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보령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 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보령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보령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후생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 항목 중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보령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제4조(후생 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 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의장은 후생 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할 때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요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직원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 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 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후생 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 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직원 후생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우수·효행·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문화 시찰2. 해외 배낭 연수 지원3. 소속 공무원의 자녀 출산, 자녀 시험, 생일, 명절 격려품 제공4. 소속 공무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지원5.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배우자와 자녀)을 대상으로 한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경비 지원(교통비, 급식비, 숙박비 등 행사경비 일체)6.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7. 소속 공무원의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8.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9. 소속 공무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건강 검진비를 지원한다. 다만, 본인의 건강상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진을 못 받을 경우 가족(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한정해 대체 검진비를 지원한다.10.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상담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11. 임신 직원을 위한 임산부 용품 지원 및 난임 직원(배우자 포함)을 위한 난임 시술비 지원12. 그 밖에 소속 공무원 후생 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의 사업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후생복지시설이나 후생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통합 운영)
제9조(통합 운영) 의장은 보령시장과 협의하여 후생 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