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11-17 시행 2020-11-17 제정

별표

[별표 1] 분석항목

분 석 항 목분 석 성 분
○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산도(pH), 전기전도도(EC), 규산(SiO2), 인산(P2O5), 치환성양이온[칼륨(K), 칼슘(Ca), 마그네슘(Mg)], 유기물(OM), 석회소요량
○ 농업용수○ 산도(pH), 염소(Cl), 중금속(Cd, As, Pb, Cr+6)
○ 가축분뇨액비○ 부숙도, 질소(N), 인산(P), 칼륨(K)
○ 가축분뇨퇴비○ 부숙도, 함수율, 염분, 구리(Cu), 아연(Zn)
○ 배지○ 산도(pH), 전기전도도(EC), 탄소(C), 질소(N)
○ 잔류농약성분○ Abamectin 성분 등 320여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분 석 항 목(제2조 관련)

[별표 2] 분석업무 처리절차

업무 처리절차처 리 내 용
1. 의뢰서 접수(수시)○ 시료 확인, 분석용도 상담 및 분석번호 부여
2. 분석시료 정리○ 시료 분리 및 처리
3. 분석의 실시○ 분석항목별 성분검사
4. 분석결과 처리○ 분석결과 확인 후 분석결과서 또는 처방서 작성 및 결재
5. 분석결과 통지○ 의뢰인별 인편, 전자우편 등 농가별 통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분석업무 처리절차(제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토양, 잔류농약 분석의뢰서

분석 번호분석 번호토양,잔류농약 분 석 의 뢰 서토양,잔류농약 분 석 의 뢰 서토양,잔류농약 분 석 의 뢰 서토양,잔류농약 분 석 의 뢰 서토양,잔류농약 분 석 의 뢰 서토양,잔류농약 분 석 의 뢰 서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토양,잔류농약 분 석 의 뢰 서토양,잔류농약 분 석 의 뢰 서토양,잔류농약 분 석 의 뢰 서토양,잔류농약 분 석 의 뢰 서토양,잔류농약 분 석 의 뢰 서토양,잔류농약 분 석 의 뢰 서7, 14, 21일 (공휴일제외)7, 14, 21일 (공휴일제외)7, 14, 21일 (공휴일제외)7, 14, 21일 (공휴일제외)
접수일접수일20 . . .20 . . .20 . . .20 . . .처리기한처리기한20 . . .20 . . .20 . . .20 . . .
의 뢰 인상호, 기관명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의 뢰 인성 명전 화 번 호 (핸 드 폰)전 화 번 호 (핸 드 폰)
의 뢰 인주소(수신처)(우; ) 읍ㆍ면 리 번지(우; ) 읍ㆍ면 리 번지(우; ) 읍ㆍ면 리 번지(우; ) 읍ㆍ면 리 번지(우; ) 읍ㆍ면 리 번지(우; ) 읍ㆍ면 리 번지(우; ) 읍ㆍ면 리 번지(우; ) 읍ㆍ면 리 번지(우; ) 읍ㆍ면 리 번지(우; ) 읍ㆍ면 리 번지
의 뢰 내 역검체 종류토양, 액비 : 논( 점), 밭( 점), 과수( 점), 가축분뇨( 점) 식 물 체 : 점토양, 액비 : 논( 점), 밭( 점), 과수( 점), 가축분뇨( 점) 식 물 체 : 점토양, 액비 : 논( 점), 밭( 점), 과수( 점), 가축분뇨( 점) 식 물 체 : 점토양, 액비 : 논( 점), 밭( 점), 과수( 점), 가축분뇨( 점) 식 물 체 : 점토양, 액비 : 논( 점), 밭( 점), 과수( 점), 가축분뇨( 점) 식 물 체 : 점토양, 액비 : 논( 점), 밭( 점), 과수( 점), 가축분뇨( 점) 식 물 체 : 점토양, 액비 : 논( 점), 밭( 점), 과수( 점), 가축분뇨( 점) 식 물 체 : 점토양, 액비 : 논( 점), 밭( 점), 과수( 점), 가축분뇨( 점) 식 물 체 : 점토양, 액비 : 논( 점), 밭( 점), 과수( 점), 가축분뇨( 점) 식 물 체 : 점토양, 액비 : 논( 점), 밭( 점), 과수( 점), 가축분뇨( 점) 식 물 체 : 점
의 뢰 내 역채 취 정 보 (농지원부소재)시료 번호읍․면리지 번품목(년생)재배환경면적 (㎡)면적 (㎡)수거단계출하 예정일
의 뢰 내 역채 취 정 보 (농지원부소재)노지, 시설
의 뢰 내 역채 취 정 보 (농지원부소재)노지, 시설
의 뢰 내 역채 취 정 보 (농지원부소재)노지, 시설
의 뢰 내 역채 취 정 보 (농지원부소재)노지, 시설
의 뢰 내 역채 취 정 보 (농지원부소재)노지, 시설
의 뢰 내 역의 뢰 용 도 (검사목적)친환경, GAP, 무농약, 유기농 ( ) 농사자료 활용 ( ) 가축분뇨 살포용 ( )친환경, GAP, 무농약, 유기농 ( ) 농사자료 활용 ( ) 가축분뇨 살포용 ( )친환경, GAP, 무농약, 유기농 ( ) 농사자료 활용 ( ) 가축분뇨 살포용 ( )친환경, GAP, 무농약, 유기농 ( ) 농사자료 활용 ( ) 가축분뇨 살포용 ( )친환경, GAP, 무농약, 유기농 ( ) 농사자료 활용 ( ) 가축분뇨 살포용 ( )서 비 스 제공여부핸드폰 문자 ( ) E-메일 ( ) @ 우편 ( )핸드폰 문자 ( ) E-메일 ( ) @ 우편 ( )핸드폰 문자 ( ) E-메일 ( ) @ 우편 ( )핸드폰 문자 ( ) E-메일 ( ) @ 우편 ( )
비 고비 고
※ 의뢰하신 분석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및 선전 등에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의뢰하신 분석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및 선전 등에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의뢰하신 분석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및 선전 등에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의뢰하신 분석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및 선전 등에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의뢰하신 분석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및 선전 등에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의뢰하신 분석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및 선전 등에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의뢰하신 분석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및 선전 등에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의뢰하신 분석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및 선전 등에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의뢰하신 분석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및 선전 등에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의뢰하신 분석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및 선전 등에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의뢰하신 분석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및 선전 등에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의뢰하신 분석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및 선전 등에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부여군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조례 제 4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시료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부여군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조례 제 4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시료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부여군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조례 제 4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시료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부여군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조례 제 4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시료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부여군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조례 제 4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시료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부여군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조례 제 4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시료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부여군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조례 제 4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시료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부여군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조례 제 4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시료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부여군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조례 제 4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시료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부여군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조례 제 4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시료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부여군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조례 제 4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시료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부여군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조례 제 4조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시료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구비서류 : 의뢰한 시료가 다량일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첨부구비서류 : 의뢰한 시료가 다량일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첨부구비서류 : 의뢰한 시료가 다량일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첨부구비서류 : 의뢰한 시료가 다량일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첨부구비서류 : 의뢰한 시료가 다량일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첨부구비서류 : 의뢰한 시료가 다량일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첨부구비서류 : 의뢰한 시료가 다량일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첨부구비서류 : 의뢰한 시료가 다량일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첨부구비서류 : 의뢰한 시료가 다량일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첨부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구비서류 : 의뢰한 시료가 다량일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첨부구비서류 : 의뢰한 시료가 다량일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첨부구비서류 : 의뢰한 시료가 다량일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첨부구비서류 : 의뢰한 시료가 다량일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첨부구비서류 : 의뢰한 시료가 다량일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첨부구비서류 : 의뢰한 시료가 다량일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첨부구비서류 : 의뢰한 시료가 다량일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첨부구비서류 : 의뢰한 시료가 다량일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첨부구비서류 : 의뢰한 시료가 다량일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첨부
분석완료 즉시처리기관처리기한 ( 7, 14, 21일 )
의뢰인농업기술센터처리기한 ( 7, 14, 21일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처리기간은 분석실 여건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210㎜ x 297㎜
(뒷쪽)
 이 의뢰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1-1호서식] 분석의뢰 세부내역

시료 번호생산자명읍․면리지번품목 (년생)재배환경면적 (㎡)수거 단계출하 예정일
노지, 시설
노지, 시설
노지, 시설
노지, 시설
노지, 시설
노지, 시설
노지, 시설
노지, 시설
노지, 시설
노지, 시설
노지, 시설
노지, 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분석의뢰 세부내역

[별지 제2호서식] 수질(농업용수) 검사신청서

민 원 서 류민 원 서 류수질(농업용수) 검사신청서수질(농업용수) 검사신청서수질(농업용수) 검사신청서수질(농업용수) 검사신청서수질(농업용수) 검사신청서처 리 기 간
처 리 기 한 20 . . .처 리 기 한 20 . . .수질(농업용수) 검사신청서수질(농업용수) 검사신청서수질(농업용수) 검사신청서수질(농업용수) 검사신청서수질(농업용수) 검사신청서7, 14, 21일 (공휴일제외)
신 청 인주소(수신처)주소(수신처)
신 청 인상호, 기관명상호, 기관명우편번호우편번호
신 청 인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검 체 내 역검체의 종류검체의 종류농업용수농업용수농업용수농업용수농업용수
검 체 내 역채 수 장 소채 수 장 소채 수 일 시채 수 일 시20 년 월 일 ( 시 분)20 년 월 일 ( 시 분)
검 체 내 역검 사 목 적 (용 도)검 사 목 적 (용 도)농업용수 적합여부 판정농업용수 적합여부 판정농업용수 적합여부 판정농업용수 적합여부 판정농업용수 적합여부 판정
① 분석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시료의 성적서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부여군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농업용수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① 분석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시료의 성적서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부여군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농업용수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① 분석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시료의 성적서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부여군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농업용수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① 분석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시료의 성적서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부여군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농업용수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① 분석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시료의 성적서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부여군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농업용수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① 분석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시료의 성적서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부여군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농업용수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① 분석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시료의 성적서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부여군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농업용수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① 분석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시료의 성적서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부여군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농업용수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처리기간은 분석실 여건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퇴·액비 분석 의뢰서

1.의 뢰 인상호 또는 법인명의뢰일의뢰일
1.의 뢰 인성명(대표자)연락처연락처
1.의 뢰 인주 소
2.의뢰내용시 료 종 류□ 가축분퇴비 □ 가축분뇨발효액□ 가축분퇴비 □ 가축분뇨발효액□ 가축분퇴비 □ 가축분뇨발효액□ 가축분퇴비 □ 가축분뇨발효액
2.의뢰내용축 종□ 돼지 □ 한우 □ 젖소 □ 닭 □ 오리 등 □ 기타( )□ 돼지 □ 한우 □ 젖소 □ 닭 □ 오리 등 □ 기타( )□ 돼지 □ 한우 □ 젖소 □ 닭 □ 오리 등 □ 기타( )□ 돼지 □ 한우 □ 젖소 □ 닭 □ 오리 등 □ 기타( )
2.의뢰내용사 육 두 수채취 년 월 일 (생산 년 월 일)채취 년 월 일 (생산 년 월 일)
2.의뢰내용축사소재지축사면적(㎡)축사면적(㎡)
2.의뢰내용퇴비장소재지퇴비사 면적(㎡)퇴비사 면적(㎡)
2.의뢰내용검사 요청 사항□ 부숙도 □ 함수율 □ 구리 □ 아연 □ 염분□ 부숙도 □ 함수율 □ 구리 □ 아연 □ 염분□ 부숙도 □ 함수율 □ 구리 □ 아연 □ 염분□ 부숙도 □ 함수율 □ 구리 □ 아연 □ 염분
2.의뢰내용용 도퇴비 부숙도기준 적합여부 판정퇴비 부숙도기준 적합여부 판정퇴비 부숙도기준 적합여부 판정퇴비 부숙도기준 적합여부 판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퇴비·액비화 기준을 측정하기 위해 위와 같이 검사를 위탁합니다. . . . 위탁자 (서명 또는 인) 부여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퇴비·액비화 기준을 측정하기 위해 위와 같이 검사를 위탁합니다. . . . 위탁자 (서명 또는 인) 부여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퇴비·액비화 기준을 측정하기 위해 위와 같이 검사를 위탁합니다. . . . 위탁자 (서명 또는 인) 부여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퇴비·액비화 기준을 측정하기 위해 위와 같이 검사를 위탁합니다. . . . 위탁자 (서명 또는 인) 부여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퇴비·액비화 기준을 측정하기 위해 위와 같이 검사를 위탁합니다. . . . 위탁자 (서명 또는 인) 부여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퇴비·액비화 기준을 측정하기 위해 위와 같이 검사를 위탁합니다. . . . 위탁자 (서명 또는 인) 부여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수 수 료수 수 료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가축분뇨액비 시비처방서

구 분가축분뇨액비 시용량 (톤)비 고칼 륨시 용 대 상 지시 용 대 상 지시 용 대 상 지시 용 대 상 지
주 소지번면적(㎡)작물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 분석결과
 ○ 가축분뇨액비 

 □ 시비처방 결과
 ○ 시비량 - 작물별 표준시비량에 준함. 
 ○ 액비 시비처방 (재배작물 : )

 ※ 농가 등 액비살포자는 살포일자, 살포위치(지번), 살포대상 면적 등을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고 후 액비를 살포하셔야 하며, 발급받은 시비처방서는 보관하셔야 합니다.
 ※ 분석의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년 월 일
부여군농업기술센터소장

[별지 제5호서식] 퇴비 분석 결과서

시료구분함수율염분구리아연부숙도
시료구분(%)(%)(㎎/㎏)(㎎/㎏)부숙도
가축분 분석결과-
1.퇴비액비화기준-
종합의견☞☞☞☞☞
2.의뢰내용퇴비장소재지배출시설 면적(㎡)
2.의뢰내용시 험 개 요
2.의뢰내용용 도
3.결 과3.결 과3.결 과3.결 과3.결 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1.퇴비액비화기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03.08.]
 제12조의 2 관련 [별표3] 퇴비액비화기준 중 퇴비화기준 참조
※ 본 결과서는 제출된 시료에 기반한 결과로 영농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료채취에 따라 검사결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비액비화 기준에 미달되는 퇴·액비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은 의뢰인과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퇴비액비화기준 측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2020. . .
부여군농업기술센터소장

[별지 제6호서식] 수질(농업용수)검사 결과통보서

수질(농업용수)검사 결과통보서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질검사결과를 통보합니다.수질(농업용수)검사 결과통보서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질검사결과를 통보합니다.수질(농업용수)검사 결과통보서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질검사결과를 통보합니다.수질(농업용수)검사 결과통보서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질검사결과를 통보합니다.수질(농업용수)검사 결과통보서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질검사결과를 통보합니다.수질(농업용수)검사 결과통보서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질검사결과를 통보합니다.수질(농업용수)검사 결과통보서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질검사결과를 통보합니다.수질(농업용수)검사 결과통보서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질검사결과를 통보합니다.
1. 시료내역1. 시료내역1. 시료내역1. 시료내역1. 시료내역1. 시료내역1. 시료내역1. 시료내역
발급번호발급번호
의뢰인농가(대표)명전화번호전화번호
의뢰인주 소
의뢰인채취지신고번호신고번호--
시료명시료명농업용수농업용수용 도용 도--
검사목적ㆍ근거검사목적ㆍ근거농업용수 적합여부 판정농업용수 적합여부 판정농업용수 적합여부 판정농업용수 적합여부 판정농업용수 적합여부 판정농업용수 적합여부 판정
2.. 수질검사결과2.. 수질검사결과2.. 수질검사결과2.. 수질검사결과2.. 수질검사결과2.. 수질검사결과2.. 수질검사결과2.. 수질검사결과
검사항목검사항목기 준 (지하수법)검사결과검사결과적합여부적합여부비 고
수소이온농도(pH)수소이온농도(pH)
염소이온염소이온
카드뮴카드뮴
비 소비 소
납납
6가크롬6가크롬
종합결과종합결과☞☞☞☞☞☞
부여군농업기술센터종합분석실 운영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 의뢰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본 분석결과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할 수 없음.. 부여군농업기술센터소장 수질분석일 : 20 . . . 담당자 : 전화 :부여군농업기술센터종합분석실 운영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 의뢰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본 분석결과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할 수 없음.. 부여군농업기술센터소장 수질분석일 : 20 . . . 담당자 : 전화 :부여군농업기술센터종합분석실 운영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 의뢰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본 분석결과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할 수 없음.. 부여군농업기술센터소장 수질분석일 : 20 . . . 담당자 : 전화 :부여군농업기술센터종합분석실 운영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 의뢰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본 분석결과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할 수 없음.. 부여군농업기술센터소장 수질분석일 : 20 . . . 담당자 : 전화 :부여군농업기술센터종합분석실 운영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 의뢰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본 분석결과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할 수 없음.. 부여군농업기술센터소장 수질분석일 : 20 . . . 담당자 : 전화 :부여군농업기술센터종합분석실 운영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 의뢰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본 분석결과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할 수 없음.. 부여군농업기술센터소장 수질분석일 : 20 . . . 담당자 : 전화 :부여군농업기술센터종합분석실 운영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 의뢰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본 분석결과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할 수 없음.. 부여군농업기술센터소장 수질분석일 : 20 . . . 담당자 : 전화 :부여군농업기술센터종합분석실 운영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 의뢰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본 분석결과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할 수 없음.. 부여군농업기술센터소장 수질분석일 : 20 . . . 담당자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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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잔류농약 분석결과 통보서

잔류농약 분석결과 통보서잔류농약 분석결과 통보서잔류농약 분석결과 통보서잔류농약 분석결과 통보서잔류농약 분석결과 통보서잔류농약 분석결과 통보서
분석번호
의 뢰 자성명전화번호
의 뢰 자주소
생 산 자성명전화번호
생 산 자주소
접수일자
검체종류
의뢰용도
검사항목
검사결과검출 성분검출 성분검출농도 (mg/kg)허용기준 (mg/kg)비 고
검사결과
검사결과
검사결과
검사결과
검사결과
검사결과
검사결과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여군농업기술센터소장부여군농업기술센터소장부여군농업기술센터소장부여군농업기술센터소장부여군농업기술센터소장부여군농업기술센터소장
※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의뢰시료의 분석결과는 재배된 전체 농산물에 대한 결과가 아닌 일부 채취된 시료의 결과로써, 통보 결과에 대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의뢰시료의 분석결과는 재배된 전체 농산물에 대한 결과가 아닌 일부 채취된 시료의 결과로써, 통보 결과에 대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의뢰시료의 분석결과는 재배된 전체 농산물에 대한 결과가 아닌 일부 채취된 시료의 결과로써, 통보 결과에 대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의뢰시료의 분석결과는 재배된 전체 농산물에 대한 결과가 아닌 일부 채취된 시료의 결과로써, 통보 결과에 대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의뢰시료의 분석결과는 재배된 전체 농산물에 대한 결과가 아닌 일부 채취된 시료의 결과로써, 통보 결과에 대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의뢰시료의 분석결과는 재배된 전체 농산물에 대한 결과가 아닌 일부 채취된 시료의 결과로써, 통보 결과에 대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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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종합분석 접수처리대장

분석번호시료번호분 석 의 뢰 인분 석 의 뢰 인분 석 의 뢰 인시료 채취지 현황시료 채취지 현황시료 채취지 현황시료 채취지 현황분석항목접수일성명 (단체)분석결과분석결과통보일결 재결 재결 재
분석번호시료번호주소 (읍·면 리, 번지)성명전화시료 채취지작물명시설 (년수)용도분석항목접수일성명 (단체)검출항목 내 용적부 의견통보일실무담당과장
전결
전결
전결
전결
전결
전결
전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종합분석 접수처리대장

 ※ 분석의뢰내용 : 토양, 농약, 수질, 가축분뇨퇴·액비, 식물체분석 구분하여 기록
 ※ 검출항목 내용 : 농약성분, 수질분석 항목에서 검출된 내용 기록
 ※ 적부의견 : 분석결과 농산물(생산지)로 적합∙ 부적합으로 구분하여 기록, 토양분석의 경우 EC 2.0이상을 기록

[별지 제9호서식] 종합분석 수수료 수입대장

분석 번호신청인신청인신청인의뢰내용수입 (원)비고
분석 번호신청일주소성명의뢰내용수입 (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종합분석 수수료 수입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농경지 토양, 식물체, 가축분뇨 퇴ㆍ액비, 농업용수, 잔류농약을 정밀 분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운영지원 및 관리)

제3조(운영지원 및 관리)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이하 “종합분석실”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부여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종합분석실을 운영·관리하게 한다.③ 소장은 분석 데이터의 품질 향상을 위해 분석 방법의 변경, 장비의 내구연수 경과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대체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여야 한다.

제4조(분석의 의뢰)

제4조(분석의 의뢰)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분석 의뢰서 및 검사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② 분석 대상 시료(이하 “시료”라 한다)가 농경지 토양 및 농업용수, 가축분뇨일 때는 시료의 용기에 내역을 기재하는 것으로 분석 의뢰서를 생략할 수 있다.③ 시료가 다량일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을 첨부하여 의뢰하여야 한다.④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소장은 분석의뢰인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5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소장은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분석의 거부)

제6조(분석의 거부)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 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1. 분석 결과를 농사 목적 이외에 증거 또는 확인 자료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석 의뢰 건수가 과다하여 분석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4.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5. 제4조제4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6. 제10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10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시료와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분석의 결과통지)

제7조(분석의 결과통지)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에 따른 시료별 분석 결과를 지체 없이 분석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분석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로 분석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제8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8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7조에 따라 분석 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그 결과를 농업 목적 외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정부보증, 검사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짓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제9조(거짓 표시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제9조(거짓 표시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소장은 제8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분석수수료 및 시험경비)

제10조(분석수수료 및 시험경비)①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시료와 함께 분석수수료 및 시험경비를 당일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계좌에 입금하고 납입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분석 경비와 시험경비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에 따르고, 회계절차는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1조(분석수수료 및 시험경비의 면제)

제11조(분석수수료 및 시험경비의 면제) 국가 등 공공기관이거나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부여군 토지를 소유한 사람 중에서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분석수수료 및 시험경비를 면제한다.

제12조(대장관리)

제12조(대장관리) 종합분석실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종합분석 접수처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2. 종합분석 수수료 수입대장: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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