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6.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7.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ㆍ관리ㆍ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군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고, 군수는 신속하게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제7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① 군수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군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 단체, 시설 또는 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역학조사)
제8조(역학조사) 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군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제9조(예방접종 실시 등)
제9조(예방접종 실시 등)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1.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및 충청남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군수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군수는 임시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일시 및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를 영 제20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감염병 위기관리 대책본부 구성)
제10조(감염병 위기관리 대책본부 구성) ① 군수는 감염병 위기 경보 발령 시 감염병 업무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 부여군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본부(이하 “ 대책본부” 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대책 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부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부여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될 경우 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를 대신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의 대책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제11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법」제3조제2항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2조(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등)
제12조(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등) ① 군수는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2. 격리소와 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제13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제14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충청남도지사가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치료,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에서의 치료(이하 “시설치료”라 한다)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2. 제1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3. 감염병의심자
제15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15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군수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열차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② 군수는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1.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2. 유선ㆍ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이나 위치정보의 수집. 이 경우 위치정보의 수집은 제1호에 따라 격리된 사람으로 한정한다.3. 감염 여부 검사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진찰을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6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 등)
제16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 등) 군수는 감염병환자 등이 제14조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17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군수는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3.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18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제18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군수는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군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방역 물품 등 지원)
제20조(방역 물품 등 지원) 군수는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마스크, 소독제 등 방역물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21조(소독 의무)
제21조(소독 의무) 군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손실보상)
제22조(손실보상) 군수는 법 제70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23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
제23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군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군민에게 즉시 홍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군민에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24조(협력체계 구축)
제2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충청남도, 부여교육지원청, 지역의사회, 지역 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 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5조(지원)
제25조(지원)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ㆍ관리 업무에 협조한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협조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포상)
제26조(포상)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부여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