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02 시행 2023-06-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별표 2]

분석완료 즉시처리기관처리기한 : 토양분석 14일 퇴・액비 분석 14일 잔류농약 14일
의뢰인농업기술센터처리기한 : 토양분석 14일 퇴・액비 분석 14일 잔류농약 14일
2. 농업용 액비 분석
- 액비 : 주성분(질소, 인산, 칼륨), 부숙도
3. 가축분뇨(퇴비) 분석
- 퇴비 : 부숙도
4. 잔류농약 분석
- 작물분석 : 농약 320가지 성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분석의뢰 절차(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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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별표 2] 
분 석 항 목 (제5조 관련)

[별지 1]~[별지 7]

의뢰인 현황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의뢰인 현황주소(법인소재지)주소(법인소재지)
의뢰인 현황연락처연락처휴대전화 : 팩 스 : 사 무 실 : E-MAIL:휴대전화 : 팩 스 : 사 무 실 : E-MAIL:
의뢰인 현황상호 또는 법인명상호 또는 법인명
의뢰인 현황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의뢰내용시료 종류시료 종류□ 가축분퇴비 □ 가축분뇨발효액□ 가축분퇴비 □ 가축분뇨발효액
의뢰내용채취 년 월 일 (생산 년 월 일)채취 년 월 일 (생산 년 월 일)
의뢰내용축 종축 종□ 돼지 □ 소·젖소 □ 닭·오리 등 □ 기타□ 돼지 □ 소·젖소 □ 닭·오리 등 □ 기타
의뢰내용검사 요청 사항검사 요청 사항□ 부숙도 □ 질소 □ 인산 □ 칼륨□ 부숙도 □ 질소 □ 인산 □ 칼륨
목 적(용 도)목 적(용 도)목 적(용 도)
충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 제3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충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충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 제3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충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충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 제3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충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충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 제3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충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충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 제3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충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조사구분시료수거일년 월 일
검사항목시료건수건
성명전화번호주소(집)
의뢰자
생산자
순번접수번호품목재배지 주소재배양식수거단계조사면적 /물량출하 예정일
1
2
3
4
5
6
7
8
9
10
수거자소속 : 충주시농업기술센터직급 :성명 : (서명)
입회자소속 : 충주시농업기술센터직급 :성명 : (서명)
본 분석결과는 의뢰 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법적 효력이 없음. 성명 (서명)본 분석결과는 의뢰 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법적 효력이 없음. 성명 (서명)본 분석결과는 의뢰 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법적 효력이 없음. 성명 (서명)본 분석결과는 의뢰 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법적 효력이 없음. 성명 (서명)
접수번호
의뢰자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의뢰자주소
생산자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생산자주소(지번)
접수일자
검사품목(재배양식 : )(재배양식 : )(재배양식 : )(재배양식 : )(재배양식 : )(재배양식 : )(재배양식 : )
검사목적
검사항목
검사결과검출성분검출성분검출농도 (mg/kg)검출농도 (mg/kg)허용기준 (mg/kg)허용기준 (mg/kg)비 고
검사결과
충주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충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충주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충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충주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충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충주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충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충주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충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충주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충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충주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충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충주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뢰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충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 의뢰 시료의 분석결과는 포장에서 재배된 전체 농산물에 대한 결과가 아닌 일부 채취된 시료의 검정결과로써, 통보 받은 결과에 대하여 법적 효력이 없음.* 의뢰 시료의 분석결과는 포장에서 재배된 전체 농산물에 대한 결과가 아닌 일부 채취된 시료의 검정결과로써, 통보 받은 결과에 대하여 법적 효력이 없음.* 의뢰 시료의 분석결과는 포장에서 재배된 전체 농산물에 대한 결과가 아닌 일부 채취된 시료의 검정결과로써, 통보 받은 결과에 대하여 법적 효력이 없음.* 의뢰 시료의 분석결과는 포장에서 재배된 전체 농산물에 대한 결과가 아닌 일부 채취된 시료의 검정결과로써, 통보 받은 결과에 대하여 법적 효력이 없음.* 의뢰 시료의 분석결과는 포장에서 재배된 전체 농산물에 대한 결과가 아닌 일부 채취된 시료의 검정결과로써, 통보 받은 결과에 대하여 법적 효력이 없음.* 의뢰 시료의 분석결과는 포장에서 재배된 전체 농산물에 대한 결과가 아닌 일부 채취된 시료의 검정결과로써, 통보 받은 결과에 대하여 법적 효력이 없음.* 의뢰 시료의 분석결과는 포장에서 재배된 전체 농산물에 대한 결과가 아닌 일부 채취된 시료의 검정결과로써, 통보 받은 결과에 대하여 법적 효력이 없음.* 의뢰 시료의 분석결과는 포장에서 재배된 전체 농산물에 대한 결과가 아닌 일부 채취된 시료의 검정결과로써, 통보 받은 결과에 대하여 법적 효력이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분석의뢰서(퇴비·액비)

[별지 제3호서식]

■ 시료정보(공통)

■ 수거정보

■ 기타

충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제8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토양 중금속 분석결과 통보서(제8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결과 통보서(제8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
잔류농약 분석결과 통보서(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종합분석실에 의뢰 된 농약안전성분석 및 토양, 퇴ㆍ액비 분석에 대한 업무 수행 절차 및 수수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종합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이라 함은 농약안전성분석실, 토양검정실, 퇴ㆍ액비 분석실을 말한다.

제3조(운영 지원)

제3조(운영 지원)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분석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① 분석실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② 소장은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③ 소장은 분석실 장비의 내구연수 경과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 분석실 운영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

제5조(분석의뢰)

제5조(분석의뢰)①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의거 신청 및 접수하고, 별표 1의 분석의뢰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단, 정부기관(중앙ㆍ지방) 등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분석을 의뢰할 경우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② 잔류농약분석의 경우 의뢰 시료의 수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분석 의뢰 시료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④ 분석 시료는 충주시농업기술센터 내방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충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여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경우 현장을 방문 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제6조(분석 업무절차)

제6조(분석 업무절차)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농약안전성분석실은 국민과 소비자의 건강을 위하여 관내 농업인ㆍ단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영농지도 목적으로 생산단계 안전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분석의 거부)

제7조(분석의 거부)① 분석을 의뢰 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1. 분석결과를 목적 외 타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및 피해 보상자료로 제출을 목적으로 할 경우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3. 충주시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수수료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분석결과 통지)

제8조(분석결과 통지) 소장은 분석이 완료될 때에 해당 시료별로 별지 제4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에 따른 분석결과를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지(공문ㆍ팩스ㆍ전화 등)하여야 한다.

제9조(분석결과의 활용 등)

제9조(분석결과의 활용 등)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분석결과통지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활용할 경우 의뢰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정정 또는 취소)

제10조(정정 또는 취소) 소장은 제9조의 규정에 위반했을 경우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

제11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① 시료의 폐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잔류농약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2.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3.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2조(분석 수수료)

제12조(분석 수수료)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할 때(타시군 기관, 단체 및 농가 의뢰 포함)에는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분석경비는「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에 준하며, 회계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개정 2023. 6. 2.>

제13조(수수료의 면제)

제13조(수수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① 충주시 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② 충주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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