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2-21 시행 2021-12-21 제정

별표

[별표 1] 부여군 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료

구분 시설물단 위횟 수사용료
동아리실일회권1회8,000원
동아리실월정권주 1회월 20,000원
동아리실월정권주 2회월 40,000원
1. 시설 사용 신청기간 - 일회권: 사용일로부터 7일 전까지 신청 - 월정권: 매월 21~27일까지 신청 2. 시설 사용시간 - 기본시간: 1회당 2시간 이하 - 기본 대관시간 이상 사용 시 사전 협의하여야 함 ※ 모든 대관은 운영 시간 내에만 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센터에서 사전에 허가한 경우는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다.1. 시설 사용 신청기간 - 일회권: 사용일로부터 7일 전까지 신청 - 월정권: 매월 21~27일까지 신청 2. 시설 사용시간 - 기본시간: 1회당 2시간 이하 - 기본 대관시간 이상 사용 시 사전 협의하여야 함 ※ 모든 대관은 운영 시간 내에만 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센터에서 사전에 허가한 경우는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다.1. 시설 사용 신청기간 - 일회권: 사용일로부터 7일 전까지 신청 - 월정권: 매월 21~27일까지 신청 2. 시설 사용시간 - 기본시간: 1회당 2시간 이하 - 기본 대관시간 이상 사용 시 사전 협의하여야 함 ※ 모든 대관은 운영 시간 내에만 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센터에서 사전에 허가한 경우는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다.1. 시설 사용 신청기간 - 일회권: 사용일로부터 7일 전까지 신청 - 월정권: 매월 21~27일까지 신청 2. 시설 사용시간 - 기본시간: 1회당 2시간 이하 - 기본 대관시간 이상 사용 시 사전 협의하여야 함 ※ 모든 대관은 운영 시간 내에만 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센터에서 사전에 허가한 경우는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부여군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제9조제1항 관련)

[별표 2] 부여군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반환기준반환금액
1. 공사 등 불가피한 내부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어려운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취소신청을 한 경우전액
4. 사용예정일 6일~1일 전에 취소신청을 한 경우사용료의 50%
5.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신청을 한 경우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부여군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3] 부여군 생활문화센터 수강료 반환기준

반환기준반환금액
1. 생활문화센터 사정으로 인한 폐강 시 2. 수강일 7일 전에 취소신청을 한 경우전액
3. 수강일 6일~1일 전에 취소신청을 한 경우수강료의 50%
4. 수강일 당일 또는 중도에 취소신청을 한 경우없음
- 추가 접수 시 환불 규정은 동일하게 기준 적용- 추가 접수 시 환불 규정은 동일하게 기준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부여군 생활문화센터 수강료 반환기준(제10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부여군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 수집/이용 항목: 필수 항목-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 ▪ 수집/이용 목적: 생활문화센터 시설 대관 심사 및 시설 사용 내역 확인 등 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 수집한 개인정보는 본 수집/이용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이용, 보유기간: 제공하신 정보는 3년 기간 동안 보유하고 파기됩니다. (기타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는 해당기간까지 보관) ▪ 거부권 및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 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부여군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신청서부여군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신청서부여군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신청서부여군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신청서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 )동아리명대표자명
신청인 정 보연 락 처이 메 일
신청인 정 보주 소
신 청 내 용구 분□ 일회권 □ 월정권□ 일회권 □ 월정권□ 일회권 □ 월정권
신 청 내 용사용시설□ 동아리실 2 □ 동아리실 3□ 동아리실 2 □ 동아리실 3□ 동아리실 2 □ 동아리실 3
신 청 내 용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월정권의 경우 : 매주 요일 : ~ : )년 월 일 ~ 년 월 일 (월정권의 경우 : 매주 요일 : ~ : )년 월 일 ~ 년 월 일 (월정권의 경우 : 매주 요일 : ~ : )
신 청 내 용사용인원
신 청 내 용사용목적
신 청 내 용사 용 료 (담당자 기입)
첨 부동아리 소개서 및 사용자 명단 각 1부동아리 소개서 및 사용자 명단 각 1부동아리 소개서 및 사용자 명단 각 1부동아리 소개서 및 사용자 명단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부여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센터의 시설 사용을 신청하며, 제8조(사용 제한 및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이 제한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부여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부여군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취소(환불)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 수집/이용 항목: 필수 항목-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 수집/이용 목적: 생활문화센터 시설 대관 심사 및 시설 사용 내역 확인, 사용료 환불처리 등 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 수집한 개인정보는 본 수집/이용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이용, 보유기간: 제공하신 정보는 3년 기간 동안 보유하고 파기됩니다. (기타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는 해당기간까지 보관) ▪ 거부권 및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 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및 사용료 환불처리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부여군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취소(환불)신청서부여군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취소(환불)신청서부여군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취소(환불)신청서부여군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취소(환불)신청서부여군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취소(환불)신청서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 )동아리명대표자명
신청인 정 보연 락 처이 메 일
신청인 정 보주 소
변경·취소 내 용변 경변경 전
변경·취소 내 용변 경변경 후
변경·취소 내 용취 소취소내용
변경·취소 내 용변경·취소 사유
환불계좌환불사용료 (담당자 기입)
환불계좌예 금 주은 행 명
환불계좌계좌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부여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 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센터의 시설 사용을 변경·취소(환불)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부여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부여군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허가서

사용자주 소
사용자성 명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시 간사 용 시 간년 월 일 ~ 년 월 일 (월정권의 경우 : 매주 요일 : ~ : )
사 용 료사 용 료
허가조건 및 기타사항허가조건 및 기타사항1. 시설 사용권한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2. 「부여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사용 제한 및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가. 공공질서, 미풍양속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시설 또는 장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 사용허가를 받은 후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 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라. 문화예술과 관련 없는 동호회 모임이나 종교·정치·노동 등 집회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마. 상습적 사용 취소 또는 허위 증명 서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같은 조례 제15조(손해배상)에 따라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생활문화센터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훼손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부여군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허가서

「부여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별지 제4호서식] 부여군 생활문화센터 수강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 수집/이용 항목: 필수 항목-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 수집/이용 목적: 생활문화센터 강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인 확인, 참석여부, 강좌 일정 및 내용에 관한 안내(SMS 또는 우편발송), 수강료 정산 등 수집한 개인정보는 본 수집/이용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이용, 보유기간: 제공하신 정보는 3년 기간 동안 보유하고 파기됩니다. (기타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는 해당기간까지 보관) ▪ 거부권 및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 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 14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 만 14세 미만은 회원가입시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반환금액부여군 생활문화센터 수강신청서부여군 생활문화센터 수강신청서부여군 생활문화센터 수강신청서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 )전액생년월일
3. 수강일 6일~1일 전에 취소신청을 한 경우수강료의 50%남 □ / 여 □연 락 처
4. 수강일 당일 또는 중도에 취소신청을 한 경우없음
신 청 내 용강 좌 명
신 청 내 용수 강 료 (담당자 기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부여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센터의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하며, 환불규정 안내를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부여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수강료 환불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 수집/이용 항목: 필수 항목-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 수집/이용 목적: 생활문화센터 강좌 수강료 환불처리 등 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 수집한 개인정보는 본 수집/이용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이용, 보유기간: 제공하신 정보는 3년 기간 동안 보유하고 파기됩니다. (기타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는 해당기간까지 보관) ▪ 거부권 및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 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및 사용료 환불처리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수강료 환불신청서수강료 환불신청서수강료 환불신청서수강료 환불신청서□ 이메일접수 □ 방문접수□ 이메일접수 □ 방문접수□ 이메일접수 □ 방문접수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 )강 좌 명
수강자 성명수강자 성명생년월일성별남·여
수강자 성명수강자 성명연 락 처
환 불 계 좌예 금 주은 행 명
환 불 계 좌계좌번호
기 납 부 액기 납 부 액
환 불 금 액 (담당자 기입)환 불 금 액 (담당자 기입)
환 불 사 유환 불 사 유□ 개인사정 □ 시간관계 □ 건강 □ 직장/취업 □ 이사 □ 폐강 □ 강좌변경 □ 기타 ( )□ 개인사정 □ 시간관계 □ 건강 □ 직장/취업 □ 이사 □ 폐강 □ 강좌변경 □ 기타 ( )□ 개인사정 □ 시간관계 □ 건강 □ 직장/취업 □ 이사 □ 폐강 □ 강좌변경 □ 기타 ( )□ 개인사정 □ 시간관계 □ 건강 □ 직장/취업 □ 이사 □ 폐강 □ 강좌변경 □ 기타 ( )□ 개인사정 □ 시간관계 □ 건강 □ 직장/취업 □ 이사 □ 폐강 □ 강좌변경 □ 기타 ( )□ 개인사정 □ 시간관계 □ 건강 □ 직장/취업 □ 이사 □ 폐강 □ 강좌변경 □ 기타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부여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부여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부여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부여군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부여군 부여읍 의열로 43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키즈북카페2. 복합문화공간3. 동아리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각종 문화예술 체험ㆍ창작활동의 지원 및 정보자료의 제공3.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의 육성ㆍ지원4. 생활문화예술 동아리의 학습, 전시 등 공간 제공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① 생활문화센터 각 시설의 이용시간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한다.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2. 매주 월요일3. 시설점검 등 특수한 사정으로 휴관이 필요한 때③ 제2항제3호에 의거 휴관할 경우 휴관일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제6조(시설의 사용신청 등)① 동아리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동아리(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생활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및 통지)

제7조(사용허가 및 통지)① 군수는 사용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되 부여군민의 사용신청을 우선하여 사용을 허가한다.②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 제한 및 취소)

제8조(사용 제한 및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1. 공공질서, 미풍양속 등 공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장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3. 사용허가를 받은 후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4. 문화예술과 관련 없는 동호회 모임이나 종교ㆍ정치ㆍ노동 등 집회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5. 상습적 사용 취소 또는 허위 증명 서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6.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①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시설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설 사용 외 생활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의 경우 별도의 수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공사 등 불가피한 내부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어려운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자 또는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별표 2를, 강좌 수강료의 반환은 별표 3의 기준을 따른다.③ 시설 사용을 취소하고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을 취소하고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11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생활문화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생활문화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받거나 관계공무원이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제13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수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업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경우2. 위탁관리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3. 생활문화센터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ㆍ멸실하였을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제14조(예산의 지원)

제14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생활문화센터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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