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모집)
제2조(위원의 모집)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의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가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서산시와 읍ㆍ면ㆍ동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위원을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3.2.27.>1. <삭제 2023.2.27.>2. <삭제 2023.2.27.>② 공개모집과 읍ㆍ면ㆍ동장 추천 위원의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2.27.>
제3조(위원의 관리)
제3조(위원의 관리)① 시장은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5항 및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원 또는 고문을 위촉할 경우 위촉장을 대신하여 별표 1의 주민자치위원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증 발급ㆍ재발급 및 반환 등에 대해 관리를 하여야 한다.1. 주민자치위원 위촉에 따른 주민자치위원증 당연 발급의 경우를 제외하고 분실ㆍ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 등에 의해 재발급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2. 위원의 해촉, 임기만료 등으로 주민자치위원직을 상실한 사람의 주민자치위원증은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즉시 회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시장은 주민자치위원증 발급ㆍ재발급 및 반환 등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주민자치위원증 재발급·반환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위원 및 고문의 위촉 또는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촉ㆍ해촉 사항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8조제6항제2호에 따라 위촉할 경우에는 반기별로 위촉한다.
제4조(인적사항의 공개)
제4조(인적사항의 공개)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읍ㆍ면ㆍ동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5조(주민자치 기본교육)
제5조(주민자치 기본교육)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기본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청남도에서 실시하는 주민자치 교육 및 온라인 자치교육2. 시에서 실시하는 주민자치 교육 및 온라인 자치교육3. 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마을 공동체 기본교육② 교육 신청자가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수료 확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시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수료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분기별 교육 이수자 명단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수료확인증의 유효기간은 교육 종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 8. 25.>
제6조(주민자치회 회의)
제6조(주민자치회 회의)①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참석 대상에게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서면, 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각 위원에게 자치회장의 명의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주민자치회의 정기 회의는 회의록을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25.>
제7조(주민자치회 회의참석수당)
제7조(주민자치회 회의참석수당)①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19조제8항제2호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고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조례 제19조제1항의 회의 중 정기회의 참석수당은 1회 40,000원으로 한다.
제8조(주민자치회 공인)
제8조(주민자치회 공인) 주민자치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명의의 공인을 보유할 수 있으며, 공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주민자치회 운영)
제9조(주민자치회 운영)① 주민자치회는 적절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조례 제15조의 사무국장 등을 지정하여 별지 제14호 내지 별지 제16조 등의 서식으로 문서를 작성ㆍ처리하여야 하며, 문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21조의 자치계획에 따른 자치회 운영, 자치사업 실시, 업무추진 등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예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서산시 보조금 관리 지침」의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25.>
제10조(주민총회 개최)
제10조(주민총회 개최)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주민총회는 자치회장이 소집하며, 개최시기 및 방법 등은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결정한다.② 자치회장은 조례 제2조제4호의 주민총회 정의 달성을 위해 위원 및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사업단을 상시 운영할 수 있으며, 마을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은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③ 주민총회는 대면, 사전투표 및 온라인 투표 등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총회 회의)
제11조(주민총회 회의)①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전투표 및 온라인 투표 또한 주민총회 참여 인원으로 인정한다.② 자치회장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주민총회 참석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에 따른 결과 및 회의록을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자치협의회)
제12조(주민자치협의회)① 시 주민자치협의회(이하 “ 협의회”라 한다)는 조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매년 구성되며, 협의회 구성 7일 이내 시장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임원이 포함된 협의회 회원의 인적사항을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