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1-11 시행 2024-1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우리 시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16. 7. 8.>

제3조(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단체장의 책무)

제4조(단체장의 책무)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30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련부서 검토 후 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산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 11. 11.>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2. 주민 제안사업 및 위원회 제안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개정 2016. 7. 8.>3.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의 우선 검토4.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집행 및 결산에 대한 모니터링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2조(구성)

제1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7.1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3.7.10.>1.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주민2. 그 밖에 시장이 예산 및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주민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 위촉 시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0.> <개정 2024. 11. 11.>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의2(위원의 해촉)

제14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7.10.]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2(분과위원회)

제15조의2(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모든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7.10.]

제16조(간사)

제16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11.9.30>

제17조(수당)

제1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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