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여군민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비자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소비자의 권리실현)
제3조(소비자의 권리실현)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2.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 유도를 위한 조사, 권고, 공표3. 소비자단체 등 건전하고 자주적인 소비자 조직 활동의 지원 및 육성4. 소비자 피해구제기구의 설치 및 운영5.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시책 추진6.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
제4조(건전소비운동 실천)
제4조(건전소비운동 실천) 군수는 소비자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한다.1. 사치 낭비의 배격과 근검절약2. 분수에 맞는 소비생활과 저축3. 그 밖에 건전소비운동 실천에 필요한 사항
제5조(소비관련 정보 제공)
제5조(소비관련 정보 제공)① 군수는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된 주요시책 및 결정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② 군수는 물품, 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소비관련 정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군보, 군정지, 지역신문 등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위해방지의 행정지도)
제6조(위해방지의 행정지도)① 군수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② 제1항의 행정지도에 사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회수 또는 제조·판매를 중지시키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불공정 거래의 금지)
제7조(불공정 거래의 금지)① 군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1.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2.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3. 부당하게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거나 지연하는 행위4. 소비자의 계약철회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5.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군수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및 시정,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계량의 적정화)
제8조(계량의 적정화) 군수는 계량실태를 조사하고 계량의 적정화를 위하여 단속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한다.
제9조(소비생활센터 설치 및 운영)
제9조(소비생활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소비자의 불만, 피해 등 고발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부여군소비생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전담요원은 그 처리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제10조(센터의 기능)
제10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등 고발사항 접수처리2. 소비자 상담 및 제공3. 소비자가 제시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규격, 품질, 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 및 검사의뢰 또는 조사4. 그 밖에 소비자보호와 관련되는 업무의 처리 등
제11조(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과 처리)
제11조(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과 처리)① 소비자가 물품 등의 가격, 품질, 안전성, 표시, 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센터에 전화, 서신, 방문,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센터는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사항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관련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를 지정 처리하도록 하고, 지정받은 부서는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과 센터에 알려야 한다.③ 제2항의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사항이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비중을 감안하여 주된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제12조(처리기한)
제12조(처리기한) 군수는 소비자 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14일까지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30일 까지 처리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까지 처리를 마칠 수 없어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시험·검사·조사 등)
제13조(시험·검사·조사 등)① 피해구제 신청당시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하거나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에 관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추가로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접수하고, 한국소비자원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②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할 경우, 신청자에게 시험·검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③ 시험·검사 또는 조사 처리결과 통보서에는 시험·검사 기관의 시험·검사 결과를 따로 붙여야 한다.
제14조(소비자단체의 등록)
제14조(소비자단체의 등록) 군수는 소비자단체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하고 등록사항은 군보에 공고한다.
제15조(소비자단체의 지원)
제15조(소비자단체의 지원)① 군수는 소비자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6조(위원회의 설치)
제16조(위원회의 설치)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기능)
제17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소비자 권익 증진 및 물가안정 시책에 관한 사항2.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관련기관, 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3. 소비자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공공요금 등 심의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공공요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ㆍ하수도 요금2.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쓰레기봉투 등 판매가격3. 교통요금, 공용주차장 주차요금4.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군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요금, 사용료 및 수수료③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정대상 요금 중 인상 후 3년이 지나고 인상률이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미만으로 인상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 구성)
제1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31, 2018.12.14. 2020.10.02., 2024.10.14.>1. 기획감사담당관2. 문화관광과장3. 경제교통과장4. 환경과장5. 상하수도사업소장④ 위촉직 위원은 군 의회 의원, 학계, 법조계, 언론계, 경제계, 금융계 및 소비자단체 등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팀장이 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제1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제척·기피·회피·해촉)
제20조(제척·기피·회피·해촉)①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1. 위원이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 던 경우2.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3.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회의)
제2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의견청취)
제2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소비자 단체 또는 관계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등 지급)
제23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과 의견제시를 위하여 출석한 사람에게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의견청취, 검사·조사)
제24조(의견청취, 검사·조사)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거나,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군수는 소비자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사업장에서 물품, 시설, 제조공정, 관계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행정지도 및 단속)
제25조(행정지도 및 단속) 군수는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지방물가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점검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1.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지도·단속반은 군 및 읍·면단위 또는 전문분야별로 편성하여 연중 수시 운영하며, 필요시 소관분야별 검찰, 경찰 및 세무 공무원 등 실무담당자를 포함하여 합동지도·단속 실시2.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시정, 경고, 고발 등 조치
제26조(공표)
제26조(공표)① 군수는 소비자권익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1. 시험·검사 및 조사의 내용2. 사업자의 소비자기본 관계 법령 및 조례 위반내용3. 이 조례에 따른 시정권고의 내용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