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시설물 | 구 분 시설물 | 사용 기준 | 평 일 | 평 일 | 휴 일 | 휴 일 | 비 고 |
| 대 공 연 장 (일반조명포함) | 대 공 연 장 (일반조명포함) | 1일 | 192,000 | 192,000 | 240,000 | 240,000 | ■무대설치‧연습 등 준비를 위한 사용 시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1일 기준) (냉‧난방비는 회당 사용료 부과) ■대‧소공연장에서의 일반행사와 관람료를 받는 행사 -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행사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30분~1시간 : 사용료의 20퍼센트 1시간~2시간 : 사용료의 50퍼센트 2시간 이상 : 사용료의 전액 계속 사용 시 그 중간 시간은 제외한다. ■철거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광장의 사용은 3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 대 공 연 장 (일반조명포함) | 대 공 연 장 (일반조명포함) | 오전 | 60,000 | 60,000 | 80,000 | 80,000 | ■무대설치‧연습 등 준비를 위한 사용 시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1일 기준) (냉‧난방비는 회당 사용료 부과) ■대‧소공연장에서의 일반행사와 관람료를 받는 행사 -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행사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30분~1시간 : 사용료의 20퍼센트 1시간~2시간 : 사용료의 50퍼센트 2시간 이상 : 사용료의 전액 계속 사용 시 그 중간 시간은 제외한다. ■철거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광장의 사용은 3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 대 공 연 장 (일반조명포함) | 대 공 연 장 (일반조명포함) | 오후 | 80,000 | 80,000 | 100,000 | 100,000 | ■무대설치‧연습 등 준비를 위한 사용 시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1일 기준) (냉‧난방비는 회당 사용료 부과) ■대‧소공연장에서의 일반행사와 관람료를 받는 행사 -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행사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30분~1시간 : 사용료의 20퍼센트 1시간~2시간 : 사용료의 50퍼센트 2시간 이상 : 사용료의 전액 계속 사용 시 그 중간 시간은 제외한다. ■철거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광장의 사용은 3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 대 공 연 장 (일반조명포함) | 대 공 연 장 (일반조명포함) | 야간 | 100,000 | 100,000 | 120,000 | 120,000 | ■무대설치‧연습 등 준비를 위한 사용 시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1일 기준) (냉‧난방비는 회당 사용료 부과) ■대‧소공연장에서의 일반행사와 관람료를 받는 행사 -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행사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30분~1시간 : 사용료의 20퍼센트 1시간~2시간 : 사용료의 50퍼센트 2시간 이상 : 사용료의 전액 계속 사용 시 그 중간 시간은 제외한다. ■철거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광장의 사용은 3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 전시실 | 1․2 | 1일 | 24,000 | 24,000 | 32,000 | 32,000 | ■무대설치‧연습 등 준비를 위한 사용 시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1일 기준) (냉‧난방비는 회당 사용료 부과) ■대‧소공연장에서의 일반행사와 관람료를 받는 행사 -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행사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30분~1시간 : 사용료의 20퍼센트 1시간~2시간 : 사용료의 50퍼센트 2시간 이상 : 사용료의 전액 계속 사용 시 그 중간 시간은 제외한다. ■철거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광장의 사용은 3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 전시실 | 1․2 | 오전 | 15,000 | 15,000 | 20,000 | 20,000 | ■무대설치‧연습 등 준비를 위한 사용 시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1일 기준) (냉‧난방비는 회당 사용료 부과) ■대‧소공연장에서의 일반행사와 관람료를 받는 행사 -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행사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30분~1시간 : 사용료의 20퍼센트 1시간~2시간 : 사용료의 50퍼센트 2시간 이상 : 사용료의 전액 계속 사용 시 그 중간 시간은 제외한다. ■철거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광장의 사용은 3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 전시실 | 1․2 | 오후 | 15,000 | 15,000 | 20,000 | 20,000 | ■무대설치‧연습 등 준비를 위한 사용 시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1일 기준) (냉‧난방비는 회당 사용료 부과) ■대‧소공연장에서의 일반행사와 관람료를 받는 행사 -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행사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30분~1시간 : 사용료의 20퍼센트 1시간~2시간 : 사용료의 50퍼센트 2시간 이상 : 사용료의 전액 계속 사용 시 그 중간 시간은 제외한다. ■철거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광장의 사용은 3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 전시실 | 3 | 1일 | 16,000 | 16,000 | 24,000 | 24,000 | ■무대설치‧연습 등 준비를 위한 사용 시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1일 기준) (냉‧난방비는 회당 사용료 부과) ■대‧소공연장에서의 일반행사와 관람료를 받는 행사 -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행사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30분~1시간 : 사용료의 20퍼센트 1시간~2시간 : 사용료의 50퍼센트 2시간 이상 : 사용료의 전액 계속 사용 시 그 중간 시간은 제외한다. ■철거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광장의 사용은 3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 전시실 | 3 | 오전 | 10,000 | 10,000 | 15,000 | 15,000 | ■무대설치‧연습 등 준비를 위한 사용 시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1일 기준) (냉‧난방비는 회당 사용료 부과) ■대‧소공연장에서의 일반행사와 관람료를 받는 행사 -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행사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30분~1시간 : 사용료의 20퍼센트 1시간~2시간 : 사용료의 50퍼센트 2시간 이상 : 사용료의 전액 계속 사용 시 그 중간 시간은 제외한다. ■철거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광장의 사용은 3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 전시실 | 3 | 오후 | 10,000 | 10,000 | 15,000 | 15,000 | ■무대설치‧연습 등 준비를 위한 사용 시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1일 기준) (냉‧난방비는 회당 사용료 부과) ■대‧소공연장에서의 일반행사와 관람료를 받는 행사 -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행사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30분~1시간 : 사용료의 20퍼센트 1시간~2시간 : 사용료의 50퍼센트 2시간 이상 : 사용료의 전액 계속 사용 시 그 중간 시간은 제외한다. ■철거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광장의 사용은 3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 소 공 연 장 (조명포함) | 소 공 연 장 (조명포함) | 구분 | 공연 일반 | 전시 | 공연 일반 | 전시 | ■무대설치‧연습 등 준비를 위한 사용 시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1일 기준) (냉‧난방비는 회당 사용료 부과) ■대‧소공연장에서의 일반행사와 관람료를 받는 행사 -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행사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30분~1시간 : 사용료의 20퍼센트 1시간~2시간 : 사용료의 50퍼센트 2시간 이상 : 사용료의 전액 계속 사용 시 그 중간 시간은 제외한다. ■철거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광장의 사용은 3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 소 공 연 장 (조명포함) | 소 공 연 장 (조명포함) | 1일 | 96,000 | 32,000 | 120,000 | 32,000 | ■무대설치‧연습 등 준비를 위한 사용 시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1일 기준) (냉‧난방비는 회당 사용료 부과) ■대‧소공연장에서의 일반행사와 관람료를 받는 행사 -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행사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30분~1시간 : 사용료의 20퍼센트 1시간~2시간 : 사용료의 50퍼센트 2시간 이상 : 사용료의 전액 계속 사용 시 그 중간 시간은 제외한다. ■철거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광장의 사용은 3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 소 공 연 장 (조명포함) | 소 공 연 장 (조명포함) | 오전 | 30,000 | 20,000 | 40,000 | 20,000 | ■무대설치‧연습 등 준비를 위한 사용 시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1일 기준) (냉‧난방비는 회당 사용료 부과) ■대‧소공연장에서의 일반행사와 관람료를 받는 행사 -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행사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30분~1시간 : 사용료의 20퍼센트 1시간~2시간 : 사용료의 50퍼센트 2시간 이상 : 사용료의 전액 계속 사용 시 그 중간 시간은 제외한다. ■철거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광장의 사용은 3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 소 공 연 장 (조명포함) | 소 공 연 장 (조명포함) | 오후 | 40,000 | 20,000 | 50,000 | 20,000 | ■무대설치‧연습 등 준비를 위한 사용 시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1일 기준) (냉‧난방비는 회당 사용료 부과) ■대‧소공연장에서의 일반행사와 관람료를 받는 행사 -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행사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30분~1시간 : 사용료의 20퍼센트 1시간~2시간 : 사용료의 50퍼센트 2시간 이상 : 사용료의 전액 계속 사용 시 그 중간 시간은 제외한다. ■철거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광장의 사용은 3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 소 공 연 장 (조명포함) | 소 공 연 장 (조명포함) | 야간 | 50,000 | | 60,000 | | ■무대설치‧연습 등 준비를 위한 사용 시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1일 기준) (냉‧난방비는 회당 사용료 부과) ■대‧소공연장에서의 일반행사와 관람료를 받는 행사 -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행사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30분~1시간 : 사용료의 20퍼센트 1시간~2시간 : 사용료의 50퍼센트 2시간 이상 : 사용료의 전액 계속 사용 시 그 중간 시간은 제외한다. ■철거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광장의 사용은 3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 광 장 | 광 장 | 1일 | 90,000 | 90,000 | 100,000 | 100,000 | ■무대설치‧연습 등 준비를 위한 사용 시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1일 기준) (냉‧난방비는 회당 사용료 부과) ■대‧소공연장에서의 일반행사와 관람료를 받는 행사 -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행사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30분~1시간 : 사용료의 20퍼센트 1시간~2시간 : 사용료의 50퍼센트 2시간 이상 : 사용료의 전액 계속 사용 시 그 중간 시간은 제외한다. ■철거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가산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광장의 사용은 3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