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9-12-31 시행 2009-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의거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관리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제2조(시관리 방조제범위)

제2조(시관리 방조제범위)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 관리방조제는 포용 조수량 3백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도관리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관리할 것을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09.12.31>

제4조

제4조 <삭제 2009.12.31>

제5조

제5조 <삭제 2009.12.31>

제6조

제6조 <삭제 2009.12.31>

상위법 근거

  • · 방조제관리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