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령증을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예탁금 원리금 상환)

제7조(예탁금 원리금 상환)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시기는 제6조에 따라 체결한 예탁 약정에 따른다.

제8조(관리카드 등 작성)

제8조(관리카드 등 작성) 기금운용관은 제2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수·예탁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관리카드 등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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