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2. “관련단체” 란 위생업소와 관련된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여군에 소재한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부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2.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 지원사업3.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시설개선 사업4. 그 밖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제한)
제5조(지원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2. 영업자의 주소가 부여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와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②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과 지역사회 복리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는 「부여군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