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신중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중년”이란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5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일자리 지원”이란 신중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거나 취업·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
제5조(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① 시장은 신중년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중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중년 일자리 지원의 정책목표와 방향2. 공익형 및 경력활용형 맞춤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3. 취업·창업 지원 및 직업능력 개발4. 일자리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신중년 지원사업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제6조(사업)① 시장은 신중년 일자리 발굴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중년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 및 정보 제공2. 지역사회 공익형 및 경력 활용형 일자리 발굴·지원 사업3. 신중년 취업·창업 지원 사업4.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사업5.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사업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및 관련 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