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25 시행 2024-04-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산시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2. “농어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3. “농어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양식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어업근로자”란 농어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어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6. “농어업인안전보험”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7.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서산시 내 농어업작업에 참여하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근로자를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산시 내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계획3.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예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 서산시의 농어업특성을 반영하고 농어업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 지원사업)

제6조(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2.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6.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방 교육)

제7조(예방 교육)①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어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이장비ㆍ인식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8조(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①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①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업인의안전보험및안전재해예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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