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18 시행 2025-04-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중년”이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일자리 지원”이란 신중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신중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중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신중년 맞춤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3. 신중년 취업·창업 지원 및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4.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신중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중년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창출 지원사업2. 신중년 취업·창업 지원사업3. 신중년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지원사업4. 신중년 대상 일자리 관련 행사 지원사업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제7조(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중년 일자리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의 위탁)

제8조(시설의 위탁)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4.18.>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신중년 일자리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신중년 일자리 지원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청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청주시 일자리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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