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8-01 시행 2021-08-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서산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서산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상호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교류협력 추진)

제2조(남북교류협력 추진)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과의 문화ㆍ관광ㆍ체육ㆍ학술ㆍ경제 등 교류협력 사업2.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연구용역 사업3.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사업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위탁관리 및 보조금 등의 지원)

제3조(위탁관리 및 보조금 등의 지원)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및 보조금 지원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8. 1.>

제4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4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서산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서산시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 설치 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3.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의 추진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서산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②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8조에 따른 서산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 팀장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산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및 조정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심의 및 자문3. 남북교류협력 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4. 기금의 운용 및 관리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3. 남북교류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ㆍ단체의 장4.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5조(실무위원회)

제15조(실무위원회)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14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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