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공포 2025-07-14 시행 2025-07-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상시출장 부여군 지방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

구분지급 대상지급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위생업소 및 보육시설 등의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체납세 징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방문 보건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 지급 대상 :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지급액 :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지방공무원 또는 부여군의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부여군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1.12.21.>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20., 2023.5.19.>③ 삭제<2020.12.20.>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군수 또는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21.>② 군수 또는 의장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1.12.21., 2024.5.16.>

제4조(국내 여비의 지급)

제4조(국내 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여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개정 2016.12.23, 2020.12.20., 2023.5.19.>[제목개정 2023.5.19.]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환수 및 가산 징수)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환수 및 가산 징수)①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부당수령자에게 환수금액 및 가산징수 결정 금액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7.14.>② 군수 또는 의장은 부당수령자가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집행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③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제6조(준용)

제6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6.12.23>1. 영 제8조의2 및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에 관한 사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7.14.>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 또는 의장”으로 본다. <개정 2023.5.19.>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부여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3.5.19.>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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