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3-30 시행 2018-03-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접수제 호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처리기간
접수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15일
보상대상 의원성명주민등록번호
청구자성명주민등록번호
청구자주소전화번호
청구자주소
청구자청구내용사망 ( ) 장애 ( ) 상해 ( )사망 ( ) 장애 ( ) 상해 ( )사망 ( ) 장애 ( ) 상해 ( )
청구자보상금수령 금융기관은행 지점계좌번호
상병장소상병 년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생상황
보령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보령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보령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보령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보령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사망·장애·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보령시의회의장(직인) 보 령 시 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보령시의회의장(직인) 보 령 시 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보령시의회의장(직인) 보 령 시 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보령시의회의장(직인) 보 령 시 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보령시의회의장(직인) 보 령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7. 12. 20>

[별지 제2호서식]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접수제 호제 호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처리기간
접수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즉시
보상대상의원성명주민등록번호
보상금 청구내용□사망 □질병 □상해□사망 □질병 □상해□사망 □질병 □상해□사망 □질병 □상해□사망 □질병 □상해□사망 □질병 □상해
사망·장애· 상해사실 여부 및 상태 등 경위 조사내용
심의회 심의결과<결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보령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보령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보령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보령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보령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보령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보령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보령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보 령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5, 2007.12.20, 2018.3.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 라 함은 의회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수행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이라 함은 영 제33조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2006.5.15, 2007.12.20>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경우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 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12.30>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3.30>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 제1항 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제1급 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12.30>② 제4조 제1항 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 인②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 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 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 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보령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 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3.30>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8.3.30>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에 보령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회 의원중 1인2. 시 소속공무원중 의회 업무담당 실·과장 1인3. 의무직 공무원 1인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지급 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 제2항 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 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보령시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