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10 시행 2024-05-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장학금 신청서

1. 보호자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
◦주 소 :◦학교명 :
◦학 년 : 학과
한글 ◦이 름 : (남‧여) 한자한글 ◦이 름 : (남‧여) 한자
◦생년월일 : 년 월 일◦생년월일 : 년 월 일
◦지 도 자 : 년 월 일부터 ( 년 경 력 년 월 일까지 월)◦보호자의 관계 :
◦공적개요 :◦성적 또는 특기 :
◦장학생 구분 : 유공자‧우등‧특기
◦타기관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 수혜여부
‧장학금( ) ‧학비 보조금( )
성 명본인과의 관계연 령직 업비 고
부 동 산동 산연 수 입기 타비 고
천원천원천원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5. 10.>
( )학년도 장학금 신청서

3. 가족 상황

4. 보호자 재산 상황

 도(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하여 새마을장학금 혜택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재적 또는 입학 학교장의 추천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 명 (인)
 서산시새마을회장 귀하
(주) : ①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 의무자를 말함

별지 제2호서식-장학생 추천서

성 적기 타
1. 평 균 : 점 2. 석 차 : 3.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여부 :1. 종 교 : 2. 소 행 : 3. 학습태도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5. 10.>
장 학 생 추 천 서
1. 소 속 : 학교 학년 학과
 한글
2. 성 명 : (남‧여)
 한자
3. 생년월일 : 년 월 일
4. 본 적 : 
5. 주 소 : 
 이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 첨부 : 석차가 기재된 성적증명서(우등장학생에 한함)
 년 월 일
학 교 장 성 명 직 인
 서산시새마을회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1. 소 속 : 학교 학년 학과
2. 성 명 : (남‧여) 생년월일
3. 주 소 : 
 본인은 (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이 된 영예를 명심하고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함은 물론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 장차 새마을운동의 항구적 발전과 선진 조국 창조의 역군이 될 것을 보호자와 연명으로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장학생 성명 (인)
보호자 성명 (인)
 서산시새마을회장 
 귀하 
 서 산 시 장

별지 제4호서식-장학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장학금지급신청서
소 속 : 학교 학년 과
성 명 : (남‧여)
생년월일 : 년 월 일
본 적 : 
주 소 : 
 본인은 (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보호자 주 소 
 성 명 (인) 신청인과의 관계 : 
 서산시새마을회장 
 귀하 
 서 산 시 장
첨 부 : 납입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1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서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의 장학생의 자격에 해당되어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ㆍ새마을부녀회ㆍ새마을문고분회 중 새마을지도자가 소속된 회의 장을 거쳐 서산시새마을회장(이하 “시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제목개정 2024. 5. 10.]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시회장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충청남도새마을회장에게 추천한다. 단, 시장은 협의 시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이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 10.]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 5. 10.>]

제4조(장학금의 지급)

제4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장학생 선정후 보호자에게 지급통지를 하고 계좌입금 하여야 한다. <개정 99.7.24> [제3조에서 이동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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