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설치)
제2조(통합기금의 설치)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예탁·예수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 구분)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 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 및 용도)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 및 용도) 통합계정의 재원 및 용도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 및 용도)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 및 용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 증가율이 직전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100분의 20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2.04.20.>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직전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에 발생한 여유 재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시장은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해야 한다.1. 시의 세입예산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직전 회계연도 이전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2. 재난·재해의 예방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3. 지역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4.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5.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등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통합기금은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 및 관리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개정 2025.9.10.>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9.10.>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9.10.>6.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9.10.>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9.10.>③ 통합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9.10.>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부시장, 기획감사실장, 보령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 의원 2명 <개정 2024.07.10, 2025.9.10.>2. 재정 분야에 학식이 풍부하고 경험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④ 위촉위원인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해당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14조
제14조 삭제<2022.04.20.>
제15조(이자)
제15조(이자) 시장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해야 한다.
제16조(회계공무원)
제16조(회계공무원)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기획감사실장2. 기금출납원: 예산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7조(존속기한)
제17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9월 29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