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9-10 시행 2021-10-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규제영향분석서

별지서식1규제영향분석서
규 제 사 무 명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
규 제 사 무 명신설신설강화존속기한 연 장
소관 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근 거 법 령 등관련규제수관련규제수관련규제수
규제의 구분 및 분 석 방 법
종 전 규 제 및 신 설 (변경) 규 제 의 내 용
항 목분 석 서 기 재 사 항
1. 분석대상규제 개요 2. 평가요소 및 규제 영향분석 3. 기타 작성사항1) 규제사무명 2) 규제의 구분 3) 소관부서 및 인적사항 4) 관련규제수 및 근거법령등 5) 영향분석의 구분(중요규제 여부) 및 분석방법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1) 규제의 신설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3) 규제의 대체수단 존재 및 기존규제 중복 여부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5) 경제제한적 요소포함 여부 6) 규제내용의 객관성 ㆍ 명료성 7) 행정기구 ㆍ 인력 및 예산의 소요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ㆍ 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1) 사후 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제시 2) 기타 참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1. 9. 10.>

1.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별지)
 -평가요소 순 (3요소 16개항)으로 작성-
□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주) 규제의 종류 ㆍ 주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일부 내용 생략가능

[별지 제2호 서식]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자치법규)

별지서식2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자치법규)
자치법규 (행정규칙 포함)△△△△ 조례/ 규칙/ 고시(○○군 훈령-00호) 등△△△△ 조례/ 규칙/ 고시(○○군 훈령-00호) 등△△△△ 조례/ 규칙/ 고시(○○군 훈령-00호) 등△△△△ 조례/ 규칙/ 고시(○○군 훈령-00호) 등
지자체연번
소관 부서국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과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담당(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제·개정제정일 :제정일 :제정일 :제정일 :
제·개정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
검토 개요<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
추진일정○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건의과제)

별지서식3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건의과제)
건의 제목
지자체연번연번
소관 부서국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과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담당(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건의 단체건의계기 (건의일자)건의계기 (건의일자)
건의내용(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
건의내용
당초 검토결과□ 일부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수용곤란
당초 검토결과(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
재검토 결과□ 수용□ 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재검토 결과
추진일정○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7>

제2조(기존규제의 심사)

제2조(기존규제의 심사)①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존규제를 심사하는 경우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한다.②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규제입증책임전환 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10.]

제3조(규제의 심사)

제3조(규제의 심사)① 조례 제2조제2호의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는 법제 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료를 작성하여 서산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0.27, 2021.9.10.>② 제1항에 의한 심사의 대상은 조례·규칙안과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안을 포함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1.9.10.]

제4조(위원의 위촉 ·임명기준)

제4조(위원의 위촉 ·임명기준)① 조례 제3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10.27, 2011.12.30>1. 규제개혁관련학과 또는 경제학·행정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공인된 연구기관 포함)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1.12.30>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개정 2011.12.30>3. 사회·경제관련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원으로 있던 사람 <개정 2011.12.30>4. 중소기업의 대표5. 시의회에서 추천된 의회 의원② 조례 제3조제3항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이란 규제관련 민원사무가 많은 국장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1.9.10.]

제5조(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의 설치·운영)

제5조(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의 설치·운영)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설치한다. <개정 2017. 12. 20.>② 신고된 사항은 자체정비와 도 또는 중앙에 건의할 대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1. 자체정비가 가능한 규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 <개정 2008.10.27>2. 법령상의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규제, 도에 속하는 규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청남도규제개혁위원회 또는 도지사에게 정비건의 <개정 2008.10.27>③ 규제개혁과 관련한 사항을 신고한 주민 또는 단체의 대표자, 단체명 등을 비공개하며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의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사항의 경우는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1.9.10.]

제6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제6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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