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2-12-16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모범공무원증서

[별지] <개정97.10.20>
제 호
모 범 공 무 원 증 서
 소속
 직, 성명
 위 공무원은 년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 되었으므로 부여군모범공무원포상 
운영규칙에 따라 본 증서를 수여함.
 지 급 액 : 원
지급기간 : 년 월 일 일부터
 년 월 일 일까지

부 여 군 수 ○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6.25.>

제2조(추천)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담당관ㆍ과ㆍ사업소, 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2022.12.16.>②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 추천하며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5.>③ 「부여군포상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과 「충청남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1.06.25.>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부여군 공적심의회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1997.10.20> , <개정 2021.06.25.>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06.25.>1. 승진서열이 3배수 이내에 있을 때 우선 승진2. 읍면에 근무하는 자는 군 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게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매월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1.06.25.>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 증서를 교부한다. <개정97.10.20> , <개정 2021.06.25.>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06.25.>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관할 도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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