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제2조(점용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점용료의 납부 등)
제3조(점용료의 납부 등)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는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 등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점용료의 면제)
제4조(점용료의 면제)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ㆍ전시ㆍ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점용료의 반환)
제5조(점용료의 반환) 군수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경우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2. 실제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필요한 경우3.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 전에 점용허가 취소 신청을 했거나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