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 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12.30>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09.12.31>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1.12.30>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1.12.30>④ 제3항의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장 및 담당관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1.12.30>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11.9.30>
제7조(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애로 신고자 보호를 위해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를 둔다. <개정 2014. 5. 15.>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