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4-25 시행 2021-04-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재난예방시설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청인과의 관계□ 본인 □ 읍·면․동장 □ 이․통장□ 본인 □ 읍·면․동장 □ 이․통장□ 본인 □ 읍·면․동장 □ 이․통장□ 본인 □ 읍·면․동장 □ 이․통장□ 본인 □ 읍·면․동장 □ 이․통장□ 본인 □ 읍·면․동장 □ 이․통장□ 본인 □ 읍·면․동장 □ 이․통장□ 본인 □ 읍·면․동장 □ 이․통장□ 본인 □ 읍·면․동장 □ 이․통장□ 본인 □ 읍·면․동장 □ 이․통장□ 본인 □ 읍·면․동장 □ 이․통장□ 본인 □ 읍·면․동장 □ 이․통장□ 본인 □ 읍·면․동장 □ 이․통장□ 본인 □ 읍·면․동장 □ 이․통장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대상자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노인세대 □ 다문화가족 □ 청소년가장 세대□ 65세 이상 노인세대 □ 다문화가족 □ 청소년가장 세대□ 65세 이상 노인세대 □ 다문화가족 □ 청소년가장 세대□ 65세 이상 노인세대 □ 다문화가족 □ 청소년가장 세대□ 65세 이상 노인세대 □ 다문화가족 □ 청소년가장 세대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대상자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노인세대 □ 다문화가족 □ 청소년가장 세대□ 65세 이상 노인세대 □ 다문화가족 □ 청소년가장 세대□ 65세 이상 노인세대 □ 다문화가족 □ 청소년가장 세대□ 65세 이상 노인세대 □ 다문화가족 □ 청소년가장 세대□ 65세 이상 노인세대 □ 다문화가족 □ 청소년가장 세대
지원희망시설지원희망시설지원희망시설지원희망시설□ 전기 □ 가스 □ 소방 □ 보일러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소방 □ 보일러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소방 □ 보일러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소방 □ 보일러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소방 □ 보일러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소방 □ 보일러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소방 □ 보일러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소방 □ 보일러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소방 □ 보일러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소방 □ 보일러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소방 □ 보일러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소방 □ 보일러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소방 □ 보일러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소방 □ 보일러 □ 그 밖의 시설( )□ 전기 □ 가스 □ 소방 □ 보일러 □ 그 밖의 시설( )
지원희망시기지원희망시기지원희망시기지원희망시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서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서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서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서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서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서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서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서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서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서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서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서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서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서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서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서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서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서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서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인)(인)(인)(인)(인)(인)(인)
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읍·면․동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인)(인)(인)(인)

[별지 제2호 서식] 읍ㆍ면ㆍ동장 추천서

추 천 순 위지원신청 시 설□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그 밖의 시설( )
신청인 성 명신청인 주 소
읍․면․동장 의견※ 노인세대,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일 경우 재산상황 기재※ 노인세대,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일 경우 재산상황 기재※ 노인세대,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일 경우 재산상황 기재
「서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서산시장 귀하「서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서산시장 귀하「서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서산시장 귀하「서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서산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4.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4.2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개정 2021.4.25.>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021.4.25.>6.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신설 2021.4.25.>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4.25.>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2.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3.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안전 점검 및 노후시설 정비4. 전기, 가스,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정비 및 자재 교체 <개정 2021.4.25.>5. 그 밖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장 또는 이·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지원대상자를 추천한다.

제5조(지원결정 등)

제5조(지원결정 등)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신청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희망시기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점검기관 및 업체에 해당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 시장은 매년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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