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0 시행 2024-07-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중년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신중년의 사회 참여 및 고용을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중년”이란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신중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중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신중년 일자리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신중년 맞춤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3. 신중년 취업ㆍ창업 지원 및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4.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신중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중년과 적합한 일자리 발굴 및 구직자와의 일자리 연계 사업2. 지역사회 공익형 및 경력 활용형 일자리 관련 사업3. 신중년 취업ㆍ창업 지원사업4. 신중년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교육ㆍ훈련 지원사업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및 관련 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심의)

제6조(위원회의 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옥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옥천군 일자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신중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신중년 일자리 지원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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